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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 고시 제 1998-26 호

01 ~r 률 를률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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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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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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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꽂감 ... 23

O 깐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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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O ... 39

O 마른표고버 ... …... 43

표고버 ... 48

O 마른취 나물 ... 53

O 나물 ... 59

O 마른고사리 ... 63

I ,

l

(4)
(5)

엄산물 표준출하규격제도 이렇게 시행합니다.

1.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제도란

O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제도란 임산물 생산자가 상품을 정해진 등급과 크기에 따라 스스로 구분한 후 포장하여 내는 제도입니다.

밤을 예를 들면, 색깔

·

모양

·

육질

·

고르기

·

결정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품질의 좋고 나쁨에 따라 특

·

·

보통품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크기 에 따라서 대

·

·

소로 구분한 후 규정 된 포장재 료와 방법 에 따라 lkg

,

4kg

,

8kg 등으로 규격 포장하여 시장에 내는 것입니다.

O

생산자가 표준규격에 따라 구분된 등급과 크기에 따라 포장 하여 시장에 내고 소비자는 그것을 믿고서 상품을 산다면,

생산자가 상품을 시장에까지 가져오는 비용도 줄고 신용 있는 거래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산물도 공장에서 만든 상품처럼 표준화된 품질과 포장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임산물의 유통체계가 선진화되어 결국 생산자

·

소비자 모두 에게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2. “표준규격품”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출하되어 “표준규격품”이라고 표시한 임산물이 도매시장에 출하되면 비규격품과의 가격차별도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부에서 우선 지원하고, 국가

·

지방자치 단체에서 임산물을 살 때에는 “표준규격품을 우선 구매할 것입니다.

-3-

(6)

O

다만, 표준규격 에 맞지 않는 상품에 거 짓으로 “표준규격 품”

표시를 하거나, 중품을 상품으로 표시하는 등 내용과 다른 허위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각종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엄산물 표준출하규격화 사업의 추진계획은 아래와 갇습니다.

。 엄산물 표준출하규격은 당초 밤, 건대추, 생대추, 꽂감, 깐잣,

호두, 은행, 마른표고버섯, 생표고버섯, 마른취취나물, 생취나물,

마른고사리 등 127R 품목을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규격을 제정 고시하였으나, ’ 96. 12. 28 일 산림청장이 12개품목을 새로 제정 고시 하여 ’ 98.

1.

30일 밤, 건대추, 생표고버섯, 마른취나물등 4개 품목을,

98. 12. 31 일 생대추, 생취나물, 마른표고버섯, 생표고버섯,

마른고사리, 깐잣, 호두, 은행, 꽂감 등 9개품목을 개정 하여 고시 하였습니다.

O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임산물의 생산과 소비실태를 잘 파악 하여 표준출하규격 대상품을 산채류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기존 고시된 품목들도 적극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4. “표준규격품”과 “품질인증품”은 다릅나다.

O

“표준규격품”은 정해진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생산자가 스스로 분류하여 보증하는 임산물이나, “품질인증품”은 명품

·

특산 품으로 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임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품질인증품”이 되려면 품질도 좋아야 하지만 명품

·

특산품으로서 이름이 있는 것중 정부의 엄격한 섬사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것입니다. 물론, “표준규격품”중 이 명품

·

특산품

으로 발전해 나가는 경우에는 당연히 품질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7)

5. 생잔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펼요합니다.

O

임산물의 표준출하규격제도는 임산물의 유통체계를 선진국처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산자는 스스로 표준규격에 맞게 시장에 내고, 소비자는 그것을 믿고 살 때 생산자

·

소비자 모두에게 그 이익을 돌아갈 것입니다. 엄산물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제도의 정착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임산물 표준출하규격에 대한 의문이나 건의사항은 산림청 임산물 유통과로 하시 기 바랍니 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대전정부청사 1동 1601 호 전화번호 : 042) 481-4131 ~4

-5-

(8)

t:l

t

C::I

1.

퉁듭규격

항목/등급 ~三1

날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별도로 정하는 크기 표상크기가다른것의 혼 구분표상 크기가 다 입이 5%이하인 것 른것의 흔입이 10%

이하인 것

λ-R1 택 품종 고유의 색깔을 갖춘 품종 고유의 색깔을

것으로 윤기가 뛰어난 것 갖춘 것으로 윤기가 양호한 것

혀。 상 품종고유의 모양이 양호 품종 고유의 모양이 하고 충실한 것 양호하고 충실한 것

~ 질 과육이 단단하며 고유의 과육이 단란하며 고유의 단맛이 뛰어난 것 단맛이 양호한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경결점과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갯수비율을 말한다.

(2) 중결점과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부패, 변질된 것

@ 미 숙 과 : 색택, 형상 등으로 보아 성숙이 렬된 것

료〈그등

· 상에 미달 하는 것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 병충해과 : 탄저병 흑색열매썩음병,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9)

@ 상 해 과 : 외피가 갈라진 것, 타상 등의 상처가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기 타 : 발아과 오염과 외피 변색과 등 그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결점과

@ 병충해, 상해의 피해가 경미한 것

@ 기형과, 쌍동밤(쪽밤)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2. 크기구분

구분/호칭 l 특 대 대

즈{〕

15 이하

-'-」ι

1 개의 무게 (g) I 30 이상 25~30 15~25

3.

포장 규격

“별 첨”

4. 표시 사항

품목, 품종명, 산지, 등급, 크기구분, 생산자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품종명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O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 크기구분 “중”이상에 한한다.

o lk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10)

o

밤, 1kg, P.E대

구분| 포 장 규 격

11. 곁포장 외치수 : 290(길이) x 220(너비) x 0.03(두께) 포장치수(mm)

I

2. 외치수 여유분 : 길이를 10%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재료

포장 방법

시험 방법

1. P.E필름대 :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중 1 종인 저밀도 폴리에틸 렌으로 한다.

2. 모 양 : 모양은 튜브상을 사용하지만 부득이 쉬트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면을 완전하게 열봉합 하여야 한다.

3. 품 질 : P.E펼름대의 강도는 두께 0.03mm이상, 인장강도 160kgf/c마이상, 신장 율 때0%이상, 인열강도 55kgf/cm(보통) 및 5Okgf/cm(접은곳)이상으 로 한다. 또한 필름은 무착색의 것을 표준으로 하되, 기타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의 에 따른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용물을 담은 후 윗부분의 봉합은 10mm이상 떨어진 부분을 열봉합하거나,

묶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묶어야 한다

2. 열봉합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봉합 강도가 필름 인장 강도 이상 이어야 하며, 끝에서부터 10mm떨어진 부분을 열봉 합한다.

1. KSM 떼01(폴리에틸렌의 기계적성질 시험방법)

2. KSM 3503(농엽용 폴리에틸렌 필름)

3. KSM 35(JJ(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P.E 필름대의 전개도 >

1. 원통형 2 몸통 접착형 (T형)

~Ho

--.-•• -.---‘‘

l • 220 --.매 |

220 -배

(11)

O 밤, 4kg, 미장롤판지상자

구표T 포 장 규 격

11. 겉포장 외치수 : 220(길이) x 130( 너비) X275(높이) 포장치수(mm) I

2. 외치수 여유분 : 너비를 5%범위에서 가감한다.

1. 포장재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8kgf/c따이상, 압축강도 200kgf이상, 수분함량 10:1: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포장 재료

12

À] :

됐인쇄등 방법뾰 백색 마닐램지에 인쇄때 편면골판1에 웹1한다

3. 골형태 :E골을 표준으로 하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A골 및 B골 을 사용할 수 았다.

포장방법 |

4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자형태 : 아래 포장설계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특수형태를 사용한다.

2. 내용물 : 상자내의 내용물은 Bulk상태로 주입한다.

시험 방법

포장설계

i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1

1.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

275

매길^ R I I I

130 " - 220 4X5:::20상자, T-ll 형, 100%

※ 상자를 누인상태로 적재

예 시

12

상자의 전개도

(단위 :mm)

및 적재모형 65 65

| 특 19~I

매를f

220 130 220 130

9

(12)

o

밤, 8kg(P.E lkg

x

8), 골판지상자

구분| 포 장 규 격

11. 겉포장외치수 : 366( 길이) x 220 (너비) x 170(높이) 포장치수(mm)

I

|2.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5%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재료

포장방법

봉합및결속

1. 곁포장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파열 강도 10kgf!c마이상, 압축강도 30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1: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겉포장 상자 : KSA 1003(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번호 0201 형을 적용한다.

2. Bulk형태로 주입, 또는 1kg P.E대 8개를 속포장한다.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매이상의 평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합한 다. (단,테이프는 상 ·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변에 5cm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개 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 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시험 방법 12 결속재 : KSA 1fX)7(폴리프로펼렌 밴되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포장 설계 예 시

( 단위 :mm ) 및 적재모형

3.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둥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12.

상자의 전개도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3X5=15상자, T-ll 형, 99.8%

F

F

(13)

O 밤, 20kg, 골판지상자

” } 포 장 규 격

1. 겉포장외치수 : 또O(길이) x 366 (너비) x 190(높이) 포장치수(mm) 1

2.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5%범위에서 가감한다.

1. 겉포장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파열 강도 12kgf/c아이상, 압축강도 45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1=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 방법 11. 겉포장 상자 : KSA 1003(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변호 0201 형을 적용한다.

포장재료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하 양면에 봉합한 다.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변에 5cm 이상을 초과하지 못 한다)

2. 결속 : KSA 1fi)7(폴리프로펼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개소 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렴하여 묶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시험 방볍 12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펼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얘”이

끼/“ |

4-혀。

L매 뺨

OT

jj,

O

2-

(

봉합및결속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2X 3:::6상자, T-ll 형 ,99.8%

-11-

(14)

O 밤, 4Okg, P.P대

구분| 포 장 규 격

1. 겉포장외치수 1,때O i:lO%(길이) x 575(너비)

포장치수(mm)

12

외치수여유분

:

길이를 10%범위에서 가감한다

포장재료

포장방법

제대방법

시험 방법

포장 설계 예 시 ( 단위 :mm )

및 적재모형

3. 화학사 : 1 ,3fi)(길이) x 1.5(굵기)

1. 원 단 : KSA 103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중 폴리플로필렌 연신사(섬도 900데니어, 인장강도 3.0kgf)로 직조하여야 하고 직조밀도는 20올/5 ClIl이어야 한다. 또한 통기공을 좋게 하기위하여 원단의 위사너비는 4~6mm 이내로 1회 이상 접혀진 원사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봉합실 : 봉재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가 4Kgf이상이어야 한다.

3. 화학사 : 올수 21 합 이상, 인장강도 20Kgf이상이어야 한다.

1. P.P포대 : 밤을 담은 후 화학사로 밤이 흘러 나오지 않도록 묶어 야 한다 ..

1. 포대의 측면 및 하단 봉재 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맨다.

2. 봉재선은 끝에서 15 i: 2mm가 되도록 꿰맨다.

3.바늘땀은 4~6mm 간격으로 균일하게 꿰맨다.

4. 원단의 절단은 열절단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5.기타 제대방법은 일반 제대방법에 따른다.

1. 직조밀도 :K나 0511 (직물의 밀도측정방법)에 따른다.

2. 섬도 및 인장강도 : KSA 1æ7(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다만, 시험편을 포대에서 채취한다.

3. 실의 인장강도 :K나 O뼈(실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의 외올법에 따른다.

4. 중량 : 정밀도 O.01g이상의 능력을 가진 저울의 중량에 따른다.

5 통기성 : 육안검사에 의한다.

(P.P 포대〉

1. 원통형

1'" 575 -→-1배

2. 측면 봉합형

낱←- 590 -도배

(15)

...

‘- I삐

:;l1li;:

-.-

1.

뚱듭규격

항목/등급

}

특 | 상

j

보 통

낱개의 고르기 l 별도로 정한 크기 | 별도로 정한 크기 l 별도로 정핸 크기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 구분표상 크기가 다 것이 섞이지 않은 것

l

것이 섞이지 않은 것 | 른 것이 섞인 것

택| 밝은 적갈색 또는 짙은 l 밝은 적갈색 또는 짙 | 특 상에 미달

적갈색으로 품종고유의 | 은 적갈색으로 품종 | 하는 것

λR

.,

색갈을 갖추고 윤기가 | 고유의 색깔을 갖추 뛰어난 것 고 윤기가 양호한 것 형 상| 품종 고유의 형상을 | 품종 고유의 형상을

z}추 켜

.:A ù- '/、 71-츠; 켜 .:A.Ù- 'X

기 | 크기구분의 “중”이상 | 적용하지 않음

인것 !

이미, 이취가 없고 단 ! 이미, 이취가 없고 단 맛, 향미가 뛰어난 것 | 맛, 향미가 양호한 것

적용하지 않음

;;z:.

T 름| 잔주름이 잔잔하게 | 잔주름이 대체로 많

이미, 이취가 없고 단맛, 향미가 특’상 에 미달하는 것 |

잔주름이 적고 굵 |

많고 굵은 주름이 |고 굵은 주름이 눈 1 은 주름이 많은 것 거의 없는 것

i

에 띄는 것

건 조 상 태 ! 건조상태가 적당하고

|

건조상태가 적당하고

l

특 상에 미달한 것 탄력이 뛰어난 것 | 탄력이 양호한 것

결 점 과 l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1 1

) , ,

l ,

(16)

< 정 의 >

(1) 중결점과는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변질과 : 과피 및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곰팡이가 눈에 띄는 것을 포함한다)

@ 미 숙 과 : 덜 익은 대추를 건조한 것으로서 과피의 색깔이 밟고 윤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 열 과 : 과피가 갈라진 것

@ 병충해과 : 탄저병 심식나방 화링곡명나방등 병해충의 피해가 인정되는 것.

(연부과를 포함한다)

@ 부피과(봐리대추) : 주름이 거의 없고 과피와 씨 사이가 뜬 것.

@ 기 타 : 이물이 붙어 있는 것, 변색이 심한 것, 형상이 불량한 것 등

2.

구 특 대

|

이하 | 이하

25 25-35

즈〈)

-이. -

lOOg당 갯수 (개)

i

다냐

55

켜「 규

·”

자。

q

4.

표시 사항

품목, 품종명, 산지, 등급, 크기구분,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품종명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이상, 크기구분 “중”이상에 한한다.

。 품질인증품은 건조하기 이전, 생대추 상태의 당도 또는 마른 대추의 당함량을 인증요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 200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o

건대추, 200g, P.E대

구분 l 포 장 규 격

녀. 겉포장 외치수 : 225( 길이) x 175(너비) x 0.03(두께) 포장치수(mm)

I _ _ _ _

낌. 외치수 여유분 : 길이를 10%범위에서 가감한다.

1. P.E필름대 :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중 1 종인 저밀도 폴리에틸 렌으로 한다.

2. 모 양 : 모양은 튜브상을 사용하지만 부득이 쉬트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면을 완전하게 열봉합 하여야 한다.

포장 재료 13. 품 질 : P.E펼름대의 강도는 두께 0.03mm 이상, 인장강도 160kgf/c따이상, 신장 율 때0%이상, 인열강도 땀‘gf/cm(보통) 및 5Okgf/cm( 접은곳)이상으 로 한다. 또한 펼름은 무착색의 것을 표준으로 하되, 기타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 의 에 따른다

4.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용물을 담은 후 윗부분의 봉합은 10mm이상 떨어진 부분을 열봉합하거나,

묶는 경우에는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펼름을 1-2회 감은상태로 묶어 포장 방법

l

야 한다

시험 방법

l

포장설계 (단위 :mm)

2. 열봉합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봉합 강도가 필름 인장강도 이상 이어야 하며, 끝에서부터 10mm떨어진 부분을 열봉합한다.

1. KSM 3001(폴리에틸렌의 기계적성질 시험방법)

2. KSM 3503(농업 용 폴리 에 틸 렌 필름) 3. KS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

P.E 필름대의 전개도

>

1. 원통형 2. 몸통 접착형 (T형)

바10

•-‘•

|를--175 •-.1 I~←→-- 175 →--J배

--←--←←→-←←」

- 15-

(18)

0 건대추, 2kg, 미장궐판지상자

구분 j 포 장 규 격

11. 겉포장 외치수 : 215( 길이) x 125(너비) x 240 (높이) 포장치수(mm) I

2. 외치수 여유분 : 높이를 10%범위에서 가감한다.

1. 포장재 : KSA 1502(외부포장용 콜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8kgf/c꺼이상, 압축강도 200kgf이상, 수분함량 101: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포장 재료

12

표 지

:

옵셋인쇄등 방법으로 백색 마닐라판지에 인쇄때 편면골판지에 합지한다

3. 골형태 :E꿀을 표준으로 하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A골 및 B골 을 사용할 수 있다.

4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뉴←→---←→←-+---

포장방법 |

시험 방법

포장설계 예 시 (단위 :mm) 및 적재모형

1. 상자형태 : 아래 포장설계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특수형태를 사용한다.

2. 내용물 : 상자내의 내용물은 B버k상태로 주입한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 의 발수도 시 험 방법 )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 상자의 입체도

240

톰기공

1짧

215

2. 상자의 전개도

청훌현퍼라법ιlfl끼함O

빠를t I 0 ,+

240

0ICJlo

Clj'-

|핀택만꾀뷰j

215 125 215 125

(19)

o

건대추, 4kg, 마장골판지상자

구분| 포 장 규 격

1. 겉포장 외치수 : 250(길이) x 180( 너비) X3때(높이) 포장치수(mm) I

2. 외치수 여유분 : 너비를 10%범위에서 가감한다.

1. 포장재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파열강도 8kgf/c메이상, 압축강도 200kgf이상, 수분함량 10 士 2%, 발수도 R2 이상으로 한다.

포장 재료

1

2 표 지 : 옵셋인쇄등 방볍뾰 백색 마닐라판지에 언쇄빼 편면골판지에 합지한다

3. 골형태 :E골을 표준으로 하지만 거래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A골 및 B골 을 사용할 수 있다.

4 ..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자형태 : 아래 포장설계와 같이 손잡이가 있는 특수형태를 사용한다.

포장방법 |

2. 내용물 : 상자내의 내용물은 Bulk상태로 주입한다.

1. 곁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 상자의 업체도 3. 적재모형

시험 방법

300 투명참

톰키공 ... -1--10。

%베@

뺀 때 H ”

w

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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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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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시 λU 랩

서근

2x2x4=16상자, T-ll 혐, 99.2%

※ 상자롤 누인상태로 적쩨

90 |를를{

300

o

250 180 250 180

-17

(20)

0 건대추, 20kg(P.E 200g X 100, 2kg상자 X10), 꿀판지상자

루-굽 I 포 장

-

규 격

-

←、 1. 겉포장외치수 : 퍼O(길이)

x

뼈O( 너비)

x

250(높이) 포장치수 (mm) I

포장재료

. 12. 외치수여유분 : 높이를 10%범위에서 가감한다.

1. 겉포장 :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파열 강도 10kgf!c따이상, 압축강도 450kgf이상, 변형량 20mm, 수분함량

10i:2%, 발수도

R

z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곁포장 상자 : KSA l003(골판지 상자형식)의 코드변호 0201형을 적용한다.

포장 방법 Iz. B비k형 태로 주입, 또는

200g

P.E대 뼈를 속포장, 또는 2않상자 10개를

속포장한다.

1. 봉합 : 골판지상자의 날개봉합은 폭 2mm이상의 평 철사로 상·하 양면에 각각 2

개 이상씩 봉합하거나 또는 포장용 감테이프로 상하 양면에 봉합한다.

봉합및결속 테이프는 상 하 양면을 봉합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시험 방볍

포장 설계 예 시

2. 결속 : KSA 1밍7(폴리프로펼렌 밴드)에 규정된 제16호 P.P밴드로 가로 27H소 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볍)

KSA 10l2(포장화물 및 용기 의 압축시 험 방법 )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

2. 결속재 : KSA lfi)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식품위생법 제 12조(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1. 상자의 업체도 3. 적재모형

ι---~ 잭£

팩밥누갚켜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4상자, T-ll 형, 96.7%

(

단위 :mm

) [2.

상자의 전개도

및 적재모형

\.

647 650

g얘5

배특패호-1;­

~

(21)

챙 I: H ,...

:;l1li::

1.

퉁곱규격

항목/등급 ~三ï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별도로 정하는 크기 표상 크기가 다른것의 혼 구분표상 크기가 다 입이 5% 이하인 것 른것의 흔입이 10%

이하인 것

티-11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품종 고유의 색택으

착색된 정도가 뛰어나 로 착색된 정도가 며 균일한 것 양호하며 균일한 것

~、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성숙정도가 적당하고 균일한 것 대체로 균일한 것 혀。 상 품종 고유의 모양이 품종 고유의 모양이

뛰어나며 균일한 것 양호하며 대체로 균 일한 것

육 질, 맛 과피가 앓고 육질이 조 과피가 앓고 육질이 조 밀하여 저작감이 좋으며 밀하여 저작감이 좋으며 고유의 단맛과 향미가 고유의 단맛과 행1가

뛰어난것 양호한것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경결점과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없는 것 없는 것

<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한다.

(2) 중결점과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토〈그E 특·상에미달하는것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없는 것

@ 부패·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과육이 연화된 것을 포함한다.)

19

(22)

@ 과숙과, 미숙과 : 맛, 육질, 색택 등으로 보아 성숙이 멀되었거나 지나친 것

@ 병충해과 : 탄저병, 심식나방 등 병충해의 피해가 과육에까지 미친 것.

@ 상 해 과 : 열과(열상 포함) , 자상, 타상, 압상등이 있는 것. 다만,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기 타 : 기타 기형과 오염과 동 그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결점과

φ 형상이 불량하거나 일소 약해 등으로 외관이 불량한 것

@ 외피에 그친 경미한 병충해과, 찰상 등 경미한 상처가 있는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4) 이물 : 대추 이외의 것

2. 구

구분/호칭 l 개의 무게 (g)

12 이상

즈{)

^ 8-12 4-8

3.

포장 규격

“별 첨”

4.

표시 사항

O 품목, 품종명, 산지, 등급, 크기구분,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품종명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 크기구분 “중”이상에 한하며 일정 당도 이상을 인증요건으로 규정 하여 당도를 표시 CBX)할 수 있다.

。 10k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o

생대추, 10kg(산물), 궐판지 상자

구분 l 포 장 규 격

|

포장치수(mm) I 1. 겉포장 외치수 : 47l(길이) x 314(너비) x 170 =1= 10%(높아

1 1. KSA

1밍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1종, 상자압축강도j

포장 재료 1500않f 이상, 파열강돼<gf/c따이상, 수분함량 10土2%, 발수많 이상덮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포장방법 1. 겉포장 상자 : KSA1003의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 제작 · 사용한다.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 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테이프는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빅L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펼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봉함및 결속

시험 방법

1. 겉포장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포장설계 예시 및 적재모형 (단위 :mm)

~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

「--「 j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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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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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H

471

(24)

o

생 대추, 15kg(산물), 물판지 상자 구 H } ι

장 규 •’

포장치수(mm)

포장 재료

포장 방법

봉함 및 결속

시험 방법

포장설계 예시 및 적재모형 (단위 :mm)

1. 곁포장 외치수 : 471(길이) x 314(너비) x 235 ::t 10%(높이)

1. KSA 1f1)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2종, 상자압축강도 5Ei)뼈f 01상, 파열강도10뼈cnro1상, 수분함량 1O::t2%, 발수도&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겉포장 상자 : KSA 1003의 골판지 상자형식을 적용, 제작 · 사용한다.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 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테이프는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1. 곁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1. 겉포장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2X4:::8상자, T-ll 형, 97.8%

2. 겉포장 상자의 전개도

F H

1또5

(25)

=긴 7톨;-

-w.

~

1.

퉁곱규격

하t그모 ~/뜯 C그그 I그 ~三1 A<:,}토C든〉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구분 별도로 정하는 크기 특·성에미달하는것 표상 크기가 다른것의 혼 구분표상 크기가 다

입이 5% 이하인 것 른것의 혼입이 10%

이하인 것

형상,건조정도 모양이 균일하며 건조 모양이 균일하며 건 정도가 적당한 것 조정도가 적당한 것

λ-R1 티-11 꽂감 고유의 색깔이 꽂감 고유의 색깔이

선명한 것으로 표면의 선명한 것으로 표변 착분 상태가 균일한 것 의 착분 상태가 대

체로 균일한것 육 질, 맛 과육이 적당한 유연성이 괴육이 적당한 유연성이

있고 품종 고유의 단맛 있고 품종 고유의 단맛

이 뛰어난것 이양호한것

씨 적거나 없는 것 적용하지 아니함 적용하지 아니함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l 경 결 점 과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 조건 : 건조제 또는 보존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갯수비율을 말한다.

(2) 중결점과

@ 이품종 : 다른 품종의 것

η μ

(26)

@ 변질, 변색 : 곰팡이 발생 등 과육이 변질 되었거나 변색된 것

3

오염된 것 등 기타 결점의 정도가 심한 것

(3) 경결점과

@ 손상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2.

크기구분

i5'는 τH9..즈j。il f :x5; -ι~

봉옥, 부사 및 이와 크기가

40 이상 30~40 20~30 1 개의 기준 %)、l-~¥}%π~

무게 (g) 고종시, 둥시, 수시 및 이와

30 이상 20~30 10~20 크기가 유사한 품종

3.

포장 규격

“별 첨”

4.

표시 사항

품목, 품종명, 산지, 동급, 크기구분(갯수),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품종명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 품질인증은 동급규격 “특”이상 크기구분 “중”이상에 한한다.

。 2k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O 꽂감, 3-4kg , 궐판지상자

쿠 분\- 포 장 규 격

포장치수(mm)

11

겉포장 외치수

:

앙5(길이)

x

220(너비)

x 80 ::t

10%(높이

1. KSA 1502 (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상자압축강도 포장 재료 3Eilkgf이상, 파열강도 없gf/c바이상, 수분함량 10::t2%, 발수도R4 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접합하여야 한다.

포장방법 1. 겉포장 상자 : KSA 1003의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 제작 · 사용한다.

봉함및 결속

시험 방법

포장설계 예시 및 적재모형 (단위 :mm)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 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J-'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테이프는 상, 하 중간변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렴하여 묶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볍)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1. 곁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4X5:::20상자, T-ll 형 100%

306 180

272

|를 985

.1

π μ

(28)

o

꽂감,6kg(300g

x

20), 괄판지 상자

구분 l 포 장 규 격

1 1. 겉포장 외치수 : 500(길이) x 300 (너비) x 310 i: 10%(높이) 포장치수(mm) 1

12. 속포장 치수 : O.3kg들이 마닐라판지 159(길이) X92( 너비) x35(높이)

포장 재료

포장방법

봉함및 결속

시험 방법

포장설계 예시 및 적재모형 (단위 :mm)

1.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상자합축강도 200kgf이상, 파열강도 8kgf/c마이상, 수분함량 10i:2%, 발수도R

2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접합하여야 한다.

1. 곁포장 상자 : KSA 1003의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 제작 사용한다.

2. 300g P.E 대 20매를 속포장 한다.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 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테이프는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변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펼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빈l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렴하여 묶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죄식품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1. 곁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2X4=8상자, T-ll 형 99.2%

2. 겉포장 상자의 전개도

F H

뾰r 500

펴9:i

(29)

깐 잦

1.

퉁듭규격

항목/등급 ~三1 상 보 토〈그든

휩。 질 충실정도1 날알의 모양 충실정도, 닫알의 모양 특·싱에미달하는 것 l 과 고르기가 뛰어난 과 고르기가 뛰어난

것으로 내피가 붙은 것으로 내피가 붙은 닫알이 없는 것 날알이 없는 것

λ-R1 택 고유의 색깔로 윤기 고유의 색깔로 윤기 j

가뛰어난 것 가 뛰어난 것

-카r 닙r 건조정도가적당한것 건조정도가적당한것

건조정도가적당한것 」

맛 고유의 고소한 맛과 고유의 고소한 맛과 특·상에 미달하는 것 향미가 뛰어나며 쓴 향미가 양호하며 쓴

맛이 없는것 맛이 없는 것

파 쇄 립 2.0% 이내 4.0% 이내 8.0% 이내

피 해 립 0.0% 이내 0.2% 이내 0.4% 이내

I를j 0.0% 이내 0.0% 이내 0.1% 이내

<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파 쇄 립 : 물리적인 손상으로 낱알의 일부가 깨어진것(쇄립 포함), 금간 것 등.

다만, 상처가 표면에 그친 것으로 손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껴 ι

(30)

(3) 피 해 립 : 부패립, 병해립, 충해립, 변색립, 미숙립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제품의 품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것은 제외한다.

@ 부패립 : 부패 또는 변질된 날알.

@ 변색립 : 표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색된 남알을 말하며 건조가 덜되어 연황색을 띤 낱알을 포함한다.

@ 미숙립 : 색택, 표면의 잔주름 두께 등으로 보아 성숙되지 아니한 남알.

(4) 이 물 : 깐잣 이외의 것을 말한다.

2.

크기구분

구분/호칭

100 립의 무게 (g) 대

-이,

사。

g 15-18

(

)

15미만

*

남알의 굵기에 따른 크기 구분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크기 구분을 생략할 수 있다.

3.

포장 규격

“별 첨”

4.

표시 사항

품목, 산지, 등급, 크기구분,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크기구분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O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에 한한다.

。 '5k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포장규격〉

o 깐잣 140 g , 통조림용관(내포장)

.E t::i

공관치수 (단위 : rmn)

T 근r

IIf

- - -

^~ o 격 규

1. 내치수 : 64.5 (안지름) x 87 (높이) 2. 내용량 140 g 들이

L 통조림 용기로 사용되는 금속관중 원형관으로 상 · 하 2중 권체관

1. 공판은 권체 및 사이드심 접착이 양호하고 공관 내외면에 긁힘, 녹 등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는 것.

2. 공공써1 1. Okgf / cnf의 내압을 가하고 수중에 넣었을 때 새지 않σ}야 한다

. . l -Ã

1. 동 체 : 석판으로 KSD 3516 (주석도금 강판)에 규정한 것의 1 매 판재를 원통형으로 성형하고, 사이드심을 KSD

6704 (맴납) 에 규정하는 맴납합금 및 KSD 2305 (주석

지금) 에 따라 접착 하던가 용접한다.

2. 밑뚜껑 : 석판으로 KSD 3516 (주석도금 강판)에 규정한 것을 하발 성형하여 권체용 밀봉제를 도포하고 후레침 후 동체의 한쪽에 권체한다

3. 윗뚜껑 :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KSD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 늄 합금 판 빛 조)에 규정한 것을 타발 성형하고 권체용 밀봉제를 도포한다.

시험방법 1. KSH 2146 (통조립 일반시험 방법)

포장설계 (단위: mm)

1. 공관입체도 후렌지

~-T í

를--←-64.5-껴 87. 0

----←--←←→」

-29-

(32)

o

판잣, 5kg(200gX25, 5OOgXI0), 궐판지상자

} ι 포 장 규 격

1. 겉포장 외치수 : 300( 길이) x 2Ell(너비) x 160 1: 20%(높이)

포장치수(mm) I 2. 속포장 치수 : 0.2kg들이 P.E대 210 1: 5%( 길이) x 1l0(너비) x 0.03(두께)

: 0.5kg들이 P.E대 240 1: 5%( 길이) x 150(너비) XO.03( 두께) 1.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룰판지 2종, 상자압축강도

2Ellkgf이상, 파열강도 8kgf/e따이상, 수분함량 101:2%, 발수도R

2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접합하여야 한다.

1. 겉포장 상자 : KSA 1003의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 제작 사용한다.

2. 200g P.E 대 25개 또는 500g PE 대 10개를 속포장한다.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테이프는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렴하여 묶는다.

포장 재료

포장방법

봉함 및 결속

시험 방법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첨기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서근 판 매 장

O

예” 저끼 πu

1. 겉포장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높이 :H 날개 :F

2X2X4=16상자, T-ll 형 99.2%

2. 겉포장 상자의 전개도

짧g

F

H

297

(33)

o

깐잣, 닮g(140gX36)괄판지상자

:귀

포 장 규 격

1. 겉포장 외치수 : μO( 길이) x 220 (너비) x 때O =t 10%( 높이) 포장치수(mm) I

2. 속포장 치수 : O.l4kg 들이 통조림용관 64.5( 안지름 )X87( 높이)

1. KSA 150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양면골판지 2종, 상자압축강도 250kgf이상, 파열강도 8kgf/cml이상, 수분함량 10=t2%, 발수도R

2

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 규격에 접합하여야 한다.

1. 겉포장 상자 : KSA 1003의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 제작 사용한다.

2. 140g 통조림용관 36개를 속포장 한다.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 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테이프논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렴하여 묶는다.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포장재료

} ι

포장 방법

봉함 및 결속

시험 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볍)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가 포장의 기준 ·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펼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1. 겉포장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포장설계 예시 및

적재모형 12. 겉포장 상자의 전개도

(단위 :mm) T I • - - • -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3X4, 2x5+2=12 상자, T- l1형 ffi.O%

437

F H

-3/ -

(34)

0 판잣, lOkg(200g X 50, 많)()g x20), 롤판지상자

] 포 장 규 격

1. 겉포장 외치수 : μO( 길이) x 330 (너비) x 150 :i: 10%(높이)

포장치수(mm) I 2. 속포장 치수 : 0.2kg들이 P.E대 210 :i: 5%( 길이) x 1l0(너비) XO.03(두께)

: 0.5kg들 이 P.E대 240 :t 5%(길 이 ) X 150(너 비 ) XO.03( 두께 )

l. KSA 1fiY2(외부포장용 골판지)에 규정된 이중양면골판지 1종, 상자압축강도

%핑f이상 파열강도 8kgf/c마이상 수분함량 1O:i:2%, 발수도R

2

이상으로 한다.

2.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에 접합하여야 한다.

l. 겉포장 상자 : KSA 1003의 골판지 상자 형식을 적용, 제작 사용한다.

포장 방법 1

2. 200g P.E 대 50개 또는 500g PE 대 207R 를 속포장한다.

l.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1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봉함 및 결속 I (테이프는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펄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l.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 첨가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l. 곁포장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포장 재료

시험 방법

j90

L

따 자0 짜 O

찮 길 01 :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2X4=8 상자, T-ll 형 96.0%

2. 겉포장 상자의 전개도

F H

때n

(35)

- L -

-cr

-r

c::

1.

뚱듭규격

항목/등급 一E1三 상 보 C그E

낱개의 고르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별도로 정하는 크기 특·상어1 미달하는 것 구분표상 크기가 다른 구분표상 크기가 다

것의 혼입이 5%이하 른것의 혼입이 10%

인것 이하인 것

충실도(인중율) 50% 이상 40~50% 30-40%

혀。 질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품종 고유의 모양으로 특·상에 미달하는 것 균일하며 적당하게 건 균일하며 적당하게 건

조된것 조된것

과피의 두께 과피의 두께가 앓고 과피의 두께가 보통|

과육의 분리가 쉬운 으로 과육의 분리가

켜/、 대체로 쉬운 것

티-11 품종 고유의 색깔로 품종 고유의 색깔로

윤기가 뛰어난 것 윤기가 뛰어난 것 맛 고유의 고소한 맛이 고유의 고소한 맛이

뛰어나며 쓴맛이 없 양호하며 쓴맛이 없

~ ~‘

~ ~

중결점과 없는 것 없는 것 거의 없는 것

경결점과 거의 없는 것 대체로 없는 것 특·상어l 미달하는 것

< 정 의 >

(1)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 비율을 말한다.

(2) 충실도(인중율) : 과실중 과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 33--

(36)

(3) 중결점과

@ 이품종과 : 품종이 다른 것

@ 부패, 변질과 : 과육이 부패 또는 변질된 것, 외피가 변색된 것.

다만, 외피의 변색정도가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쭉정이과 : 미숙과 또는 과육이 없거나 극히 불충실 한 것.

@ 병충해과 : 화랑곡나방 등 병충해의 피해가 과육에 까지 미친 것.

다만, 피해가 외피에 그친 것으로 증상이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파쇄파 : 외피의 일부가 부서진 것

@ 기 타 : 오염립 및 피해가 현저한 것 (3) 경결점과

CD

형상이 불량과 외피 변색과 등 외관이 떨어지는 것

@ 병충해의 피해가 과피에 그친 것.

@ 기타 결점의 정도가 경미한 것.

2. 구

구분/호칭

1 립의 무게 (g) 표 대

-이

사。

10-15

=-"'

o

5-10

3. 포장 규격

“별 첨”

4. 표시 사항

품목, 품종명, 산지, 등급, 크기구분, 생산자 성명, 생산자 주소·전화번호, 중량.

다만, 품종명은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조건

O 품질인증은 등급규격 “특”이상 크기구분 “중”이상에 한한다.

o 4kg 미만의 포장규격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0 호두, 4kg, 골판지 상자 구 분

텔민m) 1\

포장 재료

2.

포장 방법 |

1

I

. . .

ι~ .a. ..LVVLl~

I

1. 봉함 : 골판지 상자의 날개봉함은 폭 2mm 이상의 평철사로 상, 하 양면에 각 각 2개 이상씩 봉함 하거나 포장용 감는 테이프로 상 하 양면에 봉함 한다.

봉함 및 결속 I (테이프는 상 하 중간면을 봉함하며 옆면에 5cm o l 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결속 : KSA 1507(폴리프로펼렌 밴드)에 규정된 제 16호 P.P밴드로 가로 2

개소를 결박하거나 또는 연질폴리끈으로 가로 2개소를 두 돌림하여 묶는다.

시험 방법

포장설계 예시 및 적재모형 (단위 :mm)

1. 겉포장 : KSM 7082(종이 및 판지의 고압파열강도 시험방법)

KSM 1012(포장화물 및 용기의 압축 시험방법)

KSM 7057(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KSM 7023(종이 및 판지의 수분 시험방법)

2. 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 첨기물 등의 공전)의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규격

3. 결속재 : KSA 1507(폴리프로필렌 밴드)의 제6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1. 겉포장 상자의 입체도 3. 적재모형

길이 :L 너비 :W 높이 :H 날개 :F

2x2 x4=16, T-ll 형, 99.2%

2. 상자의 전개도

뼈l00iF

, 1-

300

1

1:

↓I~내봐 F

X J

참조

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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