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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한 도시민 유치

○ 농촌 체재 및 정주에 대한 도시민들의 수요를 농촌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농촌의 활력 증진, 도시문제의 해결, 나아 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 반 창출 등을 위해 기획된 수단이지만, 부분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정책효과의 파급 범위를 국민 전체로 확장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공동체의 융화 문제가 뒤따 르고 사람들의 주거 이전에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복합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

○ 우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 지침을 변경하여 도시민 유치 를 위한 다양한 세부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 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사업 지침 내에 도시민의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추 진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그밖에도 관련되는 소프트한 사업들을 예시할 필요가 있다.

- 나아가서는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마을종 합개발사업을 기본사업으로 하여 타 부처의 관련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서둘러 협약제도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 복합생활공간 조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농촌 활성화에 도움을 얻 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방 공무원 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홍보할 필요도 있다.

○ 또한, 도, 시․군, 농촌 주민 등이 복합생활공간이나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인 식하고 이를 해당 지역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연계 실행시 킬 필요가 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면소재지 마을의 “중심마을 종합개 발사업”을 군당 2∼3개소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군 단위 지역 의 중심지 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 권역 내에 적합한 토지를 활용하여 도시민의 체재와 정주를 유도 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서 예시하는 소프트한 사업들을 스스로 기획할 수도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단(혹은 법인)이 중심 이 되어 해당 권역에 필요한 이주 의향자들을 심사, 모집할 수도 있다.

․ 농촌주민의 역량 보완하고 역할 분담 가능 ․ 도시민에게는 일자리 제공 효과도 기대

○ 향후 다양한 벤치마킹할만한 사례가 보급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을 보다 다양화할 뿐만 아 니라 참여자(stake holders)의 범위를 보다 확장할 필요도 있다.

- 참고 사례

# 경북 상주시 이안면 늑동마을

․ 2006년 10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 기존 마을 내에 도시민 주거공간을 복합거주형으로 조성하고, 기존 가구도 재개발(총 30호). 이주가구 14호의 주택을 신축하고 기존가구 16호중 12호가 주택 신개축 추진

․ 면도 및 리도 확포장사업(행자부), 교량교체사업(행자부) 등을 농 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연계 추진

․ 2007년 3월 마을재개발 및 주택건축 예정

# 제주도 사례: 주민들이 마을 내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토지를 확 보하고 자신들의 마을에 필요한 입주자를 모집

# 프랑스 사례: 주민들이 ‘SOS빌리지’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마을에 필요한 도시민들을 모집

# 일본의 체재형 시민농원 사례: 텃밭이 딸린 10평 전후의 주택을 3 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도시민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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