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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1990년대 들어 농업구조 개선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향상되고 있다(농특위 2002). 구조 개선을 통한 농 업생산의 효율 증대와 공급체계 확립이 이뤄지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공급 과잉과 소비 위축이 연계되면서 실질가격이 하락해 농업 성장 속에서 농업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림 6-1>. 1990~2002년 에 농업부문의 연평균 성장률은 1.7%이고, 1980년 이후 2% 선에서 등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농업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5.9%로 산출되나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 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과 견주어 농가 소득은 2002년 현재 73%에 그쳤고, 그 수준이 비슷했던 1994년 이후에 소득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6-1. 농업 성장률과 농업소득 증가율 추이

-30 -20 -10 0 10 20 30 40 50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

농업성장률 농업소득증가율

자료: 농림부(2003a)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대농 계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전문 경영체가 발 전하고 있지만, 노령 및 영세농 계층의 비중이 아직 높기 때문에 경쟁력 향 상 측면과 더불어 사회보장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1995년부터 UR 농업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농산 물과 경합이 차츰 커지고 있으며, 도하(Doha) 라운드 아래에서도 일부 민감 품목을 빼고는 큰 폭의 관세 감축과 가격 및 생산과 연계된 국내보조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른바 비교역적 기능(NTC)에 해당하는 소 수의 품목을 뺀 대다수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관세를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과 연계된 감축대상 보조(AMS)의 경우 UR 수준 이상으로 줄어들 것 으로 보여, AMS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쌀 수매제도의 지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인다. 2004년 쌀 재협상의 결과로 쌀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쌀 생산조정이나 다른 작목 생산으로 논의 활용 측 면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이 고려될 수 있다. 관세화 유예가 지탱될 경우 시 장접근 물량(MMA)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관세화로 바뀐다면 관세할당 체제(TRQ)아래 쿼터 물량이 수입될 것이며, 쿼터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쿼터초과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일부 특정 농산물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조치도 필요하다.12) 우리나라와 칠레 사이의 FTA 추진 과정에서 과실 분야에 대한 정책 조치(보상)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 각된바 있다.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FTA가 확대된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특정 품목들에 대한 정책적인 보상대책 마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 이다.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사회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이러한 외부 효과와 공공재 제공에 대한 시장 내부화 (internalization)가 촉진돼야 할 것이며, 이와 연계된 시장실패에 대한 정책 조 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써 시장재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생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서비스도 기준 수준(reference level) 이상의 경우에 농정의 대상으로 삼아 보상해야 한다는 것 을 뜻한다. 친환경 영농방식에 대한 지원과 논의 다원적 기능을 보상하는 차 원에서 운용하는 논 농업 직접지불제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WTO 농업협상과 FTA 추진의 결과로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면 일부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관련 농가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 변동(fluctuations)이 아니라 소득 감소 추이(trend) 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격보조 및 경기 순환이나 보험 특성의 정책 수단 에 더하여 비연계(decoupled) 소득 직접지불과 같은 지속적인 소득 안전망이 필요하다<그림 6-2>.

1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은 FTA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6-2. 소득 감소 추이에 대응한 정책 수단

소득

시간 목표 소득

소득 추이 비연계 소득 직불

가격 및 경기순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