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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농업/ 농촌을 농산물 생산의 기지로만 생각하고 있 다. 그러나 우리 농업/ 농촌에는 기존의 식량 생산의 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 그런데 이런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익적 가치는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역할>

3.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까지의 농정이 실패했음은 분명하다. 이제 농정 패러다임의 전 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전환해야할까?

1) 생산중심의 농정에서 농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미 EU의 농정예산은 기존의 생산중심에 40%가, 나머지 60%는 농의 가치의 보존과 확대에 배정되어 있음을 볼 때 우리 농정 전환의 방향이 보인다.

2) 규모화 농정에서 가족농 중심으로

외국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한 규모화 농정은 실패했다. 즉 전 농민 의 8%에 미치지 않는 대농/ 기업농 위주의 농정에서 92%에 해당하 는 중소가족농 위주의 농정으로 전환은 당연하고 자명한 이치다.

3) 가격 중심 농정에서 소득 중심 농정으로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농업소득의 한계가 분명해진 지금은 어떻게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지할 것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 점이 되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실현자로서, 국토의 균형발 전의 관리자로서, 그에 합당한 소득을 보장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그 래서 농촌에서 농사짓고 사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만 들어줘야 한다.

4.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제1보는 농민기본소득의 실현으로부터 시작

왜, 농민기본소득인가?․차흥도193

되어야 한다. 이는 농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함께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 농민의 생존과 건강한 삶을 약 속하게 된다.

1)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은 인간답게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 헌법 10 조는 국민에게 이러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일반인이 겪는 노동의 불안은 심각하다. 즉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재산이나 소득,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보편성 과 무조건성),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을 현 금으로 지급하여 모든 인간에게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리로 보면 부분소득, 참여소득에 해당 된다.

2) 기본소득의 시작은 농민부터

청년과 자영업자 등도 어려운데 왜 농민부터 시작하는가? 1960년 대 이후 우리의 산업화, 민주화, 개방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여왔다. 지금까지도 농업/ 농촌 / 농민의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추경예산에 농업 부분이 빠져 있었고, 한국형 그린 뉴딜에서도 농업/ 농촌은 소외당하고 있다.(유럽 의 그린 딜은 농업이 중심임) 이런 점에서 농민부터 시작하자는 의견 이 시민사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좀 더 용이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직불제와 각종 보조금 사업은 또 다른 모순을 만들어 냈 다. 즉 농촌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1ha 미만의 가족농이 받는 직불금의 평균이 40만 원에 불과한데, 대농/ 기업농이 받는 직불금의 평균은 1800만 원에 달한다.

그동안의 다양한 농촌개발사업(김영삼 정부 때부터 매년 4-5조의 예산 투여)도 농민의 손에 쥐어진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지원되는 돈은 대개 개발업자와 농기계상 그리고 기획사의 주머니에 들어갔고, 농민에게는 평균 5,000만원 이상의 부채만 남게 되었다. 결국 농정의 실패는 농촌의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이어지게 되었고, 농정은 그 역 량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제 농민의 삶 자체가 존속하 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우리 정부는 너무 한가하다.

3)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3년여 노력하여 농민수당이 경북을 뺀 나머 지 광역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농민소득 보전이 시행되고 있다. 농민수당은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 보상으로 농민에게 직접 주자는 것이다. 다만 제주와 경기(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 음)를 뺀 다른 광역은 농민 개개인이 아닌 농가경영체를 등록한 경영 주에게 주는 농가수당이 되었으며 이도 월 5만원에 불과한 현실이다.

재작년 청와대 앞에서 농민들의 무기한 단식농성은 대통령 직속의 농업농촌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농특위는 농정의 전환을 기치 로 그 첫 사업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 는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여 올 하반기부터 실시 중이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이 공익형 직불제는 농민의 양극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0.5ha 미만의 빈, 소농에게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동일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 당을 정부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농민수당을 지급하 고, 중앙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지급하자고 농민단체에서는 주장하 고 있다.

왜, 농민기본소득인가?․차흥도195

5. 농민기본소득운동의 진행과 과제

1) 농민에서 농촌으로, 그리고 국민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정착이 되면 농촌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것이고, 농 촌기본소득이 정착되면 국민기본소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국 민기본소득이 월 30만 원이 되었을 때는 농민기본소득은 참여소득으 로 월 20만 원을 추가하여 월 5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전제로 농촌기본소득으로 농민기본소득을 건너뛰자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국민기본소득의 전 면적 실현이 국민적 합의와 예산확보라는 조건을 당장 실현하기가 어려워 농민기본소득을 먼저 실시하자는 것처럼, 농촌기본소득이 먼 저 실시되려면 몇 가지 넘어서야 할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농촌의 범위부터 정리되어야 한다. 읍면 단위를 포함할 것인지 아닌 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읍면 단위를 포함한다면 기초 군 단위가 그 범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기초 시 단위는 빠져야 하며, 서울만 해도 농가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4천여 명의 농민들을 배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두 번째로 군 단위의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이 모두 포함되므로 도농 간의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리라 생각된다. 만일 읍 면 단위로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읍면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정해 야 하는데, 그 기준을 넘는 읍면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 제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농촌기본소득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농민기 본소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2) 농민의 정의

현재 농민에 대한 정의에 연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호미 한 자루 들 힘만 있으면 나가서 농사를 짓기 때문이다.(유럽은 65세까지 농민

으로 인정하여 다양한 직불을 지급, 65세 이후 농사를 짓지 않을 땐 노인복지로 국가에서 돌봄)

먼저 농민기본소득에서 농민에 대한 정의는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사람으로 하고 있다. 즉 농민수당의 경우, 대부분의 광역에서 했 던 것처럼 농가경영체 경영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모든 이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일 여기에 이주농 업노동자가 등록되어 있다면 이도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재작 년에 선포된 유엔 농민권리선언의 농민의 정의를 수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두 번째로 농사는 짓지만 농가경영체 등록을 못 한 귀농 청년 등도 포함한다. 이는 지역 마을위원회에서 “저 청년은 우리 마을에서 농사 한 지 2년이 되었어”라고 인정이 되면 그에게도 지급하는 것이다. 즉 마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력이 안 되어 농사짓지 못하는 고령농도 포함한다.

이들이 지금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지만, 마을위원회에서 “저분은 우리 마을에서 20년 이상 농사를 지은 분”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수용 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에게 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냐는 물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원칙 적으로 공익적 가치에 수십 년을 헌신해 온 분이라는 점, 그런 공익적 가치에 헌신해온 분이 퇴직한다면 당연히 퇴직금과 연금이 지급되어 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상황인 점, 그리고 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촌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고려하여 고령농에게 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얼마나, 그리고 재원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당 월 30만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현재 도 시노동자와 월 소득의 차이가 월 120만 원 정도이므로 월 30만 원은

왜, 농민기본소득인가?․차흥도197

충분하지 않지만, 그 격차의 1/4을 지급하고자 하며, 현재 농가당 2.3 인이 평균이므로 월 30만 원이면 농가당 1년에 750만 원 내외의 소득 이 생기게 된다. 이는 92%에 해당하는 중소가족농의 연평균 농업소 득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또한 농가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의 숫자가 215만 내외인데, 여기에 포함된 학생 등을 빼면 180만 정도의 농민이 대상이 되며, 이를 계산 하면 전체가 7-8조에 이르게 된다. 이의 재원은 농정예산을 5%로 증 액하는 것으로 하려 한다. 현재 농민의 숫자가 전 국민의 약 5%에 해 당하므로 이 농민의 숫자만큼의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농정예산은 3%, 15조인데 5%로 증액되면 약 10조가 증액되므로 이 증액된 액수는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농민의 소득지 원을 하는 직접지불금으로 삼으면 된다.

4) 이후의 과제

현재 내년 9월까지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 농민기본소득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지역을 기 반으로 하는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발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농촌목회자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10월에 강원운동본부가, 11월에 충북운동본부가 발대식을 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광역운동본부를 결성하여 농민기본소득 입법 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차근차근 추진하려 하고 있다.

5) 예상되는 변화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되면 예상되는 농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는 다 음과 같다

① 생존을 위한 농사에서 행복을 위한 농사로 바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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