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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

육,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 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 원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여성가족부, 2012b: 3).

가. 추진체계와 지역사회 연계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 족부 관할이며, 이하 중앙관리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 지역거점센터를 두고, 각 시‧군‧구에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한다.

각 기관별 역할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가족부는 사업 방향 및 사업 총괄, 사 업안내의 마련 및 보급,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중앙기관의 선정 및 관리, 각 시‧도에서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관할시 군‧구 사업 수요 파악, 지역특성화사업 개발 지원하고, 각 시‧군‧구에서는 센터 지정, 관리 및 지도‧감독, 예산지원 및 집행 감독, 사업 수요 파악 및 지원, 관 련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다음으로 중앙관리기관(전국다문화가 족지원단)에서는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종사 전문인력 양성, 실적관 리 및 홍보, 현장 및 평가 지원, 거점센터는 지도사 교육지원, 신규센터 지원, 네트워크 구축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 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지 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소 등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업무 등을 수행 한다(그림 Ⅳ-3-1 참조).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통합적, 체계적, 효율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다문화가족지원 상담부서가 총괄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법무부, 문화부, 교과부 등 관련부처 사업과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센터 참여를 추진한다. 일선 서비스전달체계는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민간단체-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전문서비스의 연계를 추진한다. 사회복 지관,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가 족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 들 연계사업은 연간 5건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여성가족부(2012b).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 7.

〔그림 Ⅳ-3-1〕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체계 및 기능과 역할

나. 사업 내용 및 실적

1) 사업 내용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본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 된다. 기본 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지원, 개인‧가족상담으로 구성되며, 기타 사업은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킹 강화 사업으로 구성된다. 육아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본 사업

한국어 교육은 체계적‧단계별로 실시되며,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으로 나뉜다.

집합교육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만 18세 이하 중도 입국자녀이며, 방문교육 대상 은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와 만 18세 이하 중도 입국자녀이다.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은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으로 임신, 신생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부모,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부 모,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부모에게 각 생애주기별로 1회씩, 최대 15개월 총 3회 부모교육서비스가 지원되며,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에게는 자녀생활서비스가 제공된다.23)

개인 및 가족상담사업은 이혼가족을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결 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부부‧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성‧경제문제 등 심리‧정서 관련 상담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존감을 향상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20세 이상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 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나) 기타 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홍보 및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을 운영하는데, 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을 추진하 고, 건강하게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봉사자로 활동하여 다문화가족의 자긍심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동 서비스는 서비스

23) 부모교육 서비스의 세부내용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 가정 생활지도),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 기타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며, 자녀생활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의 인지영역 지도,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을 위한 자아‧정서‧사회영역 지도, 문화 인식, 정체성 확립, 공동 체 인식 지도의 문화 역량 강화 영역,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의 시 민교육영역이다.

구분 사업 내용 한국어교육 - 18세 미만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배우자 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 지원, 자 녀생활지도, 한국사회 적응교육 등

상담 - 개인상담, 가족상담

기타 사업 -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수요 분석에 기반하여 멘토를 양성·활용하고, 센터별로 시‧군‧구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을 구성·운영한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사업은 기 정착한 다문화가족이 초기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과 조기정착을 강화하고 결혼 이민자의 잠재적 역량을 부각할 수 있도록 사업활동가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결혼이민 자 프로그램에는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자조모임, 결혼이민자 통합국적 자조 모임, 통번역사 자조모임, 기타 자조모임 등이 있고,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에 는 가족통합 자조모임, 부부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 시부모 자조모임이 있다.

이외에도 전시, 다문화 음식 및 의상 체험, 전통 공연 등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다문화 강사를 학교와 유치원 등에 파견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을 하며, 다문화 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표 Ⅳ-3-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육아지원사업 내용

자료: 여성가족부(2012b). 2012년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pp. 27-28.

2) 사업 실적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된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센터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총 200개 다문화가족지원센 터 중 센터 운영사업과 방문교육사업은 200개소에서 100% 운영되었고, 자녀 언 어 발달지원은 173개소, 언어영재교실은 101개소, 통번역서비스는 128개소에 운 영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 2012: 7). 다음

사업구분 사업 영역 연 인원 비율 합계

기본사업

한국어 교육 746,541 46.0

1621,243명

다문화가족통합교육 424,955 26.2

다문화가족취업연계 181,272 11.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80,809 5.0

개인‧가족상담 34,616 2.1

홍보 등 운영

육아정보나눔터 97,999 6.0

다문화가족 나눔 봉사단 55,051 3.4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10,190건 60.8

16,758건

지역사회 네트워크 6,568건 39.2

으로 사업별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연간 총 이용 인원은 1,621,243명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31.3%(1,234,670명) 증가한 수치이며, 센터당 연평균 이용 인원은 8,106명이다(표 Ⅳ-3-2, 표 Ⅳ-3-3 참조).

〈표 Ⅳ-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도별 이용 인원 현황(2006-2011) 단위: 명, 개소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센터수 21 38 80 100 159 200

연 인원 94,299 277,926 615,802 734,131 1,234,670 1,621,243 센터 평균연인원 4,489 7,313 7,697 7,341 7,765 8,106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201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p. 24.

〈표 Ⅳ-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별 운영 현황(2011)

단위: 연인원, 명, 건, %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201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p. 24.

한편 사업별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본사업 영역에서는 ‘한국어교육’이 평균 4.66명(만점 5점)으로 가장 높고, ‘홍보’ 등 운영 영역에서는 육아정보나눔 터가 평균 4.71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건강가정원‧전국다문화 가족지원단, 2012: 51)(그림 Ⅳ-3-2 참조).24)

24) 상담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영역은 사업 특성상 만족도 조사에서 제외됨.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2012).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결과보고서. p. 52.

〔그림 Ⅳ-3-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별 만족도 현황(2011)

한편 지역규모별 이용 연 인원을 살펴보면, 중소도시 지역이 741,493명(센터 당 약 10,157명)으로 가장 많고, 대도시 지역이 495,093명(센터당 약 9,168명), 농 촌 지역이 384,657명(센터 당 약 5,269명)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권역별 사업운영 현황(2011) 단위: 연인원, 명, 개소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지역 농촌 지역

센터수 54 73 73

연 인원 495,093 741,493 384,657

센터 평균 연 인원 9,168 10,157 5,269

센터 평균 연 인원 9,168 10,157 5,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