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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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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1. 직권등록취소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2. 처분(직권등록취소) 내용

가. 근 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

나. 사 유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 중단 다. 처분내용 : 인터넷신문·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라. 직권등록 취소일 : 2021. 12. 30.

3. 이의신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권등록취소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연번 제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취소사유

1 한국푸른쉼터신문 인천 아000013 2007.01.24. 이주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7 1년 이상 발행중단

2 인천티비 인천 아01028 2009.11.06. 정인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A동 51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3 뷰티플코리아뉴스 인천 아01049 2010.10.01. 황광운 (김종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1404호

1년 이상 발행중단

4 뉴스보이스 인천 아01073 2011.12.26. 강영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01번길 14

1년 이상 발행중단

5 한국환경일보 인천 아01077 2012.02.17. 복장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29번길 14, B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6 서구복지뉴스 인천 아01120 2013.03.07. 문성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8, 4층 1년 이상 발행중단

7 스타라이브코리아 인천 아01132 2013.07.05. 이태리

(한주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77번길 5 1년 이상 발행중단

8 환경보전신문 인천 아01199 2013.11.19. 강성중

(한호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52, 3층 1년 이상 발행중단

9 동아뉴스방송 인천 아01165 2013.11.21. 조희동 (박재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23, 2동 14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0 시민뉴스 인천 아01218 2015.02.13. 서삼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34번길 24-41, 신유성그린빌라 다동 303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1 에듀매거진 인천 아01229 2015.04.09. 황애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25, 3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2 검경합동뉴스 인천 아01253 2015.09.07. 이승환 (이순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14, 5층 5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3 대한축구신문사 인천 아01302 2017.04.18. 양상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2, 5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4 데일리인천 인천 아01331 2018.01.29. 김영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1번길 21-11, 4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5 라이브스코어 인천 자00016 2014.04.23. 유정훈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1, 4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6 링크뉴스 인천 자00015 2014.04.23. 유정훈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1, 4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처분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내사항

□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가 될 수 없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 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 이었던 사람

□ 동법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 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 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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