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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의 단기매매차익의 단기매매차익의 단기매매차익의 산정기준 산정기준 산정기준 산정기준

문서에서 2007 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페이지 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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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기매매차익의 단기매매차익의 단기매매차익의 단기매매차익의 산정기준 산정기준 산정기준 산정기준

정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83)가 있다. 생각건대,

“주권 등”의 범위를 명시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부정론이 타당하나 입법론상으로는 옵션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84) 옵션은 취득하더라도 행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 고 옵션을 취득하였을 때가 아니라 행사하였을 때 대상증권을 매수 혹은 매도한 것으 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옵션의 경우 대상증권의 가격상승에 의하여 큰 폭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인 거래수단이므로 옵션거래와 같은 비전형거래에 대해서 도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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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해 매매일치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 익으로 산정하는 가중평균법, ② 당해 매수 또는 매도후 6월 이내에 2회이상 매도 또 는 매수한 경우에는 가장 시기가 빠른 매수분과 가장 시기가 빠른 매도분을 대응하여 제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의 매수분 및 매도분에 대 하여는 대응할 매도분 또는 매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여 제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선입산출법, ③ 같은 날에 2회 이상의 매 수 또는 2회이상의 매도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매수에 관하여는 단가가 가장 낮은 순 서대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 매도에 관하여는 단가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매도한 것으 로 보아 제2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하는 매수최저가와 매도최고 가 대비방법 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주권등 과 매도주권등이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매수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 는 매도한 날의 매수주권등의 종가를 매도주권등의 매도가격으로 보며, 매도후 매수하 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매수한 날의 매도주권등의 종가를 매수주권등의 매수가격으로 본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 매수 또는 매도후 주권등의 권리락 · 배당락 또는 이자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감 안하여 환산한 가격 및 수량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 의5 제2항~제4항).

이외에 구체적인 계산기준 ․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바 에 의한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5항).

5) 5) 5) 5) 효과 효과 효과 효과

회사는 내부자에 대하여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청구권은 회사가 갖는 다. 그 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는 형 성권이다. 따라서 회사의 일방적인 행사에 의하여 반환의무가 생겨난다.89)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권자는 당해 법인이지만(제188조 제2항), 당해 법인이 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위청구권자로 당해 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즉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3항은 당해 법인의 주주 및 증권선물위원회 88) 매수수량과 매도수량중 적은 수량을 말한다.

89) 이태로 ․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1999, p.365.

는 그 법인에 대하여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당해 법인이 발행 한 증권의 소유자에게 대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90)91) 일본은 당해 법인의 주주 에게 대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일본 증권거래법 제164조 제2항).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감독당국은 대위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 선물위원회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 다고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다.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주주의 자격 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단 1주만을 가진 주주라도 가능할 것이나, 그 거 래가 이루어진 후에 주주가 된 자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 해 주주가 된 시점과 상관없이 주주는 지분비율에 따라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므로 반 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92)

이 반환청구권은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 터 2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3.

3. 3. 주식소유상황변동의 주식소유상황변동의 주식소유상황변동의 주식소유상황변동의 보고의무 보고의무 보고의무 보고의무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6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 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

90) 1934년법 제16(b), Thomas Lee Hazen, "owner of any securities of the issuer", The Law of Securities Regulation(3rd de.), West Publishing Co.(1996), p.719.

91)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이러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한 결과 얻어지는 이익은 모두 회사에게 귀속되므 로 주주에게 그다지 큰 이익이 없음에도 소송이 빈번한 이유는 승소한 경우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으므 로 변호사가 회사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 다. 임재연, 전게서, p. 363, 주32.; 그런데 이에 대하여 미국법원은 부적절한 동기와 비직업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소송이라 하더라도 그 구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David L., Ratner, Securities Regulation, 6th ed, West Publishing Co, 1998, p.121.

92) 신영무, 전게서, p.466.; 이철송, 전게논문, p.147.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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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2007 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페이지 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