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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은 농촌다움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 사항으로 지속 추진할 필요

- 다만,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추진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후속사업의 여부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책 목표에 대한 부합 성을 검토할 필요

○ 농어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군에 포함된 7개 개별 사업별로 개선 방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

○ 민간 부문의 쓰레기 수거업체 및 재활용업체들과 더불어, 생활쓰레기 종합관 리 협력체계(생활쓰레기 자원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중심 역할을 센터에 서 추진하도록 개선할 필요

- 이를 위해 농어촌 폐기물 처리 관련 조사 및 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

□ 분리배출취약지역 배출환경개선 사업

○ 배출장소까지 거리가 먼 경우, 공동 수거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특성 을 고려하여, 분리 배출 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분리배출시설이 주로 마을회관이나 공터, 도로변 노지 등을 지정하여 배 출하는 경우가 많아 비·바람에 따른 쓰레기 유실과 해충 및 악취발생 등 의 원인이 되기도 함.

- 영농폐기물과 달리 농촌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마을 단위의 자율적 분리 배출을 유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교육 등 사후관리 측면의 개선 필요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재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 재활용 선별라인의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체계를 조정하여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환경 오염이 큰 과수착색용 폐반사 필름의 수거처리방안 마련도 필요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업은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보상비 지급의 형 태로 추진되고 있음.

- 공동집하장 설치 이후 주민 스소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마을 공동체에 역할을 부여하거나 우수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

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공동집하장 현장조사에서 (1) 생활쓰레기 혼입, 쓰레기 무단 투기, 비 닐 류 분리배출 미흡 등의 관리문제, (2) 적합한 부지 선정, 사용 부지 에 대한 적정한 보상 미흡 등의 입지 부지 문제, (3) 사업 시행후 발생 량과 수거량의 모니터링 미흡 등의 성과 측정 문제가 제기됨.

○ 1987년 이후 오랜기간 동안 시행해온 농약용기 수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대상 만족도 조사, 농약용기 사용량 대비 회수율 등 객관적 평가를 실시해 사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마을도랑 살리기

○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를 높이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

- 2018년 이후 도랑 토막형 사업이 아니라 도랑 일체형 사업을 우선 지원 하고, 소(小)유역 단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1~2개 시범사업을 추진하 도록 개선

○ 중장기적으로 지자체나 근린생활지구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 도록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

- 국고 보조금을 가지고 기관 위임 사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부금을 지 급하여 주민참여형의 자치적 사업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태풍 등 집중강우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현장 점검과 쓰레기 발생원 파악이 필요

○ 하천하구 오염에 영향을 주는 일정 범위까지 포괄해서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사업 내용 및 수혜자, 추진 과정 등에서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 노력이 요구됨.

□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 생태관광 활성화나 어업자원 확보 측면에서 어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간적 규모, 소득창출 방안, 수혜자 등과 관련해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이 과정에서 갯벌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지역주 민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

□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 중앙정부(환경부)는 시설의 초기 투자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하지만 운영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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