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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하에서의 절차의 제도화

문서에서 1. 대리인의 비윤리적 의사결정 (페이지 38-41)

차로써 법치주의가 완성된다고 보는 것은 또 다른 제도에 의한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나 비윤리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간의 신의적인 관계형성에 문제 가 순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를 마련할 때 형식보다는 그런 절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 적 배경social context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비유를 하자면 한 학생의 성적을 꾸준 히 올리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보다 주위 친구들로부터 성적 을 올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로움을 이야기하고 듣는 배경context을 형성해주는 것이 시간대비 효과성에서는 낮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릴 수 있 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면학에 대한 배경을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구성원들 사이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

taken-for-granted들을 통해서 개인의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행위를 제약하게 된 다면 제도의 강제성에 의해 야기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제도 자체의 지시적이고 일 방적인 데서 오는 모순이 어느 정도 해소 가능할지도 모른다.

불문법(영미법) 성문법(대륙법)

민주적 의사결정 Ⅰ

미국 등

Ⅱ 독일 등

권위적 의사결정 Ⅲ

인도

Ⅳ 한국

<그림 17> 제도-절차 매트릭스

Ⅰ 영역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불문법(영미법)식 법의 지배Rule of Law에 대한 영역 으로 시장원리를 수용하고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법적 환경으로 미국이나 영 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영미형 기업지배구조는 다수의 소액주주형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 의하여 주주의 이익과 권한이 최우선으로 보장된다. 주주는 투표권 행사를 통한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보다는 주식의 매매를 통 하여 의사를 나타내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에 맡기되 주주총회가 선임한 이사회가 감 독 감시하는 형태를 가진다. 영미형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가 매 분기 기업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보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에 민감하다. 제도적 특징은 규제정 도가 매우 완화되어 있고 최소한의 요건만을 명시하여 법적 주체들의 자율성을 공고 히 할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므로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권력 집중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주 주 중심모형이므로 종업원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 주주, 특히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다.

Ⅱ 영역은 민주적 의사결정의 성문법(대륙법)식 법치주의로서 규칙기반의 법집행 이 이루어지고 있어 법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법적 환경을 의미한다.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영미형 기업지배구조와 달리 주식은 분산되어 있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경영을 통제하고 모니터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동결정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종업원 및 노동자 대표가 경영기구에 참가하고 있 다. 이러한 법적 환경은 경직성 및 국민의 체계적 이해의 문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

Ⅲ 영역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의 불문법(영미법)식 법의 지배의 영역으로서 시장 원리를 수용하여 개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지만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으로 권력남용

의 문제가 불가피하다. 인도가 이러한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영역은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의 성문법(대륙법)식 법치주의로서, 우리나라가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Ⅱ 영역과 마찬가지로 규칙기반 법의 집행으로 법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으로 말미암아 권력남용의 문제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Ⅳ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부분, 즉 시스템이나 제도 등은 모두 I 영역의 것을 차용하고 이를 지향한다. 근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의사결정방식을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으로 바꾸지 못한 채 겉모습만 자 율적 의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입안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 선적으로 성문법식 법치주의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남용문제와 집행에 있어서 문제 를 선결한 후에 시장지향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제도의 확충이 이어져야 할 것이 다. 권력의 남용문제와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도적 접근에 의해서 완벽히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권력지향행위는 제도가 강제적이든 강제 적이지 않든, 권력의 자기증식을 위해서 비윤리적, 기회주의적으로 변하게 되기 마련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에 대한 감시는 제도적 접근이 아닌 절차적 접근에 의해 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절차적 접근은 갈등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권력에 의해서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의 상황에서는 권력남용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제도의 강제성을 절차적 접근에 차용할 필요가 있다. 여 기서의 제도의 강제성은 구체적으로 법적 주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규정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및 협상을 위한 절차자체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 절차를 제도를 통해 보장해줌으로써 활발한 토론 및 협상 을 통해서 적극적인 의미의 자율적 의지를 경영자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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