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생애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활동 상태는 지속적으로 변하 고 이러한 변화상태가 국민연금의 수급권 획득과 연금소득 수준을 결정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청년실업 경험자의 연금수급권 보장 관점에서 살펴본다. 청년실업 경험자의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 문제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생애기간 동안의 가입기간에 대한 추정과 연금액 수준 을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상 태와 근로소득 수준이 먼저 추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제도내용 및 경제적 특성이 반영된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청년실업은 1999년에서 2010년 사이에 15~29세 기간동안 1번 이라도 실업을 경험한 사람은 청년실업 경험자로 구분하였으며, 비교집 단으로 청년기 동안 실업 혹은 미취업 기간이 절반이상인 경우와 미만 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연금수급획득 및 연금수준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둘째, 분석대상은 노동패널 1~13차 년도 자료 상 1999년에서 2010 년 사이에 15세~29세의 청년기를 경험한 사람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제
도적 특성을 고려하여28) 실질적인 분석대상자는 2010년을 기준으로 27 세 이상 40세 이하인 근로연령층으로 하였다.
셋째, 생애근로소득은 개인단위로 추정하되, 개인의 근로이력 중 과거 자료(‘97년~’09년)는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나, 미래 근로이력은 과거자 료를 토대로 추정하여 은퇴시점까지의 근로이력을 산출한다. 소득발생시 점은 국민연금 당연 가입기간인 국민연금법 상 연금수급 직전 연도(연령 기준 59세)로 설정하였다. 특히, 분석 시에는 노동패널 13차 자료가 최 종자료이므로 이에 맞추어 2010년 기준으로 현가화하여 분석한다.
한편, 노동패널조사 사용자지침서(KLIPS User’ Guide 2007)에 의하 면, 소득 관련 정보는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수별 로 항목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 비임금근로소득은 사업소득액으로, 임금 소득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측정한다. 국민연금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임금소득(사업장가입자)과 사업소득(지역 가입자)이므로 「한국노동패널」에서도 세전 기준의 임금소득(사업장가 입자)과 사업소득29)(지역가입자)을 사용해야 하나, 조사 자료 상 한계가 있다. 따라서 1~6차까지는 세후소득을, 7차 이후부터는 세전소득을 적용 하여 추정하였다30).
넷째, 현행 기준소득월액31)의 등급체계는 '10년 이후는 상‧하한선만 유지되고 등급체계가 없는 체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28) 현행 국민연금법 제6조는 18~59세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27세 미만 자 중에서 근로 이력이 없는 사람은 적용제외자로 관리되고 있으므로(법 9조 3항) 27세 이 상 60세 미만자가 당연가입대상이 된다.
29) 지역가입자는 자신들이 직접 신고한 소득에 근거하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 이에 본 연구도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사업소득을 신고소득으로 간주하여 분석한다.
30) 국민연금제도의 적용기준으로 보면, 세전소득을 적용하여야 하나, 자료의 한계상 세전소 득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는 세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KLIPS 자료에서 세전 및 세 후소득의 격차는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분석결과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 을 주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31) '07년 7월 법개정시 표준소득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용어 변경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은 '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으며, '10년 7월 이 후에는 시행령32) 기준에 의거하여 A값 변동률에 따라 상하한선이 조정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11년부터 A값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다섯째, 수급시점은 현행 제도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2012까지는 60세 로 하고, 2013년부터 매 5년 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수급연령 을 65세로 설정하여 각 개인별로는 60~65세에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것 으로 가정하였다. 사망시점은 남녀간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통계청(2011) 에서 제시한 기대여명을 이용하였다.
여섯째,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준은 2007년 7월에 개정된 국민연금법 에서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즉, 보험료율은 현 행과 동일하게 1999년 4월 이후부터 9%를 적용하였고,33)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에는 50%, 2009년 이후는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40%의 소득대체 율34)을 적용한다.
일곱째, 노령연금 수급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므로 유족‧장애연금 수급 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를 추정하 기 위해서는 유족 및 장애발생 확률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매우 주관적 일 수 있고, 노령연금 수급자에 비해 그 수도 많지 않아 동 연구결과 분 석에 있어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덟째, 연금 수령기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제2차 재정계산시 활 용한 추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할인율은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32) 제5조(기준소득월액 및 적용기간)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A값에 연동하여 조정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33)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995.5~2000.6까지 3%, 2007.7월부터 1년 동안 1%p씩 증가하여 2005.7월 이후 9%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적용하였다.
34)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은퇴 직후 최초 연금월액)/(은퇴직전 근로기간 평균월소득액)으로 정의한다.
2008)에서 사용한 기금운용수익률 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사용하 고 있는 임금상승률을 사용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가상승률도 사용한다. 여기서는 보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2008년 제2차 재정재계산에서 활용하고 있는 임금상승률을 할인율로 사용하되, 2010년 말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하였다. 이외의 인구성장률 등의 변수 들은 불변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을 전제로 본 논문에서는 생애근로소득, 생애보험료, 생애 연금액을 산출하여 청년실업 경험여부에 따른 연금수급여부 및 연금수준 의 격차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