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시 보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시 보"

Copied!
4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시 보

제2013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50호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1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 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녹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32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9호선, 소1-310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6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69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72호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0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공고 제2022-6호 관인등록 공고 ··· 43

(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공포)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22.1.13.시행)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중 별지 서식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

☞ 조례 시행규칙 중 별지 서식 인용조문 정비

[안 별지서식 제1, 3, 6, 7, 8, 9, 10, 12, 13, 15, 16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1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별지 3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 행정사무조사발의서

별지 6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감사(조사)실시현지확인 통보서

(3)

나. 시행규칙 별지 서식 중 오기(誤記)되어 있는 조례명 정비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정정 [안 별지 서식 제1, 5, 6, 7, 8, 9, 10, 11, 12, 13, 15, 16호]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지 8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류 제출요구서

별지 9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증인 출석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요구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별지 10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참고인 출석요구서

별지 12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선서서(공직자용)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선서서(당사자용)

별지 13호 서 식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별지 15호

서 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3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제3항 대한 이의신청서감사(조사) 제척에 별지 16호

서 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9조제4항 회피신청서

(4)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2.4.)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신 은 호

2022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 규칙 제50호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 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5)

[ 별 지 : 시행규칙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 주 문

○○○○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은 물론 감사 이후에 실시되는 ○○○○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타 안건 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의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 .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6)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사무조사 발의서

수신자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 목 : ○○○○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합니다.

붙임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1부. 끝.

년 월 일

발의자 : ○ ○ ○ (서명 또는 날인) 외 ○○명

(발의 찬성의원 서명부 붙임)

○○○○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발의 이유서)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기관 4. 조사범위 및 내용

5. 특별위원회 구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 . .

발 의 자 : ○ ○ ○ 외 ○○명 (찬성자 ○명)

(7)

[별지 제5호 서식]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위원회( . . .) 에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제5호(또는 제6호)에 따라 다음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 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임.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 . . 제 안 자 : ○○○○위원장

감사(조사)대상 기관 성격 및 근거 감사(조사)이유

(8)

[별지 제6호 서식]

현지확인 감사 (조사)실시 통보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 통보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 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지확인 일시 : 2. 현지확인 장소 : 3. 현지확인반 구성 : 4. 현지확인 대상 : 5. 현지확인 방법 :

붙임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조사)실시계획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9)

[별지 제7호 서식]

보 고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에 관한 보고 요구

○ ○ ○ ○ 년 ○ ○ 월 ○ ○ 일 제 ○ ○ ○ 회 인 천 광 역 시 의 회(임 시 회 ) 제 ○ 차 본 회 의 (제 ○ 차 ○ ○ ○ ○ 위 원 회 )에 서

○ ○ ○ ○ 년 도 행 정 사 무 감 사 (조 사 )와 관 련 하 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 천 광 역 시 의 회 행 정 사 무 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기관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금 년 도 주 요 업 무 계 획(○ ○○에 관 한 추 진상황 등 )을 청취 하 기 로 의 결 하 였 기 에 통 보 하 오 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 보고일시 : 3. 보고장소 : 4. 보 고 자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에 관한 보고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10)

[별지 제8호 서식]

서 류 제 출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에 관하여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 제출장소 : 3. 제출수량 : 4. 유의사항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11)

[별지 제9호 서식]

증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증인 출석 요구

1.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인출석을 요구하오니,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증 인 출 석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12)

[별지 제10호 서식]

참 고 인 출 석 요 구 서

수신자

제 목 참고인 출석 요구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에서 ○○○○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오니,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출 석 일 : 나. 출석장소 : 다. 요구사유 :

라. 준 비 물 : 출석요구서, 인장, 신분증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참 고 인 출 석 요구서 1부. 끝.

문서번호(시행일)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직인

(13)

[별지 제11호 서식]

증인 ․참고인 불출석 이유서

수신자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제 목 증인ㆍ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한 회신(불출석 이유서 제출)

1. 귀 의회에서 ○○○○○-○○○호( . . .)로 본인에게 송달한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였으나, ○○○○○ 이유로 귀 의회에 출석할 수 없어

2.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증빙서류(진단서 등) 1부. 끝.

년 월 일

증인ㆍ참고인 (인)

※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14)

[별지 제12호 서식]

선 서 서

(공직자용)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 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소 속 : 직위․직급 :

선 서 인 : (서명 또는 날인)

선 서 서

(당사자용)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 하는 행정사무감사(조사)에서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 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선 서 인 : (서명 또는 날인)

(15)

[별지 제13호 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인천광역시의회가 ○○○○년도 행정사무감사 (○○○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인천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 5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반장)

(16)

[별지 제15호 서식]

감사 (조사) 제척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의결내용 :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로

○○○ 의원에 대하여 특정사안에 한하여 감사(조사) 참여를 제척

2. 신청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3. 신청이유 :

○○○○년 ○○월 ○○일 제○○○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제○차 본회의(제○차 ○○○○위원회) 의결로 감사(조사) 위원에서 제척되었으나, 위 의결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오니, 다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위원장) 귀하

(17)

[별지 제16호 서식]

회 피 신 청 서

1. 회피신청 사안 :

2. 회피신청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4항

3. 회피신청 이유 :

위 사안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어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공정을 기하고자 회피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피신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위원장) 귀하

(18)

인 천 광 역 시 의 회 규 칙 (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19)

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2.02.04.)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신 은 호

2022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51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를 “「지방자치법 시행 령」제59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40-2호선【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

번호 ④노선명 ⑤위 치 ⑥면적

(㎡)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경과지

⑩총연장 (㎞)

당초 광역시도 40-2호선 -

서구 신현동

~ 원창동 일원

32,181 서구 신현동 211-7

서구 원창동

143-18 원창동 0.977 (전체4.0)

변경 광역시도 40-2호선 -

서구 신현동

~ 원창동 일원

28,724 서구 신현동 211-7

서구 원창동

143-18 원창동 0.977 (전체4.0)

(21)

❍ 사업시행 기간(변경)

- (당초) 2020. 2.10.∼2022.12.31. / (변경) 2020. 2.10.∼2023.12.31.

- 변경사유: 미보상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 및 분할측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붙임과 같음 ❍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2022. 2.21. ~ 2022. 3. 6.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도로과,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서구청 도시계획과

2. 실시계획인가(변경)

❍ 사업시행지 위치(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79-7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원창동 봉수대로 501번길 도로개설공사 ❍ 면적(변경) 및 규모

- 사업면적: (당초)32,181㎡ → (변경)28,724㎡

․ 변경사유: 미보상 편입 토지에 대한 제외 및 분할측량 정정 결과 반영 - 사업규모(변경 없음): L=0.977km, B=30m(6차로)

❍ 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정각로 29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20. 2.10.∼2022.12.31. / (변경) 2020. 2.10.∼2023.12.31.

- 변경사유: 미보상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 및 분할측량에 따른

(22)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 없음.

❍ 관계서류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 - 열람기간: 2022. 2.21. ~ 2022. 3. 6.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032-440-372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032-440-5225),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3)

❍ 지형도면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각1부.

(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5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녹지,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녹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2), 서구청 도시계획과 (☎560-467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변경) 취지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유수지, 녹지, 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24)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 조서

○ 결정 사유서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녹지 완충

녹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신현동

236,558 - 236,558

건설부고시 제54호 (1970.2.9.)

완충 인천광역시 건설부고시 유수지(지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유수지 저류

시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번지 일원

- 증) 8,047 8,047 -

석남완충녹지 및 중로1-27호 지하에

중복결정(8,047㎡)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수지 ∘ 유수지(지하 저류시설) 신설 (V=38,000㎥, A=8,047㎡)

∘ 석남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침수 해소를 통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

∘ 석남완충녹지 지하에 방재시설(유수지) 설치를 위해 시설(녹지, 유수지) 중복 결정

(25)

○ 변경사유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사유서

4. 지형도면: 게재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 녹지 ∘ 유수지(지하 저류시설)와

8,047㎡ 중복결정

∘ 석남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침수 해소 및 재해 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 유수지(지하 저류시설) 신설에 따른 중복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7 20~32 보조

간선 4,565 광로 3-9

대로 2-29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4호 (1970.2.9.)

변경 중로 1 27 20~32 보조

간선 4,565 광로 3-9

대로 2-29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4호 (1970.2.9.)

유수지(지하저류시설) 중복결정(A=102㎡)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7 중로1-27 ∘ 유수지(지하 저류시설)와 102㎡ 중복결정

∘ 석남동 일원 상습침수지역 침수 해소 및 재해 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한,

∘ 유수지(지하 저류시설) 신설에 따른 중복 결정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32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38모2257 등 77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2. 3. 8.(화) ~ 2022. 3.15.(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2. 3.15.(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2. 3.16.(수) 14:00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 릭 )

(27)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2. 3.15.(화)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 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 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28)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 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하고자 하는 차량의 등록원부를 입찰자가 열람하여 ☎ 032-114 (인천본거지 차량만 가능)로 배출가스 등급 문의

2) 공매차량보관소에서 현물확인(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급조회(배출가스번호)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 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 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29)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 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 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번호판분실신고확인서 발급받아 말소 부활)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 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 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0)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 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 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 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 공제 시에도 비공개 (전 차주 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 (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차량 유의사항!! 필독하시어 차량상태 및 등록기관 확인 후 입찰에 신중하 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사.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통합징수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8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1 38모2257 SM5 2010 700,000 4회 2021-04-13

2 22마0985 쏘나타(SONATA) 2011 900,000 2회 2021-07-15

3 76가6173 로디우스 2008 630,000 2회 2021-07-20

4 11서7734 쏘나타III1.8 1996 270,000 2회 2021-07-21

5 49머9314 티뷰론터뷸런스 2001 270,000 2회 2021-07-21

6 10마7752 렉스턴 2008 630,000 2회 2021-07-29

7 35조2233 S400하이브리드L 2010 8,100,000 2회 2021-08-10

8 36도6658 카렌스 2012 1,350,000 2회 2021-08-10

9 91부3323 스타렉스(STAREX) 2005 630,000 2회 2021-08-23

10 02루4150 로체 2006 500,000 1회 2021-10-18

11 02머0610 티볼리 2016 6,500,000 1회 2021-10-20

12 02머6426 그랜저(GRANDEUR) 2005 600,000 1회 2021-10-20

13 03러7174 그랜저(GRANDEUR) 2006 700,000 1회 2021-10-28

14 05마6087 체어맨 2011 1,500,000 1회 2021-10-22

15 05머7980 스펙트라 2001 400,000 1회 2021-10-28

16 05우6860 로체 2006 600,000 1회 2021-10-22

17 08다8757 오피러스 2006 600,000 1회 2021-10-15

18 09누8760 렉스턴 2003 700,000 1회 2021-10-27

19 10가9890 그랜저(GRANDEUR) 2007 700,000 1회 2021-10-22

20 10너8452 쏘렌토 2002 600,000 1회 2021-10-22

21 10보3780 마티즈밴0.8SAT 2007 400,000 1회 2021-10-28

22 11마5520 쏘나타(SONATA) 2007 500,000 1회 2021-10-21

23 14소1567 링컨타운카 2000 500,000 1회 2021-10-27

(32)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26 20우1282 쏘나타(SONATA) 2011 2,000,000 1회 2021-10-18

27 22거4980 SM520V 2002 500,000 1회 2021-10-28

28 242노3423 아반떼 (AVANTE) 2014 4,000,000 1회 2021-10-27

29 24마8878 그랜저(GRANDEUR) 2009 700,000 1회 2021-10-22

30 25나8017 레이 2013 3,000,000 1회 2021-10-19

31 27버1366 매그너스2.0S LPG 2006 500,000 1회 2021-10-19

32 27보5459 그랜저(GRANDEUR) 2011 3,000,000 1회 2021-10-20

33 29부9073 모닝 2011 700,000 1회 2021-10-15

34 30오6534 BMW 1997 500,000 1회 2021-10-27

35 32구6232 모닝 2015 3,000,000 1회 2021-10-27

36 32나4610 윈스톰 2009 700,000 1회 2021-10-28

37 33도6083 K7 2011 1,500,000 1회 2021-10-26

38 33우9734 SM525V 1998 400,000 1회 2021-10-27

39 34무4469 K9 2013 6,000,000 1회 2021-10-22

40 35버4014 젠트라1.2DOHC 2010 500,000 1회 2021-10-19

41 37러1099 BMW740Li 2008 1,500,000 1회 2021-10-19

42 38너6508 AccordEX-V6 2004 600,000 1회 2021-10-15

43 38마1209 그랜저(GRANDEUR) 2006 700,000 1회 2021-10-26

44 39부7192 투싼(TUCSON) 2005 600,000 1회 2021-10-15

45 46다3796 NEWEF쏘나타LPG(NEWEFSONA

TALPG) 2004 500,000 1회 2021-10-26

46 46머4233 SM525V 2001 500,000 1회 2021-10-21

47 47거6505 BMW 745LI 2003 1,000,000 1회 2021-10-13

48 48오1275 K3 2014 4,000,000 1회 2021-10-15

49 48주5904 오피러스 2010 800,000 1회 2021-10-20

50 49무8641 오피러스 2007 600,000 1회 2021-10-26

(33)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51 50러7692 SM5 2010 1,000,000 1회 2021-10-26

52 51도2428 BMWX6xDrive30d 2011 9,000,000 1회 2021-10-27

53 52더1467 체어맨 2002 600,000 1회 2021-10-28

54 52보1001 BMWX53.0 2003 1,000,000 1회 2021-10-20

55 53로2530 SM518 2000 300,000 1회 2021-08-27

56 53우0360 렉스턴 2002 700,000 1회 2021-10-28

57 54누6841 모닝 2007 400,000 1회 2021-10-26

58 54버3596 체어맨 2008 800,000 1회 2021-10-26

59 57구3215 링컨MKZ 2010 1,500,000 1회 2021-10-22

60 58러8371 K7 2011 1,000,000 1회 2021-10-20

61 58버1424 싼타페 2001 600,000 1회 2021-10-27

62 59오9266 그랜저 2014 5,000,000 1회 2021-10-19

63 61고9850 쏘나타(SONATA) 2009 500,000 1회 2021-10-20

64 62라4800 카렌스 2008 500,000 1회 2021-10-21

65 64가3409 에쿠스 2000 600,000 1회 2021-10-21

66 66러3042 BMW 520d xDrive 2014 9,000,000 1회 2021-10-25 67 67라2514 벨로스터(VELOSTER) 2012 3,500,000 1회 2021-10-26

68 68어9664 그랜저XG 2001 500,000 1회 2021-10-19

69 68우7458 로체 2008 500,000 1회 2021-10-20

70 70노2532 레조 2000 500,000 1회 2021-10-26

71 86소8143 그랜드스타렉스(GRANDSTARE

X) 2008 1,000,000 1회 2021-10-15 72 89노3131 셀보봉고프런티어내장탑차 2000 700,000 1회 2021-10-19

73 90부9414 봉고Ⅲ1톤 2009 700,000 1회 2021-10-21

74 91구6477 그랜드스타렉스(GRANDSTARE

X) 2010 1,000,000 1회 2021-10-22 75 92가8395 봉고Ⅲ1.4톤음료운반차 2005 700,000 1회 2021-10-21 76 97러4589 그랜드스타렉스(GRANDSTARE

X) 2009 1,000,000 1회 2021-10-19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9호선, 소1-310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9호선, 소1-310호선)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2. 2.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2번지 ~ 동구 송림동 296-1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1-69호선, 소1-310호선)사업 ❍ 명칭: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A)=5,647.5㎡

(3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19. 7.19. ~ 2020. 8.18.

6. 관계도서 열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 032-440-3722), 종합건

설본부(토목부 ☏ 032-440-5226)

(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제2항·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구분 단체명 대표

소재지 주요사업 주관

부서

제2012-0- 인천광역시-19호

(2012.11.21.)

변경전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협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17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한 교육사업 및 컨설팅

협치인권 담당관

변경후 같이 상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11,

우진빌딩 6층

지역공동체 운동 발전 모색, 주민 및 활동가 교육 등

(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52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단체명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전 변경 후 주된사업

2004-0- 인천광역시

-제26호

사랑의 네트워크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94, 3층

장 석 복 김 은 서

불우청소년 지원활동, 소외계층

지원, 청소년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6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상 호 (대표자)

등 록

말소일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사유 비고

형제전기(주)

(오승용) 2022. 2. 18. 인천1600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150, 101~103호 (고잔동, 형제전기지식산업센터)

사업종료

(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69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이오 (대기환경전문공사업,

제143호)

강득주 2021. 3. 4. 기술인력 변경

고석희 (화공기술사)

[해임]

박승희 (화공기술사)

[선임]

(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472호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 처분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에 대해 직권등록취소 처분하였음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직권등록취소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2. 처분(직권등록취소) 내용

가. 근 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

나. 사 유 :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 중단 다. 처분내용 : 인터넷신문·인터넷신문사업 직권등록취소

라. 직권등록 취소일 : 2021. 12. 30.

3. 이의신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1)

[붙임]

직권등록취소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연번 제호 등록번호 등록일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취소사유

1 한국푸른쉼터신문 인천 아000013 2007.01.24. 이주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7 1년 이상 발행중단

2 인천티비 인천 아01028 2009.11.06. 정인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A동 51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3 뷰티플코리아뉴스 인천 아01049 2010.10.01. 황광운 (김종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1404호

1년 이상 발행중단

4 뉴스보이스 인천 아01073 2011.12.26. 강영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501번길 14

1년 이상 발행중단

5 한국환경일보 인천 아01077 2012.02.17. 복장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 29번길 14, B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6 서구복지뉴스 인천 아01120 2013.03.07. 문성인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8, 4층 1년 이상 발행중단

7 스타라이브코리아 인천 아01132 2013.07.05. 이태리

(한주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477번길 5 1년 이상 발행중단

8 환경보전신문 인천 아01199 2013.11.19. 강성중

(한호창) 인천광역시 남동구 하촌서로 52, 3층 1년 이상 발행중단

9 동아뉴스방송 인천 아01165 2013.11.21. 조희동 (박재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123, 2동 14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0 시민뉴스 인천 아01218 2015.02.13. 서삼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34번길 24-41, 신유성그린빌라 다동 303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1 에듀매거진 인천 아01229 2015.04.09. 황애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42번길 25, 3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2 검경합동뉴스 인천 아01253 2015.09.07. 이승환 (이순남)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59번길 14, 5층 5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3 대한축구신문사 인천 아01302 2017.04.18. 양상승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12, 501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4 데일리인천 인천 아01331 2018.01.29. 김영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1번길 21-11, 4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5 라이브스코어 인천 자00016 2014.04.23. 유정훈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1, 4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16 링크뉴스 인천 자00015 2014.04.23. 유정훈 인천광역시 중구 흰바위로 31, 402호

1년 이상 발행중단

(42)

인터넷신문 등 직권등록취소처분 관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내사항

□ 제13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되거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가 될 수 없다.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 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26조(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말소 또는 취소된 신문등의 명칭으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 동법 시행령 제20조(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 이었던 사람

□ 동법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 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 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43)

참조

관련 문서

[r]

문학시어터 운영에 필요한 자본적 비품·집기는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 ·정기 보고를 하여야

⑩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

기타 보상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

[r]

제14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용지조서 강화군송해면당산리 일련지번지목지적편입면적소유자관계인 번호

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 4.. 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