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빈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앞의 분석에서 20대 이상의 많은 청년들이 빈곤의 문제에 처해 있거나, 빈곤문제에 놓여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인이 실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 참여에도 적정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낮은 임금에 처하는 경우, 근로빈곤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근로빈곤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고용-복지 가 함께 연계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정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및 임금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2000년 대 들어 우리나라는 과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종사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에 맞 물려 많은 청년들은 정규직 직업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비정규직, 아르 바이트 같은 비정형적인 근로활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기업에 취업하기 보다는 창업과 같은 직접적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경우 창업실패로 인한 좌절과 금전적 부담은 향후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기회와 노동의욕을 악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청년들의 비정규직 일자리 참여와 저임금 상황에 놓여 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받아들이고 이 를 청년층에 적극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실태분석과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first school second job이라는 전형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즉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간에 연계가 매우 미흡하며, 취업이후 기업에서 새롭게 일을 배워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부 실업계통의 고등학교에서 마이스
터고를 운영하며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직업보다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교육-노동시장 간의 연계라 보기에는 미흡하다.
대학교육 역시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적용되 지 못하고 취업 이후 다시 직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많은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간의 연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육-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와 일부 폴리텍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연계형 학교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사례로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제교육 체계가 청년들의 교육 후 취업으로 연계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므 로 위와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체제에 포함하여 교육을 진행시 이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일부 직업훈련 참여 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기초보 장수급자 등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수반하고 있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37). 즉 가구단위 평가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 됨으로써 부모와 함께 생활하거나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소득이 동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이 참여에 따른 지원을
37)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의 주요 대상은 만15~64세 이하의 기초생 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체계적으로 초기상담을 거쳐 직업훈련, 단기 일자 리 등이 제공되며, 훈련과정에서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 최대 월 20만원까지 훈련수 당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가구단위 조사가 아닌 개인단위 조사와 같은 특례를 통해 청년근로빈곤층이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빈곤 및 실업상태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과감하게 소득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빈곤층을 위해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강한 선정기준으로 인해 청년 들이 기초보장수급을 지원받는 규모는 많지 않으며38), 현금성 생활지원 제도는 장애인, 한부모 또는 노인만을39)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들 이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용보험제도 역 시 일정기간 취업 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경험이 없거나 단기간인 청년층의 이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이 되는 경우 소득보장에 있어 다소 나마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장기간 실업상태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청년들은 약 10개월 이상의 취업대기상태에 놓 여져 있다)에 놓여져 있을 경우 부모로부터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만약 가구가 빈곤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경우 전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근 로빈곤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정부에서 운영 중인 근로장 려세제(EITC)의 적용범위를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38) 2011년 기준 수급자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 이하의 수급자는 전체수급자중 25.1%, 중 년기(40~64세) 수급자는 35.9%, 노년기(65세 이상)수급자는 27.4%인 반면에 청년기(2 0~39세)는 11.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보건복지부, 2012) 39)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부모가구는 가구
에 생계비(월 10만원)가 지원되고 있으며, 노인층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운영되 고 있다.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에 처음 도입 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일정 근로소득 이하(2008년 부부합산소 득이 1,700만원이하)이면서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가구를 기준으로 제 도가 운영되었다.
이후 근로빈곤층 지원강화라는 측면에서 제도가 확대되어 2012년에는 부부로서 자녀수별(0~3명이상)로 근로소득 기준선을 두어 기준선 이하 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60세이상 독거 노인 1인에게 연 70만원 내외에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2015년부터 는 자영업주까지 동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와 같이 근로장려세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돕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와 급여액이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동 지원대상은 부부라는 조건을 두고 있어 청년근로빈곤층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문제 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형평성 확대와 청년층의 자활의지 확대 및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현행 근로장 려세제를 부부가 아닌 청년층으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으면서 직 업훈련이나 직업연수 또는 각종 기술습득의 프로그램과정에 속하거나 지 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일정기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일종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수당 또는 청년구 직수당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 청년들이 구직등 록을 하고 일정기간 구직활동 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을 위한 훈련비지원과 더불어 생계비를 함께 지급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에는 로제타 플랜(Rosetta Plan)을 통해 30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대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동 수당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급여를 지원 받기위해 서는 일정기간 근로활동과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 문에 취업경험이 없거나 근로활동 참여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동 제도로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 청년들이 구직활 동을 하는 동안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기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에 지 급되는 수당과 같은 청년취업수당 또는 청년구직수당제도 등을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