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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으나 농업환 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정책지원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 개 선과제가 나타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 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협업 적 농업경영과 공동출하, 가공, 수출 등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여 조합원들의 농업생산 활동과 생산된 농산물의 출하 및 가공, 판매의 연 계성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들도 많으 나, 상당수는 생산과 유통, 가공사업 간의 연계성이 취약한 현실임.

- 농업 생산부문에서는 개별농가의 수가 협업적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영 농조합법인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농가들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출 하·판매·가공하는 유통전문형 영농법인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됨.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역별 운영형태를 구분하여 보면

① 생산 중심형: 조합원의 협업적 영농이 중심이 되고 출하와 판매는 조합 원들이 개별적으로 판매하거나 일부를 법인이 출하·판매하는 형태.

② 생산·유통 겸업형: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량 출하·판매하거나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물량을 외부로부터 조달(구입 또는 수확)하여 판매하는 형태.

③ 유통 중심형: 출하·판매하는 농산물의 전부 도는 거의 대부분을 외부로 부터 조달(구입 또는 수확)하여 판매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3-1.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영역

○ ①번의 형태는 농업생산 단계에서의 농기계 및 시설 공동이용 등의 통합·협 력적 농업이 주류를 이루며 출하·판매는 조합원 농가가 개별적으로 담당하 거나, 법인 차원에서 농협 또는 유통전문 농업법인(③번 형태의 영농조합법 인 또는 농업 회사법인)에 계열화하는 방식이 많은 편임.

○ ②번의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제도의 도입목적에 가장 근접한 사업방식으로 볼 수 없는데,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의 규모화와 시장 지 향적 경영구조의 도입이 필요하나 의사결정구조와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민법의 조합규정에 의거하고 있어 한계가 나타남.

○ ③번의 형태는 전문적인 유통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취급하고 있는 부분의 농산물을 외부로부터 조달하거나, 조합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로 계약재 배 매취에 의한 원물조달체계를 갖추고 있음.14)

14) 조합원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조합원들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 출하판매하 는 경우 공동계산 수확방식이나 일반수확방식이 조합의 운영목적에 적합함

○ 따라서 ③번 형태의 사업방식으로 얻어진 수익이 생산농가에게 제도적으로 배분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게 되어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 출자자나 경영 책임자의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음.

- ③번 형태의 영농조합법인은 규모화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나 어려 움이 있을 수 있음. 왜냐하면 법인의 재무상황에 대한 조합원의 무한책 임 규정으로 인하여 투자자금을 차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비농업부문 으로부터의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임.

○ 영농조합법인의 생산과 유통·판매의 연계성에 대한 제도적 규정의 강제성 을 도입할 필요성은 없으나, 문제는 정책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는 일관성 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농업회사 법인은 설립주체가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개방되어있어 비농업 부분에서 투자자금을 조작하기 용이하며, 사업영역도 유통·가공·판매, 농작 업의 대행, 농자재의 생산·공급, 종묘생산,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의 임대·

수리·보관, 소규모 관계시설의 수리·관리 등 직접적인 농업생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의 농업관련 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 ③번 형태의 사업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농 업회사 법인과 법인의 성격만 다를 뿐 사업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2.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확대 과제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산지유통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영역으로 농업생산 과 유통·판매의 관계를 강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의 정책

지원대상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생산 중심형 법인과 유통·서비스형 중심 의 법인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자면 영농조합법인의 출하·판매액 중 조합원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 의 비중이 일정기준 이상(예:60%)인 경우 생산 중심형 법인으로 분류할 수 없음. 왜냐하면 나머지 농산물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판매하는 목적은 조 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도 조합원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임.15)

○ 이러한 생산 중심형 영농조합법인은 동일한 품목을 재배하는 인접지역의 농가들이 조직할 수 있으며, 농협 내부의 공선출하회도 영농조합법인 형태 로 구성하여 계열화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지원 중 생산부문의 경쟁력 강화 와 관련된 지원대상을 선점하기 용이할 것임.

○ 영농조합법인의 무한책임제도는 유한책임제도로 개선하여 법인의 경영구 조를 사회 조직적 성격에서 시장 지향적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규정된 사항을 민법 의 조 합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③번 형태의 사업방식을 가진 영농조합법인, 즉 유통·판매 중심의 법인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법인의 형태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외부투자자금의 유치가 용이하고, 법인들 간의 인수·합병, 사업연대 등을 통한 규모화의 경쟁력강 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15) 이 경우 조합원과 법인 간에는 매취거래 방식이 허용되지 않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량을 법인을 통해 공동출하·판매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법인 정관에 명 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생산 중심형 영농조합사업과 농협 및 농업회사법인과의 계열화 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음. 생산 중심형 영농조합 법인은 규모화 경쟁력을 갖춘 경 우나 특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유통 경쟁력을 갖춘 농 협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출하하여 판매하는 계열화 방식을 통해 협력관계 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

그림 3-2. 산지유통의 계열화 체계

○ 생산 중심형 영농조합법인(①번 형태 및 ②번 형태 중 일부)과 농업회사법 인 간의 계열화 체계 구축을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추진하고자 하 는 통합마케팅을 통해 규모화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동일품목(또는 품목군)을 생산하는 생산 중심형 영농조합법인 등에 출자 하여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출자를 유도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 며 품목 중심의 광역유통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③번 형태, 즉 유통·판매 중심의 영농조합법인 중 중간정도의 규모 화 경쟁력을 갖춘 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생산 중심형 영농 조합법인의 출자참여를 통해 계열화체계를 구축하여 전문품목의 규모화

○ 최근 새롭게 일반 협동조합기본법 이 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과는 다 르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협동조합기본법 총칙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 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함.

○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를 각각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는 비영리법인도 설립이 가능함.

○ 2012년 기본법 시행에 앞서 영농조합법인의 전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 상되지만, 현실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의미와 상법상 조합 법인격은 큰 차 이가 있음.

- 민법 상 조합은 원칙적으로 무한책임을 가지게 되지만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해서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의 규정을 따르고 있음.

표 3-2. 협동조합기본법 의 내용과 영농조합법인 규정의 차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최근 협동조합기본법 에서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 거가 없음.

- 농식품법인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적근거가 미흡하고, 경제 주체로서의 위상이 약함.

○ 협동조합기본법 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조합원이 유한책임으로 규 정되어 있고,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임.

○ 기존의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관계에서도 농협, 수협, 생협 등의 조합에서 기본법하의 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 규정에 있어 기본법과의 관계

○ 기존의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관계에서도 농협, 수협, 생협 등의 조합에서 기본법하의 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과 규정에 있어 기본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