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PAA의 두 번째 정책방향인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증진의 경우 UN-ESCAP에서는 ①삶의 질 제고, ②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이행전략으 로 제시되고 있다. 이들 이행전략별로 우리나라의 정책현황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8) 삶의 질 제고
노인까지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하여, 활동적인 노화를 지지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노인세대 뿐 아니 라 모든 연령의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활동적인 노화를 지지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촉진이다. 기본계획 중 노인과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 영역의 최고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 향 상’에 있다. 따라서 고령화 정책의 기조에는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를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활동적인 노화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노 인의 일자리 사업,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여가문화 활동의 적극적 참여의
지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풍부한 영양‧건강한 생활방식, 위험요인 회피 측정이다. 기본계획 에서는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사전 예방적 보건 의료체계를 구축,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등을 통해 운동과 영양 관리 등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건강보호프로그램의 연속성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건강보호 프로그램의 연속성은 기본계획상에서 건강의 예방과 치료, 장기요양이라 는 건강상태에 따른 연속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서 나타난다. 즉, 예방을 위해서는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과 영양, 예방적 보건의료체 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된다. 이들 사업은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인 허브 보건소 등을 통해 실시되어졌다. 치료에 있어서는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를 통해 노인성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 등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양 측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후건강관리의 연속 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넷째, 연령에 적절한 일차보호시스템 발전은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관리시스템인 허브보건소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건강관련 인력의 훈련‧활동 가능성 제고이다. 기본계획에서는 건강관련 인력 양성은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 강관리 제공인력을 2000명 채용하였으며, 노인운동 전문인력을 노인복지 시설 등에 배치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내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력의 양성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9)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의 장기요양 욕구충족을 위한 정책으로 전 세계 적으로 후기노인 증가와 가족내 부양능력의 감소로 인하여 이에 대한 사 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MIPAA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은 고령
화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보편 적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하여 UN-ESCAP에서 제시한 과제별 이행상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오지 거주 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은 노인장기요양제도 에서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 험제도로서 요양욕구가 서비스 수급의 기본 조건으로서 거주지역이나 거 주형태에 따른 별도의 배려는 부족한 상태이다. 단, 도서나 오지지역과 같 이 현물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현금서비스를 제공 하는 정책을 두고 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지만, 「독거노인생활관리사」제도를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일상 생활지원 및 관리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접근성 제고와 가족수발자의 능력향상과 접 근성 제고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은 기본 계획에서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위한 인력 인프라의 구축이 제시되어있으 나, 구체적인 질 관리 정책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서비스의 접 근성에 대한 제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현물중심의 서비스를 급여내용으로 제한함으로서 가족수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게 나타난다. 이는 가족과 사회가 노인 보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기본원칙에 적합하지 못하는 상 태이다.
셋째, 지역자원의 활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 수립은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단위의 계획수립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수립 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3년마다 수립하게 되는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통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계획수립이
이행전략 정책과제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