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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상국별 임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 비교

임산물은 목재이외에 밤, 잣, 대추 등과 같은 단기소득임산물, 그리고 석재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FTA협상에서 목재와 석재류 등은 공산품에, 단기소득임산물은 농산 품에 속해 있어 임산물의 분류를 협상의 대상인 공산품과 농산품으로 구분할 수도 있 으나 여기에서는 임산물의 성질을 기준으로 단기소득임산물, 석재류, 그리고 목재류로 구분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체계를 비교 검토하였다. 세번(稅番)을 중심으로 분류 하면 단기소득임산물의 품목범위는 HS 1류와 5~8류, 11 ~14류, 그리고 20~23류에 속하는 농산물을 포함하며, 석재류의 품목범위는 HS 25류, 68류, 그리고 목재류의 품목 범위는 HS 38류, 44~46류, 48류 및 94류에 속하는 품목들이 해당된다.

2.1. EU

2.1.1. 단기소득임산물

EU의 관세품목분류는 8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4단위에서의 총 품목 수는 28개, 6단위에서는 51개, 그리고 8단위에서는 65개로 분류된다. HS 4단위 기준으로 동일 품 목이 8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는 견과류 13개, 분재, 기타(0602) 5개, 이끼 및 은행잎 4 개, 신선버섯류(0709) 4개 등으로 이들 품목은 비교적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 머지 대부분의 품목들은 동일 세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견과류의 경우 가장 많이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국 산업과 관련이 많거나

수입이 많은 품목에 대해 좀 더 세분화시키고 있다. 아몬드의 경우 미탈각과 탈각으로 구분하고 미탈각을 다시 쓴맛(08021110)과 기타(08021190)10로 세분하였고 탈각 역시 쓴맛(08021210)과 기타(08021290) 등으로 1개 품목에 대해 4개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헤즐너트와 호두는 미탈각과 탈각으로 구분하고 있는 반면 밤(08024000)과 피스타치오 (08025000) 그리고 기타에서 잣(08029050)11 등은 미탈각과 탈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가공도가 낮은 원료 품목과 수입이 많거나 자국 산업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분화 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기소득임산물 관세율은 0~18.4%로서 관세격차는 18.4%이며 평균 실행세율은 5.7%, 무관세 품목은 총20개로서 8단위 기준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음. 적용세율은 종가세를 기본으로 종량세와 복합세를 부과하는 등 복잡한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 위 기준으로 28개 품목류에 대해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맹금 및 앵무류 (0106)를 포함해 18개이며 그중 10개는 무관세 품목이다. 8단위로 세분화된 후에도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새의 깃털, 버섯류(냉동), 오가피주 등 3개에 불과하며, 버섯류(냉동)를 제외하고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품목들은 동일 세번내에 서 품목이 세분화됨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나무(분재, 기타), 이끼 및 은행잎, 버섯류(신선), 견과류, 버섯류(조제저장), 밤(조제저장)은 HS 8단위로 세분화 되면서 동일 부류내에서 세율을 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수입의무제 또는 복합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에 따른 관세부과 및 내용제한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칡뿌 리의 경우 TRQ 물량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꾸러미당 28㎏를 넘지 않고 총량으로 2,000톤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되어야 하는 수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 며 그 이외에는 기본 3.8%에 순중량으로 100㎏당 9.5€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 다12. 그리고 도토리분의 경우 WTO부속서 7에 따르면 TRQ 물량에 제한을 받으며 식 용으로 수입될 경우 921톤까지는 18%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27%(9+18)의 관세를 부 과하게 된다.

10 아몬드의 미탈각 중 기타는 양허관세가 5.6%이나 TRQ의 적용을 받으며 9만 톤까지는 2%

의 관세를 부과

11 잣은 양허관세가 3.2%이나 자율관세(Autonomous rate of duty) 2%를 적용 12 EU(2006). Annex 7

표 3-6. EU의 단기소득임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체계

사고뿌리의 경우는 종량세를 적용하여 순중량으로 100㎏당 95€~166€를 부과하

즉 HS 4단위 6802에 속하는 화강암(비석용 또는 건축용) 및 기타의 실행세율은 6단 위 8개 품목이 8단위 12개 품목으로 세분화되면서 가공 정도에 따라 0~1.7%의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2.1.3. 목재류

목재류의 품목분류는 <표 3-8>에서 보듯이 HS 4단위 30개 품목이 6단위에서는 88 개, 8단위에서는 195개로 세분화되고 있다. HS 4단위 기준으로 동일 품목이 8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는 제재목 56개, 원목 21개, 단판 20개, 매트류, 발 15개, 창문틀, 문틀 14개, 섬유판, 마루판 12개 순으로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합판 9개, 파티클보드 8개, 성형목재 6개, 응집 코르크제품 6개 등으로 이들 품목도 비교적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진, 목초액을 포함해 HS 4단위 14개 품목은 8단위에서도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단위에서 제재목(4407)의 경우 가장 많이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침엽수, 열대재, 기타 등으로 수종을 단순화하고 각각의 품목별로 대패질, 연마, 엔드조인티드 등 가공도에 따라 세분화하였기 때문이다. 단판(4408)의 경우도 20개로 많이 세분화되 었는데 이는 수종을 침엽수, 열대재, 기타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 대패질, 연마, 엔드조 인티드 되었는지 아닌지로 중분류한 다음 이에 속하지 않은 경우 기타로 하여 두께(1

㎜)를 중심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이다.

목재류의 품목 분류는 단기소득임산물에 비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가공도가 높을수록 세분화 정도가 낮아지고 가공도가 낮을수록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가공도가 낮은 원목과 제재목의 경우 21개와 56개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비해 가공도가 높은 파티클보드, 섬유판, 합판 등은 8개, 12개, 9개로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목재류 관세율 범위는 0~10%로서 관세격차는 10%, 평균 세율은 2.6%, 무관세 품목 수는 96개로 전체 품목의 49%를 차지하는 등 평균 세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4단위를 기준으로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로진(3806)을 포함해 21개가 되나 그중 절반이상인 13개는 무관세 품목에 해당된다. HS 8단위로 세분화되면서 품 목수가 증가함에도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땔나무 등, 원 목,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코르크(제품), 응집 코르크제품 등 7개에 불과하다.

HS 4단위에서 8단위로 품목이 세분화됨에 따라 차등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수는 HS 4단위 기준으로 10개 품목이며, 차등관세의 범위는 0~10%이고 동일부류 내에서도

표 3-8. EU의 목재류 품목 분류 및 관세체계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의 적용이 다른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TRQ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 (44123900, 44129970)의 경우 침엽수로 만든 합판은 TRQ를 적용하여 65만㎥까지는 무 관세를 적용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 6~10%의 차등 관세를 부과한다. 할당관세의 경우 제재목(4407)은 대패질을 한 경우 2%, 연마한 경우 2.5%가 부과되며, 이외에 그림, 사 진틀(4414), 문틀 및 문지방(4418), 목재식기(4419), 목재장식품(4420) 등 4개 품목류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할당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가공도에 따른 관세율 적용형태를 보면 원목(4403) 0%, 제재목(4407) 1.8%, 파티클 보드(4410), 섬유판(4411) 7%, 합판(4412) 8.1% 등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 는 누진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캐나다

2.2.1. 단기소득임산물

캐나다의 관세품목분류는 10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4단위에서의 총 품목 수는 28 개, 6단위에서는 51개, 그리고 10단위에서는 94개로 분류된다(<표 3-9> 참조). 4단위 기준으로 동일 품목이 10단위로 세분된 품목 수는 분재 및 기타(0602) 16개, 견과류 (0802) 14개로 많고 이외에 수피(1404) 7개, 조제저장밤(2008) 6개, 신선 버섯류(0709) 5개, 새의 깃털(0505) 5개 등이 비교적 세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맹금 및 앵 무류(0106)를 비롯해 11개 품목은 10단위에서 전혀 세분화되지 않고 6단위와 동일한 품목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율의 적용범위는 0~17%로서 관세격차는 17%, 평균세율은 1.5%, 무관세 품목 수는 75개로 전체 품목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세는 신선 버섯류(0709), 오가피주(2208)에 적용되며 신선 버섯류에서는 0%에서부터 ㎏당 8.43¢이나 8.5%보다 작지 않은 세율을 부과하며 오가 피주는 ℓ당 12.28¢를 부과하고 있다. 세번의 분류와 세율의 적용형태를 보면 10단위 기준으로 동일 세 번내에서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8개이다.

13 자세한 내용은 <표 3-8>의 하단에 있는 주를 참조

표 3-9. 캐나다 단기소득임산물 품목 분류 및 관세체계

세분화되면서도 세율이 같은 품목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무(분재, 기타), 신선 버섯류, 버섯류(냉동), 버섯류(건조), 칡뿌리, 버섯류(조제저장), 마롱그라세, 조제 저장밤 등은 10단위에서 세분화되면서 관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반면 새의 깃털, 식용뿌 리, 견과류, 사고뿌리, 종자류, 올레오진, 수피 등은 10단위에서 세분화되면서도 적용되 는 관세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소득임산물의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의 특징은 가공도가 낮거나 품종이 다양하지 않은 품목은 세분화 정도가 낮고 관세율도 낮은 반면 가공도가 높고 품종이 다양한 품 목은 세분화정도가 높고 관세율이 높다. 버섯류의 경우 신선, 냉동, 건조, 조제저장 등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며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견과류와 같이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탈각, 미탈각의 가공도 차이가 있으나 관세율은 모두 0%를 적 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무(분재, 기타)와 같이 품목의 세분화는 높으나 세율이 모두 0%를 적용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다.

단기소득임산물의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의 특징은 가공도가 낮거나 품종이 다양하지 않은 품목은 세분화 정도가 낮고 관세율도 낮은 반면 가공도가 높고 품종이 다양한 품 목은 세분화정도가 높고 관세율이 높다. 버섯류의 경우 신선, 냉동, 건조, 조제저장 등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며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다. 반면 견과류와 같이 품목이 세분화되어 있고 탈각, 미탈각의 가공도 차이가 있으나 관세율은 모두 0%를 적 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무(분재, 기타)와 같이 품목의 세분화는 높으나 세율이 모두 0%를 적용하는 경우도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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