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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의 형태

기업회계상의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차이가 나게 되지만 양 회계는 전혀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법 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은 기업회계를 기초로 하여 양자의 차이에 따라 가감항목이 추가로 조정됨으로서 계산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세무조정의 결 과가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가서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미래기간 법인세 영향 유무에 따라 영구적 차이 와 일시적 차이로 나눌 수 있다.

1) 영구적 차이(permanent difference)

영구적 차이란 어떤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기업이익의 차이가 세법에 의해 차기 이후의 기간에도 상쇄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 소득과 기업이익의 차이를 말한다.

영구적 차이는 조세정책 및 경제정책의 목적에 의하여 세법에서 기업회 계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개념과 시각을 달리함으로서 세무회계상으로 는 익금과 손금이 되지만 기업회계상으로는 영구적으로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차이의 발생연도에 종결되고 차기 이후에 회복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 회계의 차이 중에 미래에 가서 그 차이가 해소 되지 않은 영구적 차이에 속하는 것은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영구적 차이에 속하는 것은 기업이익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24) 등과 기업이익 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과세소득에는 포함되는 접대비 한도초과액, 광고선전 비 한도초과액 등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과 부당행위계산의 부 인에 의하여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는 항목 등이 있다.

2) 일시적 차이(temporary difference)

어느 특정의 결산기에는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발생하여도 복수 의 결산기를 통하여 그 차이에 대한 가산과 감산이 서로 이루어져서 최종 적으로는 소멸하는 차이를 귀속시기의 차이(timing difference) 또는 일시적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기간차이와 일시적 차이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즉, 기간차이가 기업이익과 과세소득과의 인식시기의 차이만을 지칭하지만 일시적 차이는 기업이익과 인식시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상의 자산, 부 채금액의 평가차이(미래의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것)와 이월소득공제, 이월세 액공제, 세무계산상의 이월결손금공제 등과 같이 미래의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차이 보다 일시적 차이가 보 다 광의의 의미가 된다.

일시적 차이는 기업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세무회계상으로는 귀 속시기를 달리함으로서 발생한 차이지만 차기 이후에 회복되거나 소멸되어 차이가 해소되는 항목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이 된다.

일시적 차이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용인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발생연도에 손

24) 법인세법에 의한 세액공제나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기업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아니지만 법인세의 공제나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어 납부할 법인세액이 감소되므로 영구적차이항목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월세 액공제는 이월소득공제와 더불어 일시적차이 항목으로 이연법인세회계의 대상 이 된다.

금불산입되고 차기 이후에는 손금가산되는 항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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