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깐 잦

문서에서 01 ~r 률 를률 ‘ H (페이지 29-34)

1.

퉁듭규격

항목/등급 ~三1 상 보 토〈그든

휩。 질 충실정도1 날알의 모양 충실정도, 닫알의 모양 특·싱에미달하는 것 l 과 고르기가 뛰어난 과 고르기가 뛰어난

것으로 내피가 붙은 것으로 내피가 붙은 닫알이 없는 것 날알이 없는 것

λ-R1 택 고유의 색깔로 윤기 고유의 색깔로 윤기 j

가뛰어난 것 가 뛰어난 것

-카r 닙r 건조정도가적당한것 건조정도가적당한것

건조정도가적당한것 」

맛 고유의 고소한 맛과 고유의 고소한 맛과 특·상에 미달하는 것 향미가 뛰어나며 쓴 향미가 양호하며 쓴

맛이 없는것 맛이 없는 것

파 쇄 립 2.0% 이내 4.0% 이내 8.0% 이내

피 해 립 0.0% 이내 0.2% 이내 0.4% 이내

I를j 0.0% 이내 0.0% 이내 0.1% 이내

<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파 쇄 립 : 물리적인 손상으로 낱알의 일부가 깨어진것(쇄립 포함), 금간 것 등.

다만, 상처가 표면에 그친 것으로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껴 ι

(3) 피 해 립 : 부패립, 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미숙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부패립 : 부패 또는 변질된 날알.

@ 변색립 :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색된 남알을 말하며 건조가 덜되어 연황색을 띤 낱알을 포함한다.

@ 미숙립 : 색택, 표면의 잔주름 두께 등으로 보아 성숙되지 아니한 남알.

(4) 이 물 : 깐잣 이외의 것을 말한다.

2.

크기구분

구분/호칭

100 립의 무게 (g) 대

-이,

사。

g 15-18

(

)

15미만

*

남알의 굵기에 따른 크기 구분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크기 구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포장 규격

“별 첨”

4.

표시 사항

품목, 산지, 등급, 크기구분,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크기구분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O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에 한한다.

。 '5k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장규격〉

o 깐잣 140 g , 통조림용관(내포장)

.E t::i

공관치수 (단위 : rmn)

T 근r

IIf

-포

^~ o 격 규

1. 내치수 : 64.5 (안지름) x 87 (높이) 2. 내용량 140 g 들이

L 통조림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관중 원형관으로 상 · 하 2중 권체관

1. 공판은 권체 및 사이드심 접착이 양호하고 공관 내외면에 긁힘, 녹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는 것.

2. 공공써1 1. Okgf / cnf의 내압을 가하고 수중에 넣었을 때 새지 않σ}야 한다

. . l -Ã

1. 동 체 : 석판으로 KSD 3516 (주석도금 강판)에 규정한 것의 1 매 판재를 원통형으로 성형하고, 사이드심을 KSD

6704 (맴납) 에 규정하는 맴납합금 및 KSD 2305 (주석

지금) 에 따라 접착 하던가 용접한다.

2. 밑뚜껑 : 석판으로 KSD 3516 (주석도금 강판)에 규정한 것을 하발 성형하여 권체용 밀봉제를 도포하고 후레침 후 동체의 한쪽에 권체한다

3. 윗뚜껑 :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 늄 합금 판 빛 조)에 규정한 것을 타발 성형하고 권체용 밀봉제를 도포한다.

시험방법 1. KSH 2146 (통조립 일반시험 방법)

포장설계 (단위: mm)

1. 공관입체도 후렌지

~-T í

를--←-64.5-껴 87. 0

----←--←←→」

-29-o

판잣, 5kg(200gX25, 5OOgXI0), 궐판지상자

o

깐잣, 닮g(140gX36)괄판지상자

-0 판잣, lOkg(200g X 50, 많)()g x20), 롤판지상자

문서에서 01 ~r 률 를률 ‘ H (페이지 29-3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