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AP에서 「노인과 발전」과 관련하여 제시한 이행전략은 7가지로
①주류화 및 노인의 통합과 참여, ②사회보호와 보장의 제공, ③노년기의 빈곤감소, ④위기사항, ⑤노화와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고취, ⑥노인고 용, ⑦성특화된 이슈이다. 이들 이행전략별 우리나라의 정책현황을 점검하 면 다음과 같다.
7) UN이외에도 앞서 살펴본 WHO와 ILO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주요 관심사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제시한 고령화 관련 주요 정책방향과 정책내용은 두 기관 모두 고령화와 관련하여 국가와 사회에서 고려해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기 관이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에 따라 영역별 비중을 달리하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WHO 는 고령화와 관련된 광의의 건강 영역을 강조하며, ILO는 고용과 노동과 관련한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제시한 관심사의 비교는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1) 주류화 및 노인의 통합과 참여
노인과 고령화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주류화시키고, 이를 위해 노인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고, 노인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 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UN-ESCAP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의 우리나 라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우선 정책기획에 인구고령화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급격 히 진행되는 고령화는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그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노 인복지 영역으로 취급되던 노인과 관련된 이슈들이 고령화 현상으로서 사 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며 위기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주류화를 위한 정책에 필요한 자료확보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 는 「인구센서스 조사」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생활실태조 사」를 비롯한, 노동부의 「고령화패널조사」 등의 다양한 연구의 진행을 통 해 노인과 고령화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및 새로운 재원개발은 2005년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제정과 이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은 고령화에 대한 범 국가 적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 정책의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조세의 확대를 통한 정책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통한 재원확보를 실시하고 있다.
넷째, UNESCAP정책수립과 훈련의 기회제공, 기술지원과 지지적 서비스 를 통하여 정책수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와 지 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수립과 수행의 주체로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계획 과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저출산고령화정
책에 대한 16개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점검 및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다섯째,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달성을 위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 한 사회협약을 하고, 이는 정부의 다양한 부처 뿐 아닌 전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기본계획내 의 정책과제는 다양한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과제가 제시되어 있음으로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1차 기본계획이 계획되었던 시 기에는 기본계획의 핵심 수행조정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가 설치운영되어 부처간 협력과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위원 회의 위상이 격하되었으며 특정 부처 내에 위원회가 있음으로 인해 타 부 처와의 업무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여섯째, 노인의 무보수 노동에 대해 사회가 인지하고 지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영역은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되지는 않은 부 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 는 대상에 대한 돌봄의 기능을 상당부분 가족 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평균연령 증가로 인하여 노인이 노부모를 수발하는 사례 또는 배우 자를 수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하여 조부모 세대가 손자녀를 보호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 을 하는 노인 중 17.4%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나타나고 있어(정경희 외, 2005), 우리사회 노인의 무보수 노동의 비중은 적지 않음을 발견하고 있 으며, 그에 비해 이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일곱째,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의 대표성을 제고하여,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다양한 의 사결정 기구 또는 위원회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실현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중요결정에 있어 노인의 참여를 위한 구체
이행전략 정책과제 기본계획
1. 주류화 및 노인의 통합과 참여
1-1. 정책기획에 인구고령화 이슈 포함 ○ 1-2. 정책에 필요한 성‧연령군별 자료 확보 ○ 1-3. 효과성 제고 방안 모색 및 새로운 재원개발 ○ 1-4. 정책수립과 훈련의 기회제공 및 기술지원 ○
1-5. 부처간 협력 촉진 ○
1-6. 노인의 무보수 노동의 지지‧인지 제고 × 1-7. 의사결정과정 등에서의 노인의 대표성 제고 × 적인 기준 등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노인의 주류화 및 노인의 통합과 참여를 위한 우리사회의 이행정도는 고령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의 역사가 오래지 않아 고령화를 사회 적 위기로 인식하는 정도는 높으나 노인을 사회에 통합하거나 주류화 시 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5-2> UN-ESCAP의 이행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실태(이행전략 1)
주: ○ 이행, △ 정책 계획을 수립되었으나 이행이 미흡, × 계획과 이행 미흡
2) 사회보호와 보장의 제공
UN-ESCAP은 사회보호와 보장 제도에서 인구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정 책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행동전략별 기본계획의 이행현황 을 살펴보면, 첫째, 인구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보호와 사 회보장제도를 시급히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국민연금의 장 기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조정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개선, 국민 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의 연계,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 금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민연금법의 개정안 추진이 이루어졌 다. 개정안의 추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계획하였던 보험
료의 인상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이삼식 외, 2008). 또한 국민연금 에 비해 재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특수직역연금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 되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국민연 금과의 가입기간 연계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민간저축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퇴직연금에 대한 규 제의 틀을 확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적소득보장제도 확충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업의 지속적인 가입 유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개연연금의 활성화 또한 정책과제로 제시하 고 유인하기 위한 세금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전 노동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사회보호‧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연금보험 의무가입제도를 통 해 사회보장의 제도적 확립은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재는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세대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 자 축소 등에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수를 증가하도록 하며, 건설업 등 일용직 근로자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주기적인 정보 수집과 노인들의 생활조건, 소득원천 그리고 소비 패턴에 대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소득보장에 관한 정책조정의 근거로 활용할 것을 UN-ESCAP에서는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노인생활실 태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조사를 통해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다.
3) 노년기의 빈곤 감소
UN-ESCAP에서는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노인을 표적집단으로 설정할 것 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역사가 오래지 않아 노 령연금의 가입기간 20년을 통해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2008년
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노인인구는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 한 계층으로, 이들을 위한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 써 노인의 약 60%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노인의 빈곤감소에 대한 효과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노인의 빈곤을 감 소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도입은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이 소득을 창출할 수
또한 노년기의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이 소득을 창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