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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

문서에서 시 보 (페이지 70-7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5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57호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사업(사업명 :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 구역 출입구(5번)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 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철도과(☎440-383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 발계획총괄과(☎453-78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 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번지(인천대입구역)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 명 칭 :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신규 설치 사업 3. 사업의 규모

○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신규 설치 1식

- 폭 4.3m, 연장 50.1m, 높이 16.8m (E/S 상․하행 각 1대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롯데쇼핑㈜ 대표 정준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1(소공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3. 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 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연수구

송도동 48 도로 92,328.1 312.0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인천도시철도1호선 인천대입구역 출입구(5번)

- 폭 4.3m, 연장 50.1m, 높이 16.8m (E/S 상ㆍ하행 각 1대 포함)

8.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철도과(☎440-383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453-7842)

9. 관계서류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46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 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8.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일원

다. 사업 규모 : 중2-947호선 L=725m, B=16.5~25.5m 대2-61호선 L=248m, B=3.0~18.6m 라. 사업 기간 : 2018. 5. ~ 2024. 12.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 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 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1년 10월 예정)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 상 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 람 기 간 : 2022. 08. 08.(월) ~ 2022. 08. 22.(월) ※ 14일 이상(토 ․ 일 포함) 나. 열 람 장 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243)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 람 방 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추가 편입 토지 (총 2필지)

소재지 지 번 기 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필지) 128-359, 128-356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 토지조서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

구분 소재지

지번 지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 전 변경 후

1 서구

왕길동

128-45 128-359 전 0 91 이** **농업협

동조합 근저당

2 128-45 128-356 장 0 25 이** 주식회사

**은행 외 1인

가압류, 근저당

이 의 신 청 서

□ 사업명 :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공사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이 의 신 청 대 상

토 지 및 물 건

이의신청의 요지

이의신청의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통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귀하

구비서류 기타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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