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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농어촌 뉴타운 기본 구상

농어업 경영 승계가 가능한 도시 거주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 치하여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토록

육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 농어촌 뉴타운 기본 개념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살 맛 나는 농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영농지원 프로그램, 양질의 자녀교육 및 복지환경 제공,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등을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 사업시행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시와 군의 사업시행주체가 지역특성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성규모 및 조성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기본적 단지 규모는 개소당 50~300세대 정도이다.

- 또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은 농어촌정비법 제30조에 의거 시와 군이 직접시행하거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공사, 토지 공사, 농촌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에서 기본원칙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 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가능한 젊은 세대가 대상이다.

- 고령 농어업인의 도시 거주 30~40대 자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 거주 30~40대, 창업후계농업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경영규모, 연령조건 예외 적용), 지역 거주 30~40대 농어업인, 농수산물가공과 유통 및 식품산업 종사 농어업인(경영규모 조건 예외) 등이 뉴타운 입주 대상자이다.

그림 2-1. 농어촌 뉴타운 프로그램 체계

경영규모는 맞춤형 농정(2006. 12)의 기준에 따라 소득은 1,500~3,000만원 수준으로 성장 가능농 이상을 상정하고 있다.

3.3.2. 농어촌 뉴타운 지원 프로그램

가. 맞춤형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뉴타운 입주전 단계에서는 입주 대상자의 역량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 로그램을 지원하며, 입주대상자의 수요를 감안한 농어업창업교육과정을 운 영할 계획이다.

뉴타운 입주후 초기 정착단계에서는 창업후계 농어업인에 준하는 창업자금 을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를 지원하며, 농어업창업과 영농어과정에서 발생 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후견인제 및 창업농콜센터 등을 지원한다.

뉴타운 입주후 성장단계에서는 영농규모 확대를 위한 농지구입 및 농지임차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CEO 과정을 지원하 며, 각종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나. 교육과 복지 환경조성 및 전원형 주택 공급

출퇴근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 및 유치원 우선 배치와 농어 촌 지역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지역 초, 중, 고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농어촌 뉴타운 인근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 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강화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업인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거주 농업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를 지원하고, 뉴타 운의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고려하여 저층형(단층, 복층)으로 건축된다.

- 입주 주택은 수요를 고려하여 분양주택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임대주택의 경우 기반시설조성비 보조, 임대주택 건축비 보조 및 장기저리융자 등을 통해 입주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예정하고 있다.

다. 뉴타운 시범사업 개요

2009년 시범사업 희망 시와 군의 공모를 통해 5개소 추진할 예정이다.

- 사업기간은 2009~2011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며, 1차년도(2009년)는 부지확보,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2차년도는 기반시설조성, 주택건축 추진, 3차년도는 기반시설과 주택건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 사업부지는 지자체가 확보하고, 기반시설 조성비는 국고 70%, 지방비 30%씩 부담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보조 40%, 농특융자 60%

를 지원하고,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농특융자 100%를 지원한다.

라.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체계

뉴타운 사업시행주체는 관련부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농어촌 뉴타운 조 성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주거단지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39조에 따라 추진한다.

그림 2-2. 농어촌 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체계

3.3.3. 농어촌 뉴타운 의의

종전의 귀농교육 및 귀농자금지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현지정착과 관련한 쾌 적한 정주환경까지를 고려한 종합지원방식으로서 처음 시도되는 귀농지원 책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뉴타운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공모를 토대로 다양한 하드 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 맞춤형 영어농기술 및 자금지원 - 양질의 교육․복지환경 조성 -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공급

-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유도 프로그램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농어촌뉴타운”이 낙후된 주변지역의 고령농업인 과 융화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동참하는 선진적인 지역만들기를 실현할 것인 가 하는 점은 과제로 남아있다.

- 농어촌뉴타운 입주자에게 주택, 생활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농림사업의 각종혜택이 집중될 경우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기존마을과 격리된 독립형 주택단지는 기존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어렵 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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