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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선사항

문서에서 후원 : 건 설 교 통 부 (페이지 34-39)

5-1. 건축물에 대한 시공자 제한 개선

□ 현행 제도(법 제41조)

◦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 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공사의 시공자제한 대상(법 제41조)

․주거용건축물(연면적 661㎡이상), 주거용외 건축물(연면적 495㎡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연면적 495㎡이하)

□ 문제점

◦ 소규모 건축물 직영시공시 미등록 건설업자의 불법적인 시공참여 로 인하여 부실시공 우려

◦ ’99. 5월 이후 건축물 용도변경과 대수선 관련 건축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무등록 건설업자의 시공이 크게 증가

※ ’01년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기준으로 건축주가 무등록업자를 고용하여 직 영시공이 가능한 공사 규모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50%이상

□ 개선방안 : 시공자 제한 대상확대(층수제한 도입)

◦ 현재의 연면적 기준과 함께 층수를 기준으로 3층 이상의 건축물 시공시 건설업자가 시공

※ 현행 건축법상 3층이상의 건축물 시공시 구조안전진단 의무화(법 제38조)

․구조안전진단대상 건축물 :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5-2. 건설업 등록 반납제도 도입

□ 현행 제도: 신설

□ 문제점

◦ 현재 건설업 등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혼란 야기

◦ 처벌우려가 있는 건설업자가 회피하기 위하여 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이 건설업 등록을 하는 사례 다수 발생

※ 건설업등록반납 : ’00년 1,218건, ’01년 1,081건, ’02년 3,556건

□ 개선방안 ※ 법제처 권고사항

◦ 건설업 등록반납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하위규정에서 구 체적인 절차를 규정

◦ 건설업 등록을 반납할 경우 반납한 그 업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등록을 금지

- 법령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납을 제한하는 등 등록증 반납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

□ 쟁점사안 : 건설업 재등록 정지기간 문제

◦ 반납제한 기간이 1년이면 등록말소와 같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6월이 타당할 것임

5-3.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등 시․군․구로 이양

□ 현행 제도

◦ 전문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처분권은 시․도지사 등이 가지 며, 그 업무는 시․군․구청장에 위임처리

□ 문제점

◦ 전문건설업의 등록․처분 등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군․구에서 위임 처리하여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곤란

※ 2002.6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의결사항

□ 개선방안

◦ 전문건설업의 등록․실태조사권 등을 시․군․구에 이양

< 전문건설업 이양업무 현황 >

업무내용 관련조문 이양내용

등록 제9조

시․도지사

→ 시․군․구 등록증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 제9조의2

등록결격사유 통보 제13조제3항

양도 제17조

실태조사 제49조

시정명령 제81조

영업정지 제82조

등록말소 제83조

청문 제86조

5-4.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 공시제도의 의무화

□ 현행 제도(법 제23조의 2)

ㅇ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능력 및 발주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능력을 평가․공시 -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관련 면허보유현황, 기술능력, 재

무상태, 신용평가내용 등을 평가․공시

□ 문제점

ㅇ 평가․공시제도가 임의적으로 신청한 자의 제출자료만을 확인․공 시하고 있으므로, 발주자는 사업관리자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부족 - 발주자는 누가 건설산업관리 능력이 있는지, 또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등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 나아가 건설사업관리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개선방안

ㅇ 수요자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평가를 의무화

- 발주자에 대한 신뢰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정수준의 전문지식과 기 술능력을 갖춘 자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 평 가․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5-5.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현행 제도(법 제69조 내지 제80조)

◦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건설분쟁조정위 원회와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89.12.29)

※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구성 : 위원장(건교부 1급) 및 14인의 위원 - 조정대상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관계자간의 책임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하도급, 시공상의 책임,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등

◦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및 조정실적은 ’98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조정신청 : 39(’98) → 30(’99) → 15(’00) → 13(’01) → 11(’02) - 조정실적 : 10(’98) → 7(’99) → 4(’00) → 5(’01) → 2(’02)

□ 문제점

◦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및 독립성이 부족하고 조정에 강제력이 없어 분쟁조정신청을 기피

◦ 분쟁당사자 일방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신청이 불가능

- 상당수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동이 불가하여 조정기구의 실효성 저하

◦ 분쟁조정대상이 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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