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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세이프가드의 활용 가능성

농산물 세이프가드(SG)는 수입물량이 기준치보다 늘거나(물량기준) 수입가 격이 기준치보다 낮을 때(가격기준) 자동으로 발동하여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 무역 조치임.

1) 일반 세이프가드는 수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농 산물 세이프가드는 이런 제약조건 없이 자동으로 발동하는, 일종의 국내 시장 보호 조치임.

GCC와 FTA에서 SG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고려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SG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 GCC와 FTA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가능성은 낮음.

2)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 SG 조항이 포함된 것은 농산물 수출 대국인 칠레, 미국과 FTA로, 이는 FTA로 말미암아 특히 민감품목에 심각한 국내 피해가 우려되었기 때문임(최세균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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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한국과 GCC 간의 농산물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은 각각 ‘변성에틸알콜 및 기 타변성주정(98%)’과 ‘권련(81%)’에 집중되어 있는 일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음.

1) 뿐만 아니라 GCC 6개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이 한국과의 농산물 무역에서 수입과 수출비중이 모두 90% 정도로 높은 실 정임.

한국이 GCC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의 관세율은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 8%, 미과/베이커리제품기타 27%, 조제식료품 기타 27%, 초코렛 19.7%, 와플과 웨이퍼 19.7%, 초코렛 및 초코렛과자 26.2%, 사료용식물성부산 물기타 46.4%, 버터 89% 등임.

1) GCC 주요 수출농산물의 관세율은 권련 65.5%, 추잉껌(당으로 도포하였는 지의 여부불문) 19.7%, 조제식료품(오트밀/유아용) 54%, 기타음료 26.2%, 인스턴트면류(기타) 54%, 설탕과자기타 19.7%로 GCC 수입농산물과 비교 하여 관세율이 대체로 높은 편임.

외국과 GCC의 FTA 협상 동향에서는 유럽연합(EU), 미국, 호주와 기타국으 로 뉴질랜드, 인도, 일본과의 FTA 체결 사례를 참고로 하여 각각 시사점을 제 시하였음.

가 있음.

2) 미국과 오만 및 바레인 간 FT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은 주요 관심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는 오만과 바레인의 국내 농업 부문이 취약하여 수입 농산 물과 경쟁 관계가 약한 점에서 비롯함.

3) 호주와의 FTA에서는 GCC의 농산물 관세율이 높지 않고 일부 관세면제 특혜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FTA로 말미암은 시장접근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및 전망에서 주요 품목별로 경쟁력을 분석 하고 수출입 전망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농산물 무역 측면에서 GCC 시장은 크지 않음.

2) GCC 중 아랍에미리트가 전체 수출의 89%를 차지하며, 수출이 일부 품목 에 특화되어 있고, 국내 농업과 직접 연계 정도가 약함.

3) 수입이 일부 품목에 특화되어 있고, 국내 농업과 직접 연계 정도가 약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집중되어 있음.

4) 전체 무역수지 측면에서 GCC 시장은 중요함.

5) 이러한 사실로부터 한-GGC 간 FTA 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이해관계는 양 국 모두 크지 않으며, 농산물이 무역수지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작 아 주요 협상 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를 토대로 한-GCC간 FTA 협상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1) 한-GCC간 농산물 무역 측면의 이해관계가 서로 크지 않아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 양허는 가능하나, 이것이 전례가 되어 다른 FTA 협상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미니멀리스티(minimalist) 원칙에 따라 농업 분야는 양국의 민감품목이 나 부문에 대한 양허를 최소화하거나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접근 방

식이 바람직할 것임.

- 만약 모든 농산물을 양허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민감품목은 장기간 관세 철폐, TRQ에 따른 장기 양허, 특별세이프가드(SG) 적용 등을 적용해야 할 것임.

2) GCC와 FTA 체결로 말미암아 늘어나는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은 주로 가 공식품과 기호품에 국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품목의 시장접근 협 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국내 농가와 직접 연계된 측면이 적으므로 가공 산업의 이해를 적극 반 영하는 접근방식이 유용함.

- 특히 GCC가 담배에 부과하는 관세 100%가 줄어들면 어느 정도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임.

3) 신선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생산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가가치 기준에 따른 원산지 기준은 수입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의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처지에서 오히려 수출을 저해할 수 있으므 로 GCC의 재수출 견제와 국내산 제품의 원활한 수출 간에 적절한 균형 을 맞추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제3국에서 수입하는 쌀이나 쌀가루, 인삼 등 민감품목이 포함된 가공식 품의 원산지 인정에 주의가 필요함.

4) GCC와 FTA에서 SG를 도입하는 것은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고 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SG를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GCC와 FTA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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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8. 1.

발 행 2008. 1.

발행인 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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