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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이전의 국제 환경협력

가. 국제 환경협약 가입 현황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과 국제환경 활동은 북한의 대표적 자연보호 단체인 ‘조선자연보호연 맹’이 1963년 국제자연 및 자연자원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Nature) 에 가입함으로써 본격화하였다. 북한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 난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환경적으로

41) 문병집(2001).

42) 문병집(2001).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원칙인 리우선언과 각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이행해야 하는 실천 강령인 의제21, 온실가스 배출 억제 의무사항을 규정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여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지구 대기 중의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한 비엔나협약과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감축 또는 폐기에 관한 협약인 몬트리올의정서와 1, 2차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서에도 가입 하였다. 그러나 몬트리올의정서의 내용을 좀 더 강화한 3차 개정서인 ‘몬트리올의정서의 몬트리올 개정서(The Montreal Amendment to the Montreal Protocol)’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자연서식지의 파괴에 따른 생물의 멸종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의 국가 간 교역 시 안전성 보장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해양환 경과 관련하여 해양에서 선박에서 나오는 유류, 폐수, 쓰레기 등 유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다이옥신 등 위해성이 강한 12 개의 물질의 근절 및 절감을 목표로 하는 ‘스톡홀름협약’과 ‘로테르담협약’에 가입하여 유해성 화학물질의 사용 근절과 교역 시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는 등 국제환경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43)

분류 국제협약(조약) 내용

대기/기후

- Agenda 21(21세기 지구환경실 천 강령):

- 총 4개 부문, 40개 장으로 구성. 각 국가 및 국제기구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을 실현하기 위한 27개의 행동원칙 규정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후변화

협약(UNFCCC):

- 각국의 의무사항, 재정지원체계, 기술이전, 조직 사항 등으로 구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각국의 의무사항 규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 오존층 파괴 예방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 실 시, 오존층 보호를 위한 조사연구·관찰 보호 등 추상적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

<표 4-1> 북한의 국제환경(조약) 가입 현황

43) 문병집(2001).

제4장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 53

보스토크에서 제7차 회의가 열려 북한의 환경정책 및 백두산과 구월산의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문제 등이 협의되었다.

2) 동북아 환경협력계획(NEASPEC)

동북아 환경협력계획은 장거리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오염매체별 환경협력이 양자간, 다자간으로 진행되는 협의체다. 한국과 북한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이 참여하 고 있다. 북한은 2001년 7월 북경에서 열린 제7차 고위급 회의에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국제 환경협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 며 농업과 임업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45)

다. 북한의 양자 간 환경협약 체결 현황

환경문제는 한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접경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환경오염 방지와 자연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해도 인근 접경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인접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 국가와 환경협력을 체결하고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러시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를 위해 국제적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환경보호법」 제8조에는 북한이 “우호 국가와 환경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근거하여 인접국가와 환경협력을 하고 있다.

먼저 북한은 1978년, 중국과 ‘두만강 오염방지협정’을 맺고 두만강 유역의 무산철광산과 아오지탄광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폐수와 회령제지공장, 회령시멘트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의한 농작물 및 양식업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중 30억 톤의 철광이 매장된 무산철광산은 철광 채취 후 버려지는 돌가루가 두만강으로 유입되어 두만강 수질을 4급수 이하로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회령제지공장, 회령시멘트공장, 개산툰 펄프

45) 문병집(2001).

제4장 북한의 국제 환경협력 현황 및 변화 ∣ 55

공장, 석현제지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한 오염도 심각하다.

‘두만강유역 오염방지협정’을 통해 두만강유역 환경보호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북한의 국 경지역 중화학공업지대 공장들의 공해방지시설 미비, 두만강 접경지역의 중국 공업지구 공 장들의 환경파괴 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UNDP의 지원 하에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두만강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 지역 오염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1992년에 양국 환경 당국 간의 환경보호협력협정인 ‘중화리총국간의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46)

1986년에는 러시아와 ‘기상수문 및 자연환경 분야 협조협정’을 맺어 기상정보 교환과 환경협력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 ‘국가환경보호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환경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기상수문국’이 이 협정의 담당부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2000년 7월에 발표된 조러공동선언문에는 제11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는 사회보 장, 법률, 환경보호, 기타 분야들에서 협조를 실현한다.”라고 하여 선언적 의미로 양국 간 환경보호협력을 강조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여 국경을 접하고 있어 환경문제에 대한 협력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 여건이 열악하여 현실적으로 합의사 항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