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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농가소득의 변동이 농업소득 변동에서 오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1절에서 농가소득 불평등도 심화 요인이 농업소득의 불평 등도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따라서 농가소득 변동과 농업소득 변동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가소득 변동 정도와 농업소득 변동 정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 이 <표 3-8>이다. 농가소득보다 농업소득의 증가율이 낮다.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수는 농가소득에서는 560호인데 농업소득에서 는 783호로 더 많고,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는 농가소득에서는 375호인데 반해 농업소득에서는 257호로 더 적다.

농가소득이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 560호 중 농업소득도 연평균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59.8%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가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 679호 중 농업소득도 연 평균 10% 이상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51.0%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 득이 연평균 0∼5% 감소한 371호 농가 중 농업소득도 연평균 0∼

5%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중이 21.6%이고, 농업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감소한 농가의 비중은 39.1%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이 연평 균 0∼5% 증가한 농가 중 농업소득 증가율별 분포를 보면, 농업소 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은 48.8%이고, 농업소득이 0∼5% 증가한 농가의 비율은 20.9%에 불과하다. 반면 농가소득이 연평균 5∼10%

증가한 농가의 경우를 보면, 농업소득도 연평균 5∼10% 증가한 농 가의 비중은 14.9%에 불과하고, 농업소득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 한 농가의 비율이 28.0%이며, 농업소득이 감소한 농가의 비율도 36.3%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 변동실태별 농가 분포에 대한 동일성 검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은 43.5%이다. 또한 농가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에서는 농업소 득이 3천만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소득이 낮은 농가는 농가소득이 낮은 농가의 비 율이 많고, 농업소득이 높은 농가에서는 농가소득도 높은 농가의 비 율이 많다. 이는 농외소득에 의해 농가소득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이 하락 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 농 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어 농업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농가의 소득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 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의 안정이 중요한 정책 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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