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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 역량강화실천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 으나 단순한 지향점과 실천담론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권리 측면에 서 역량강화와 대체가능한 개념이며(Wehmeyer & Schwartz, 1998), 역량강화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는‘자기결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사회 재활 기관의 정신장애인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인식 을 유형화함으로써 실천현장에서 서비스의 제공자(사회복지사)와 수요자(정신장애 인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결정을 인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 하였다. 자기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의 역 표 13. 유형간의 합의진술문

Q진술문 표준점수

18.전문가들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 1.36

15.이타성자신감책임감 등의 능력을 증진 .98

14.자발성을 증진시키고 성인이 되는 경험 .93

17.전문가들이 정신장애인에게 지역사회독립생활정보 .70

16.전문가에 대한 보수교육 .29

23.쉬운 과업부터 부여해서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 .25

29. 자기결정권이 강해지면 사회복지사가 변화 -.21

34.책임결과의 주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59

6.가족이나 전문가의 선택이 더 옳다고 결정을 위임 -.65

8.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 -.74

4.자기결정은 가족의 동의보다 우선적이다 -1.05

2.자기결정권은 치료를 받을 권리보다 우선 -1.43

량강화실천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영역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실 현해 내기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Q방법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의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서 비스제공자와 소비자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은“절대적 권리로서의 주도적 자기결정”유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현 장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전문가 혹은 그 가족의 결정보다 우선적으로 인정되 어야 할 권리로서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 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법학 에서 인권적 관점에서의 논의(정규원, 1999)와 유사하며, 사회복지에서의 다루어 온 클 라이언트의 중대한 권리이며,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적 가치로서의 논의(Biestek &

Gehrig, 1978; 이영미 2004)와 동일한 인식선상에 있다.

P표본과의 관계에서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가 제1유형에 속한 것은 주 로 학문적 배경과 정신보건 수련과정을 통한 절대적 권리로서의 주도적 자기결정의 개 념화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유형에 귀속된 사회복지사들은 정신장애인 의 자기결정에 대한 당위적 권리와 가치에서 더 나아가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하여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연수 및 보수교육 에서는 자기결정에 대해 실천의 윤리와 가치로서 초점을 두는 데에서 개념을 더욱 확 장시켜 자기결정의 실천방법과 지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P표본과의 관계에서 제1유형에 속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법정 장애인등록률이

90.9%로 높고, 입원횟수가 평균 3.1회로 다른 유형에 비해 적은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하여 장애인등록이 낮은 유형에 속한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은 편견에서 상대적으로 자 유로운 정도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입원횟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특성은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보다 주도적인 자기결정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 한 결과는 Peterson et al.(1993)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식유형의 정신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동등한 파트너쉽을 유지하면서 인간적인 만남 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2유형은“상대적 가치로서의 의존적 자기결정”유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 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은 전문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의 의견, 가족 의 의견, 상황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전문 가들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전문가의 지지와 옹호, 수용태도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자기 결정이 실현될 수 있으며 권리적 측면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개념은 클라 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사회복지전문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는 하 나, 자기결정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논의(오혜경, 2006)와 유사하며, 민법상 정신장애인의 행위무능력이라는 전제하의 본인의 보호라는 논의(박 태신, 2008)와 유사하다.

P표본과의 관계에서 제2유형에 귀속된 연구대상자는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신장애인이다. 이 유형에 속한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에 속한 대상자에 비해 법정 장애인등록률이 제일 낮고, 병원 입원 횟수가 제일 많았으며, 평균 유병기간과 재 활기간이 제일 긴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시설화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 및 사회 적 편견의 내재화로 인해 자기결정에 대해 주변상황에 의존하는 개념적 인식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유형에 속한 정신장애인들의 인식유형은 장기간 병원입원과 지 역사회 재활과정 속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삶에 통제력을 상실하고, 학습된 무기력을 경 험하여 순응과 의존의 경향성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Seligman, 1975; Dee-gan 1992; Manning et al., 1997)와 비슷한 현상이다. 치료환경에 적합한 정신장애인의 순응적 행동과 태도는 스스로의 자기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2유형에 속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현장에서 역량강화실천의 개입이 가장 필요한 대상 자라 할 수 있다. 즉, 스스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받아들여지는 안전한 서비스 환경 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기결정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지가 필요하다.

또한 P표본과의 관계에서 제2유형에 속한 1명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보건수련 경험이 없으며, 지역사회 근무경력이 6개월 정도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에 대해 서 비스 제공자의 권한을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념화는 근무경험의 부족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철학 등의 부재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향후 보수교육 혹은 정신보건 수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3유형은“잠재된 능력으로서 반응적 자기결정”유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 에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권리 혹은 가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의 개념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은 교육학 및 특수교육분야에서 자기결정을 달성해야 할 교 육적 성과,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능력, 선택과 결정을 하는 행위이자 문제해결 능력 등의 관점에서의 논의되는 것과 유사하다(이영미, 2004; Ward; 1988; Wehmeyer,

1992). 특수교육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보다 더욱 자기결정을 행위적 관점에서 보고, 자

기결정에 대한 학습모델과 교육적 중재를 강조하고 있다(Field & Hoffman, 1996;

Mithaug, 1993).

P표본과의 관계에서 제3유형에 귀속된 연구대상자는 사회복지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정신장애인이다. 이 유형에 속한 정신장애인은 다른 유형에 속한 대상자에 비해 평균 유병기간과 재활기간이 제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활기간이 평균 4.5년으 로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의 교육적 욕구와 기대가 가장 높은 대상층으로 자기결 정을 개발하려는 인식유형으로 개념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제3유형에 속한 정신장애인 회원의 경우 자기결정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 중요하 다. 서비스내용 및 전달방식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는 대상자들로 다양한 자기결정의 훈련과 교육이 점진적으로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P표본과의 관계에서 제3유형에 속한 1명의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보건수련 경험이 없으며, 지역사회 근무경력이 약 2년으로 실천방법의 욕구가 가장 큰 시기라 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상의 3가지 유형으로 분석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유형은 앞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현장에서의 실천과 전문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 중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자기결정에 대해 당연한 권리로서 개념으로만 치중되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되 어 온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이 자기결정에 대해 인권, 가치와 윤리에 머물고 있으며 실

첫째, 연구대상 중 서비스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자기결정에 대해 당연한 권리로서 개념으로만 치중되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진행되 어 온 사회복지실천의 교육이 자기결정에 대해 인권, 가치와 윤리에 머물고 있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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