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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암거 설계에 관한 주의사항 .1 암거의 뒤채움 및 배수

문서에서 도 로 설 계 요 령 (페이지 42-47)

(1)

암거의 뒤채움 재료 및 형상은 「제5편 토공」에 따른다.

(2)

암거 측벽에는 뒤채움부의 배수를 위하여 배수용 파이프를 설치한다.

(3)

구조물의 뒤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mm마다 층두께를 뒤채움 전 에 표시하여 층 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뒤채움은 대형 로울러에 의한 다짐을 해야 하며, 구조물에 손상이 되거나 변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이티 팩 또는 소형 램머 (rammer) 등을 사용하여 다짐해야 한다.

(5)

뒤채움은 양 층을 동시에 해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6)

시공자는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 · 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해야 한다.

(7)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 후 두께는 200 m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측은 KS F 2312의 E 방법 에 의하여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해야 한다.

(8)

시공자는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해야 하며, 상부 포장 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D)는 침하량 0.25 cm에서 30 kgf/cm3 이상이어야 한다.

(9)

토피고 3.5

m

이하의 암거, 땅깎기부와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 피압대수층이 하부에 존재하는 지역, 기초지반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암거 뒤채움 재료 SB-1을 사용해야 하며, 상기 이외의 토피고 3.5 m 이상인 암거로 대체 재료(일반 노상토급 토사)를 사용할 경우 완 충재와 보온재로서 토목공사용 EPS 패널과 같은 재료 (최소 두께 100 mm 이상)를 사용해야 한다.(완충재, 보온재 수량 산출 시 별도 산출)

<그림 3.40> 암거의 배수용 파이프

3.11.2 암거 내 도로

(1)

암거 내 도로의 포장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암거 앞뒤의 도로가 포장되어 있을 때는 그 포장의 종류에 따라 암거 내 도로를 포장한다.

(3)

포장이 유리하다면 간단한 포장을 한다.

(4)

암거 내 도로의 횡단경사는 3 ~ 5 %의 편경사를 둔다. 단, 포장할 때는 앞뒤에 맞는 경사로 한다.

3.11.3 수로가 있는 암거

수로 암거 및 수로를 병설하는 암거의 경우 하류 측에 지수벽을 만든다. 지수벽의 깊이 h는 호안공의 밑까지로 한다.

(1)

호안의 근입 깊이는 세굴을 고려하여 정하나, 유속이 빨라 세굴의 염려가 있을 때는 수로 바닥에 버림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좋다.

(2)

호안의 기초 콘크리트 및 버림 콘크리트는 기초재를 쓰지 않아도 된다.

(3)

언더패스(under pass)형 암거, 저류형 암거를 설계할 때에는 측벽의 수압을 고려한다.

(4)

세부 설계기준은 「하천 설계기준(2018)」에 따른다(상세한 내용은 한국수자원학회의 하천설 계기준 해설을 따른다).

<그림 3.42> 지수벽

3.11.4 연약지반 위의 암거 설치 방법

시공 장소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구축 후에 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암거를 더올림하여 설치한다.

(1)

더올림은 선재하 제거 후의 잔류침하량 Sr을 ‘「제5편 토공」 14.7 제체의 침하 검토’에 따라 구하고, 그 수치에 따라야 하지만 암거 전후의 도로 설치 상황, 수로의 통수 기능, 암거 이음 부의 구조 등 조건이 허용하는 한 더올림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2)

더올림은 암거 종단방향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연약층 두께가 암거 종단방향으로 크게 다를 때나, 선재하를 할 수 없고 암거를 흙쌓기에 앞서서 시공할 때에는 암거 각부의 잔류침하량을 추정하여 더올림을 정한다.

(3)

암거의 침하는 공용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므로, 더올림으로 장기간의 침하에 대처하 지 못하고 장래 암거의 기능에 장애를 끼칠 염려가 있을 때는 암거 내공높이에 여유를 두어 야 한다.

(4)

암거의 침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재하를 했던 박스형 암거의 암거 종단방향 침하 형상이 중앙부에서 항상 가장 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시공 편의를 고려 하여 더올림은 암거 종단방향으로 일률적으로 하기로 한다(그림 3.43 참조).

부득이 선재하 공법을 채택할 수 없고, 암거를 흙쌓기에 앞서서 시공할 때는 더올림을 다음 과 같이 한다. 즉, 암거 중앙부의 침하량 을 기본으로 해서 암거 단부의 더올림 양을 토피 두께와의 관계로부터 그림 3.44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 더올림 관계를 표시하면 그림 3.44 와 같다.

<그림 3.43> 선재하를 한 경우 더올림량

<그림 3.44> 토피 두께와 침하비

침하비   암거 중앙부의 침하량 암거 단부의 침하량

(5)

잔류 침하량의 추정에 있어서 현행 방법은 그림 3.46에서 볼 수 있듯이 공용 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침하를 추정하기 어렵다. 침하 추적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은 장기 침하 를 포함한 잔류 침하량은 개략적으로 식 3.16으로 표시된다(그림 3.47 참조).

암거 내공 높이의 여유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는, 잔류 침하량을 식 3.16에 따라 구하고, 더올 림에 의하여 대처할 수 없는 침하분을 내공 높이의 여유로 한다. 단, 식 3.16은 장기침하의 발생 원인 · 발생 조건 등 명확치 않는 점이 많이 있으므로, 시험 흙쌓기 또는 유사한 시공 조건에서의 침하 추적 자료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잔류 침하량 Sr Sr Sr Sr (3.16) 여기서, Sr : 재하한 흙쌓기의 제거 시점으로부터 흙쌓기 완성 후 600일 까지의 침하량이며,

「제5편 토공」을 참조하여 계산으로 구한다(600일은 침하 추적조사 결과에서 의 침하 경향이 개략 변화점에 해당함).

  : 재하한 흙쌓기의 제거 시 지반 회복의 영향에 의한 침하량이며, 시공 시에는 실 측치로부터 구한다. 설계 시 또는 관측치가 없을 때는 5 ~ 15 cm로 가정한다.

  : 충적층으로 된 연약지반에서의 흙쌓기 완성 후 600일 이후의 장기침하량이며, 표 3.8로부터 구한다.

<그림 3.47> 선재하 공법의 침하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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