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농촌사회안전망 정책의 선진화 과제

문서에서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와 과제 (페이지 32-36)

3.1.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및 국민연금 등의 역할을 체계화하여 한 제도가 타 제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수익성, 안정성 등에서 개인연금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 공적 연금 제도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3.2.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 농업소득이 비농업소득보다 높은 경우에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어업인의 농외소득활동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의 측면 에서 보더라도 현재의 지원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이를 완화하여 보다 많은 농어업인들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저소득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되도록 하후상박의 지 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고소득 농어업인의 경우 지원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거나 지원에서 제 외하고, 절감되는 재정을 저소득 농어업인에게 추가지원하므로써 보다 많은 농어업인이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도록 한다.

○ 현재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경영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 로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농업인(부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 여는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임의가입할 경우에도 국고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

○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

- 장기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방법을 개발하여 지역가입자의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개선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위 소득 계층 (등급)일수록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경감지원률의 상한선을 50%로 하고 있는 것을 상향조정하거나 상 한선을 명시화하지 않는다.

○ 차상위 계층에 대한 배려

-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고령자들 중에서 만성 노인성 질환 등 의료급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하 지 못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의 건강보 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일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 고령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4. 농업인재해공제제도의 개선

○ 농업인의 농작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재해보험제 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정비, 재정지원의 효용성 분석, 농업인 의 인식 제고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기적으로

는 사망 또는 장해 시 지급하는 공제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 중단기적으로 농업인재해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3.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농어촌․농어업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부양의무자 규정을 없애든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조건을 크게 완화할 필 요가 있다.

3.6. 농촌형 역모기지론 개발

○ 농어촌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 중 자산가치가 있는 것들은 농지가 대부분 이므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영농 은퇴 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제 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문서에서 농촌복지정책의 문제와 과제 (페이지 32-3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