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집행규범은 기존 EC 조약에 명시된 내용을 구체화하는 2차적 규범이 라고 볼 수 있다. EU의 집행규범으로는 EU 창설조약 189조에 명시된 대로 규정 (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그리고
69) 유럽사법재판소는 1964년 Costa 대 ENEL 판결에서 EU 규범이 회원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후 판결에서도 이를 일관되게 재확인하고 있다.
의견(opinion)이 있다. 앞의 세가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 반해 권고와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이외에도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분야에서 자신들의 정치 적 입장을 천명하는 결의안(resolution)을 제시할 수 있다. 결의안이나 의견(opin-ion)은 관보 C 시리즈(“C” series)에 공포되는 반면 외교안보정책과 내무사법 분야 의 권고, 공동입장(common position)과 공동조치(Joint actions)는 관보의 “L”
시리즈에 공포된다.70)
1) 규정 (Regulation)
회원국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하여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EU 규범이다. 규정의 내용은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며 제 정과 동시에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한다. 별도의 국내법적 편입절차 없 이 각국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결정으로 제정되나 일부 기술적 규정의 경우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제정할 수도 있다.71) 규정 은 지정한 날짜에 발효되며 발효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보 게시후 20일이 경과하면 발효된다.
2) 지침 (Directive)
지침은 별도의 국내법적 수용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과 는 달리 이사회가 달성해야 할 전반적인 목표와 제정 시한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70) 기타 자세한 내용은 EU 조약 등 공식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uropa.eu/documents/index_en.htm을 참조
시행방법은 개별회원국에 위임하는 형식의 규범이다. 따라서, 지침이 국내적 효력 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국에서 별도의 국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적용대상 도 전체 회원국이 아닌 일부 회원국들로 한정할 수도 있다.
회원국별로 국내적 상황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 할 때 EU는 지침의 형식으로 입법하며 공동 정책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구체 시행 은 각국 정부에 위임함으로써 개별국의 특성을 존중하고 있다.
3) 결정 (Decision)
결정은 회원국, 개인, 법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작위(作爲), 부작위(不作爲) 를 요구하거나 특정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는 공동체의 규범이다. 예컨대, 경쟁정 책을 집행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해 EU 기금을 교부하거나 역외국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시행할 때 사용된다.
결정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규정과 다 르고 실현방안이 회원국에 위임되지 않고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침과 다르다.
결정은 관보에 공포보다는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됨으로써 발효된다.
4) 권고(recommendation) 및 의견(opinion)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공동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의 견을 제시하는 권고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러한 규범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 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국제법, 법의 일반원칙,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인권, 테러방지 등 주요 국제법도 유럽사법재판소에서 EU의 규범으로 인정
되고 있다. 또한 EU가 당사자가 되어 역외국가와 체결하는 각종 조약 등도 EU 규 범으로 인정된다.
법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도 EU 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일반원칙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유럽사법재판 소는 이를 제한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는 구체적인 판례와 해석을 통해서 EU 규범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EU 회원국에 대한 EU 규범의 우위도 유럽사법 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립된 원칙이다.
4. EU의 정책 결정과정
72)EU의 주요 정책들은 EU 집행위, 유럽의회 그리고 EU 이사회간 협의와 의 결을 통해 EU의 2차 규범73)인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또는 결정(de-cision)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2차 규범의 입법과정은 크게 일반입법절 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와 특별입법절차(special legislative proce-dur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입법절차에서는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공동결정권 을 가지고 함께 결정하는 반면, 특별입법절차에서는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입법을 행하고 유럽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