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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 현금급여기준1) 주거급여액2) 생계급여액4)

2001 956,250 114,405 841,845 (37,000)3) 804,845

2002 989,719 118,371 871,348 192,005

(40,000) 831,348

2003 1,019,411 121,922 897,489 197,766

(41,000) 856,489

2004 1,055,090 126,189 928,901 204,687

(42,000) 886,901

2005 1,136,332 164,076 972,256 201,131

(42,000) 930,256 2006 1,170,422 168,998 1,001,424 206,808

(42,000) 959,424 2007 1,205,535 174,068 1,031,467 213,012

(42,000) 989,467

2008 1,265,848 206,222 1,059,626 218,314 841,312

2009 1,326,609 221,121 1,105,488 228,794 876,694

2010 1,363,091 222,065 1,141,026 235,085 905,941

〈표 9〉연도별 최저생계비, 타법지원액, 현금급여기준, 주거급여액 및 생계급여액(4인가구 기준)

(단위: 원)

주: 1)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타법지원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금액임.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주거급여 한도액은 실제 지원 금액이 아니라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0)의 지원금액으로서 실제 지원금액은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짐. 단, 현물급여액은 정액으로 정해져 있으므 로 현금급여액이 달라짐.

3) 괄호 내 금액은 생계급여에 포함된 주거비와 정액으로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합계 금액임.

4) 생계급여액은 현금급여기준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함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년도

3. 기초보장제도 시행 기반구축

기초보장제도는 과거의 생활보호제도에 비하여 법의 성격이나, 내용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를 현실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 반구축과 예산의 증가가 필연적이었다.

가. 기초보장제도 시행 기반구축

19)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집행할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집행은 지방정부에 위임해 왔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를 시행 하고 1999년에 일반 지방직으로 전환한 이후 복지전달체계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적은 없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복지업무 담당 인력이 대폭 확충

19) 이부분은 이태진외, 기초보장 10년사의 내용을 발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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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재、

되었으나 행정기구의 개편은 추진되지 않았으며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4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 7 ~ 2006. 6)을 추진하여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함 과 동시에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자원을 연계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였다. 즉 지역복지 발 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시행하는 등 지역의 복지 증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민원 접수 및 처 리건수, 복지대상자 발굴실적 등의 증대, 복지급여의 결정 처리단계의 단축으로 인한 신속 처리, 상담 및 자활지원업무의 내실화 등 긍정적 성과가 확인되었으나 팀별 대상자 관리체 계가 가져오는 정보공유비용의 발생, 복지업무의 총량 증가 및 신규업무 발생으로 인한 과 중한 업무부담 등의 부정적 측면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행 중 새롭게 제기된 전달체계 문제점과 발전방향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 사업의 성과 중 일부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정에 수용하게 되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간 중 2004년 12월 대구 4세 남아 아사사건을 계기로 빈부격 차및차별시정위원회에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였 고 정부차원의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시작되었다. 구체적 내용들은 달랐으나 ‘서비스가 전 달되는 접점을 주민 가까이 두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이라는 기본적 목표는 일치하였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동년 8월「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을 수 립하였으며, 9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희망한국 21」에서 ‘사회안 전망 추진체계 개편’을 발표하였다(김희겸, 2007). ‘시군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 계획’이 발표되고, 1단계 개편작업이 진행 후 2006년 6월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 단’이 설치되어 관계부처 공무원을 파견받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었다(강혜규, 2007). 읍면동의 복지문화센터로의 전환과 시군구의 통합서비스 조직인 ‘주민생활지원국’ 설 치가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시군구의 기획 및 통합조사팀을 통한 기능별 업무의 전문 화 구조가 반영되었다. 특히 읍면동에서 일부 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에 투입되도록 함으로 써 사회복지직이 복지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생활서비 스가 시군구 단위에서 복지․고용․보건․문화․교육․주거․관광․체육 등 8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전담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되고, 주민생활지원의 기획 및 서비스연계와 조정, 통합조사 등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담당 부서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배치하고 사회복지직과 행정 직이 협업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온라인 체계 및 대민서비스 창구를 마련하였다.

이후 MB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새롭게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공공 전달체계의 조직과 업무, 인력배치에 중점을 두었던 개편의 범위를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부담 완화와 급여의 사전-사후관리 강화 외에 유사 복지사업의 정비, 민간 복지전달체계 효 율화, 복지전산망 연계 강화의 내용으로 크게 확장하여 추진하였다(강혜규, 2009). 2008년 3

29

월부터 개편 준비를 실시하여 정부 5대 국정지표인 ‘섬기는 정부’ 4대 전략, 36개 과제 중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전달체계 마련, 고용지원 서비스 선진화, 투명하고 엄정한 세정 구현 등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전문가 협의체계를 마련하고 복지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2008. 4)하여 복지전달체계모델 개발 및 운영 방안, 효율화 방안 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였다.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할 담당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설립하였으며 시스템 기능 보완 및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의 보고기능을 간소화하고 중앙정부의 합리적․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의 복지성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간 정보연계를 추진하 고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사업 정비 및 중복지원의 차단체계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예전 생활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문 요원제도20) 를 통해 배치하여 왔다. 1994년 3,000명의 정원을 갖게 된 이후 1999년까지 지 속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앞둔 1999년 1,200명의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02년까지 3,000명의 증원이 있었다. 그 이후 “작은 정부”의 정책기조 속에서 현실적인 증원 필요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못했고, 2005년 긴급 지원제도의 도입과 함께 1,830명의 증원이21) 추진되었으며 2008년 집계된 바로는 10,706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연도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원 증원 추이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신규 600 644 1,700 - 15 2,579 467 310 1913)

누계 4,800 5,444 7,144 7,144 7,159 9,738 10,205 10,515 10,706 주: 1) 2002년에는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 800여명이 사회복지직 전환되었으며, 2002년 이후 수치는 이를 포

함한 것임.

2) 2005년 수치는 ’05년 채용하도록 한 배치 예정인원임.

3) 중앙정부의 정원배정이 아닌, 지자체 자체충원인원으로 볼수 있음.

자료: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

제도적 변화를 보면, 별정직의 신분이 1999년 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고, 2004년까지는

20)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사회취약층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배치된 전문인력이 다. 1999년 9월부터는 사회복지직(지방직)으로 직렬이 변경되었다(지역별로 시행시기는 상이함). 사회복지전 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 중에서 지방 사회복지직 7급, 8급 또는 9급으로 시‧군‧구청장이 임용 하였으며, 최일선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등의 공공부조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가정 등 에 대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9).

21) 2005년 2월22일 대통령 보고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 및 현장성 강화 측면에서 234개 시군구당 평균 8명씩의 인력을 충원하여,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 의 발굴, 긴급지원 등 읍면동에서 행하기 어렵거나 집중화가 필요한 업무에 배치’하도록 제안되었음(대통령자 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년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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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재、

중앙정부의 예산 보조(서울 50%, 지방 80%)를 통해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마련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일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당초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 시행 당시에는 생활보호업무만이 그 직무로 규정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이와 함께 다양 한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규정이 개정되었다. 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일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당초 사회복지전문요원제 도 시행 당시에는 생활보호업무만이 그 직무로 규정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이와 함께 다양 한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규정이 개정되었다. 즉,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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