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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활동 등의 체제정비

문서에서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페이지 61-64)

⑴ 농용지 등 보전 맵의 내용

농용지 등 보전 맵의 내용을 보면, ‘농지법면, 수로․농도 등 보수․개량’이 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조수피해방지대책’ 42%, ‘농작업 공동화 또는 수위탁 등’이 24%이다.

⑵ 지역의 실정에 맞는 농업생산활동 등의 계속을 위한 활동

농업생산활동 등의 계속을 위한 활동 내용을 보면, A 요건을 선택한 협정이 11,866건, B 요건을 선택한 협정이 1,410건이었다.

표 19 농용지 등 보전맵 내용

체제정비단가 협정총수

작성내용 농지법면,

수로, 농도 등 보수, 개량

조수피해 방지대책

기경작방기지 복구 또는

임지화

농작업 공동화 또는

수위탁등

그 외 장래를 위한 적정한 농용지 보전 협정 수(%) 12,999

(100.0)

10,602 (81.6)

5,503 (42.3)

198 (1.5)

3,082 (23.7)

753 (5.8)

A 요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택된 활동 항목은 ‘기계․농작업의 공동화’가 61%이 고, 그 다음이 ‘다원적 기능의 지속적인 발휘를 위한 비농가․타 마을 등과의 연대’

가 53%, ‘인정농업자의 육성’이 32%, ‘전업농으로 농작업 위탁’이 26%이다. 이 B 요 건에서는 ‘마을을 기초로 한 영농조직 육성’이 60%이다.

표 20 농업생산활동 등의 계속을 위한 활동 내용

체제 정비 단가 협정 총수

A요건 B요건

A요건 선택 협정수

생산성, 수익향상 전업농(但い手) 육성 다원적기능발위

B요건 선택 협정수

마을을 기초로 영농 조직 육성

전업농 집적화 기계

․농 작업 공동

고부 가가 치형 농업 실천

지역 농산 물등 가공, 판매

신규 취농 확보

인정 농업 육성

전업 농에 게로 농지 집적

전업 농에 게로 농작

위탁

보건 휴양 기능 활용 도시 주민 과의 교류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학교 교육등

과의 연대

다원적 기능의 지속적 발휘를

위한 비농가

․타마 을과의

연대, 협정수

(%) 12,999 11,876 (100.0)

7,213 (60.7)

1,954 (16.5)

1,546 (13.0)

1,391 (11.7)

3,789 (31.9)

1,053 (8.9)

3,117 (26.2)

510 (4.3)

1,466 (12.3)

6,319 (53.2)

1,410 (100.0)

833 (59.1)

589 (41.8)

6.2. 직불금 배분 비율

전국의 직불금 배분은 공동추진활동이 57.2%, 개인배분이 42.8%이다. 공동추진활 동에 대한 배분비율별 마을 협정수를 보면, 50% 이상 75% 미만이 70%로 가장 많 고, 모두 공동추진활동에 배분한 협정이 3,416건(12.2%)인 반면에 공동추진활동에 배분하고 있지 않은 협정이 270건(1.0%)이다.

표 21 공동추진활동에 대한 배분비율별 마을협정 수 합계

공동추진활동에 대한 배분비율별 마을협정 수 0% 25%미만 25~50%

미만

50~75%

미만

75~100%

미만 100%

협정 수 (%)

28,073 (100.0)

270 (1.0)

742 (2.6)

2,859 (10.2)

19,649 (70.0)

1,137 (4.1)

3,416 (12.2)

6.3. 공동추진활동의 직불금 용도

공동추진활동의 직불금 용도를 보면, ‘농도․수로 관리비’에 사용하고 있는 협정 이 가장 많아 직불금의 26%가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이 기계구입, 시설정비, 재해 복구, 이벤트 개최 등에 대비한 ‘적립․이월’이 21%이다.

표 22 공동추진활동 직불금 용도 마을

협정 총수

임원 보수

연수회 비용

농도, 수로 관리비

농지 관리

조수 피해 방지 대책

공동 이용 기계 구입 비등

공동 이용 시설 정비 비등

다원 적기 능증 진활 동비

토지 이용 조정 관계

법인 설립 관계

기타 적립

이월

협정 28,073 (100.0)

21,889 (78.0)

9,446 (33.6)

22,431 (79.9)

11,296 (40.2)

5,677 (20.2)

4,459 (15.9)

1,598 (5.7)

9,142 (32.6)

211 (0.8)

117 (0.4)

15,312 (54.5)

12,959 (46.2) 지출

비율 100.0 64 3.0 25.9 10.4 3.9 8.0 3.4 7.0 0.3 0.1 10.5 21.1

‘적립․이월’과 ‘기타’를 제외한 직불금 지출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북해도에서 는 ‘농도․수로 관리비’, ‘다원적 기능증진 활동비’, ‘농지 관리비’ 비율이 각각 10%를 넘고, ‘다원적 기능증진 활동비’ 비율이 도부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 면, 도부현에서는 ‘농도․수로 관리비’ 비율이 30%를 약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참고자료

http://www.maff.go.jp/nouson/chiiki/home/chuusankansitsu/h18pdf/data03.pdf (平成18年度 中山間地域等直接支拂制度の實施狀況) 발췌정리

EU, 농산물무역 개황

임 송 수*

문서에서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페이지 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