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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사업 제안

가. 북한 대동강 관련 정책·사업 및 남북협력의 수용성

대동강의 수질상태, 대동강 홍수범람으로 인한 막대한 자연재해,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는 북한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에 대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하면 이와 관련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대동강 유역의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를 위한 남북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제안하기 위해 서는 먼저 북한의 자연환경 및 인문사회 여건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동강은 높은 인구분포, 기업 및 시설 집중 분포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하다.

또한 계절과 지형적 요인에 따라 수질상태의 큰 차이를 보인다. 대동강 상류에 비해

42) 환경부 수질보전국(2003), p.12 참조.

하류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봄철에 수질상태가 특히 좋지 못하다. 아래 <표 4-11>은 UNEP가 2012년에 발표한 대동강 하류의 계절별 오염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대동강 수위가 낮아지는 봄철에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99년 대비 2008년의 오염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 COD, CL(염소), 대장균은 1999년 대비 농도 및 수가 증가하였으며, NH4-N의 농도는 소폭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대장균군은 기준 을 훨씬 초과하는 등 지난 1999년에 비해 수질상태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표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1999 2008 1999 2008 1999 2008 1999 2008 1999 2008 기준 COD

(㎎/ℓ) 2.14 2.82 1.33 2.11 0.78 1.56 0.73 2.10 1.25 2.15 3.00 NH4-N

(㎎/ℓ) 0.27 0.30 0.87 0.20 0.08 0.20 0.20 0.19 0.35 0.22 0.3↓

CL

(㎎/ℓ) 7.20 8.60 8.40 16.33 8.40 13.553 10.0

0 7.49 8.70 11.49 30↓

Coliform

(no./ℓ) 311,666 33,743 4.847 63,234 2,300 25,780 68,500 12,000 96,828 33,689 10,000↓

<표 4-11> 대동강 계절별 오염상태 변화(1999~2008)

자료: UNEP(2012)

대동강 수질오염문제에 대응하여 북한은 2005년 2월에 「대동강오염방지법」을 제정 하였으며, 같은 해 7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보완하여 개정하였다. 「대동강오염 방지법」은 대동강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존 및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대동강 상류에서부터 서해갑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유역을 대동강오염방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오폐수의 배출규제, 대동강 유역의 원림화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3)

43)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http://unibook.unikorea.go.kr/MA/ [2013.9.1]

구분 내용 제1조(대동강오염방지법의

사명)

대동강오염방지법은 대동강의 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동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보존,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제3조(대동강오염방지구

역의 설정)

대동강오염방지구역에는 대동강상류로부터 서해갑문까지의 본류와 지류, 그 류역이 속한다.

제6조(공업버림물의 정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대동강으로 내보내려는 공업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오수의 정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하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오수정화장을 꾸리며 생활오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정화하여야 한다.

제10조(버림물처리시설의 설치)

항, 부두,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버림물받이시설과 처리장, 정화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20조(대동강류역의 원림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동강류역에 잔디와 타래붓꽃, 떨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를 심어 모래와 흙 또는 오물이 대동강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대동강의 수질조사)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대동강의 수질감시체계를 세우고 수질상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며 그 자료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설비, 자재, 로력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대동강의 오염방지에 필요한 설비, 자재와 로력,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표 4-12> 대동강오염방지법 주요 내용

자료: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2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동강오염방지법」

http://unibook.unikorea.go.kr/MA/[2013.9.1]

이러한 법률 제정과 함께 북한은 대동강의 주요 지류에 대한 하천정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평양시의 시내를 흐르는 보통강과 합장강은 여름철에 반복되는 평양시 홍수피해의 주범으로 북한 당국은 해방 이후 보통강 개보수공사를 계속했으며, 지난 2012년에는 김정은의 지시로 보통강 55.2㎞, 합장강 36.9㎞에 대한 하천정비공사가 추진되었다.44) 주로 감탕퍼내기(준설작업), 수문 및 옹벽 구축, 다리 보수, 저지대정리, 그리고 하천유역 의 원림화 등 사업이 시행된 결과 아래의 <그림 4-3>와 <그림 4-4>의 모습으로 변모하 였다(노태호 편, 2012, pp.31-36).

그런데 주목할 점은 최근의 합장강과 보통강 하천정리공사는 평양시내의 홍수방지 목적뿐만 아니라 이른바 김정은의 ‘평양꾸미기’ 목적에 의해서 유역 내 공원조성, 잔디심

44) 연합뉴스. 2012.10.22. “평양을 홍수서 구하자 - 북, 하천준설 구슬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5872372.

기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노태호 편, 2012. p.235). 김정은은 지난 2012년에 평양을 수림화된 도시, 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듯이 원림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위와 같이 대동강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홍수방지사업 등 관련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북한 당국도 대동강의 하천복원 및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노태호 편(2012), p.31.

<그림 4-2> 합장강 정리공사 후 모습(노동신문 2012.10.10일자)

(a) 보통강 정리공사 전

(b) 보통강 정리공사 후 자료: 노태호 편(2012), p.36.

<그림 4-3> 보통강 정리공사 전후 모습(노동신문 2012.10.21일자)

45) 2012년 7월 11일자 민주조선 기사에서 김정은이 “공원과 유원지들을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꾸리고 녹지를 더 많이 조성하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을 많이 심어 수도 평양을 수림화된 도시, 록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전하고 있다(노태호 편, 2012, p.78).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대동강 하천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북한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참여하여 발간된 UNEP/UNDP의 「2003북한환경상태보고서」에 서 UNEP는 북한환경상태개선을 위한 16개 시범사업 중 하나로 ‘대동강통합수질오염모 니터링시스템구축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46) 또한 2008년 남북한 및 UNEP이 모나코회 의에서 우선 추진키로 합의한 4개 시범사업에 ‘대동강통합수자원관리’가 포함되어 세부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다. 비록 세부계획은 이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 사업 에 북한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대동강 하천관리에 대한 북한의 수요를 반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제기구인 PEMSEA에서도 ‘북한 대동강통합관리 연구프로젝트(Study on Coastal Area & Taedong River Basin Integrated Management in DPRK)’를 수행한 바 있다(추장민, 2010a, p.20). 이를 통해 북한 참여자에 대한 능력배양 (Capacity Building) 사업이 수행되었으며 국제사회와 북한 모두 대동강 하천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나.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사업 기본 방향

대동강 유역 하천복원 남북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대동강 하천기능회복, 도시와 농촌 환경인프라 구축 및 정비, 도시와 농촌하천 생태환경보전, 산림복원과의 연계추진이다.

먼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제방복원 과 하상정비 등을 통해 하천으로서의 대동강의 기능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즉, 하천복원사업의 목적을 하천의 생태적 구조와 기능회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하면서 홍수방지 등 이수와 치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와 농촌의 국토환경의 인프라구축과 연계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도시 지역 하천은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 시설과 시가지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46) UNEP(2004) 참조.

농촌지역 하천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방재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활용을 위한 관개시 설 구축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와 농촌하천의 생태환경보전에 주안을 둔 사업이 필요하다. 인간의 편의를 위한 하천만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천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하천의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림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북한의 잦은 홍수 피해 및 하천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산림황폐화이다. 산림황폐화로 인한 토사 등 오염물질의 다량 유입으로 하천의 부유물질을 증가시키고 생물서식처를 황폐화시키는 등 하천의 생태환경문제를 야기한다. 그리고 북한의 황폐화된 산림으로 인한 가뭄, 홍수, 산사태의 빈발은 농경지의 생산성 저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대동강 유역의 하천 복원사업은 조림사업을 연계하여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 남북협력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난 1~3차 연구에서 유역별 육안판독, 토지피복분류, 제외지환경 분류 등의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방유실지역, 탁도, 제외지환경 등에 근거하여 제방복원 등 분야별로 하천복원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올해의 연구결과를 포함한 4년 동안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제방복원을 중심으로 대동강 하천복원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남북협력 대상지역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즉, 1~4차 연구에서 선정한 하천복 원 우선대상지역 가운데 제방유실지역, 토지피복분류, 제외지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거주 인구수, 시설물, 시가지인접여부) 및 집중호우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방복 원 우선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47)

이와 함께 산림황폐화 문제는 북한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이자 대동강 하천기능을 저하 시키고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동강 하천복원 및 유역관리의 근원적인

47) 하천의 탁도 변화는 선정의 고려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성영상은 수온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하천 탁도가 반드시 수질오염도를 반영한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4차 연구에서 유역별로 선정된 하천복원 우선대상지역 가운데 하천의 탁도 변화를 근거로 제안된 지역은 제외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