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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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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읍·면

Ⅳ. 기대효과

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2년 순수 지역경제 진흥 용도의 점유 율은 26%대까지 떨어졌음.

○ 기금의 집행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점은 기금의 배분기준에 따른 배분율과 기금의 실제 배분율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특히 강원도의 경 우 시/군 간 배분기준과 실제배분에 차이가 심하며, 강원도청의 활용비중 이 관련 각개 시/군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물론 법령상으로는 도에 기금을 배분하게 되어 있으나, 그 배분기준은 각 시/군의 배분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 비를 제외하고는 시/군의 배분기준에 따른 배분율에 비례하게 배분하는 것 이 법률이 의도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폐광기금의 근거법인 폐특법 및 동 시행령은 기금의 조달에 대해서 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 기본법,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발전소 주변지 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는 많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즉 이들 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운용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하거나, 성 과평가단을 별도로 운영하여 기금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폐광기금 에는 이러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특히 타 회계와의 구분을 명시하지 않 고 있어 성과평가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 또한 기금의 용도를 폐특법의 목적과는 달리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기금 사용의 지역경제 진흥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미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기금의 배분기준이 시/군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나 실제 배분은 도에 대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음. 이외에도 기금의 배분처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남, 전남, 경북 등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강원도에 위임하여 기금사용에 대한 감독이 어려우며, 기금의 배분율도 생산실적(1988년 기준), 생산감소 규모, 인구 감소율 등을 기준하여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생산이 종료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는 생산실적과 생산감소 규모가 동일하게 되어 기준의 중복성 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구 감소율의 경우는 지역진흥의 노력으로 인구 가 증가할 경우 기금 배분율이 감소하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음.

○ 이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기금제도 의 개선은 기금사업의 합목적성, 투명성, 효율성 등이 제고되도록 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특히, 기금의 관리체계와 배분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개선방안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기금의 관리주체와 관련하여 ①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를 설치하거나,

②현재의 체제에서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 임. ①안이 이상적이긴 하나 별도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고 강원도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②안은 기금사용의 합목적성 및 효율성 을 어느 정도 제고할 수 있으나 기금 관리주체와 사용자가 동일한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곤란함.

- 둘째로 기금의 지역경제 진흥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기금의 용도 를 대폭 축소하여 대체산업 육성, 관광 및 서비스 산업 육성, 산업육성 및 관광진흥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기타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사업 등에 한정토록 하거나, ②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사 용을 조정·제한하는 방안이 강구 될 수 있을 것임. ①안이 폐특법의 목적 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안이나 시/군의 기금활용 융통성을 제한하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며, ②안은 기금활용의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금투자 집중도를 일정 부분 제고할 수 있으나 행정력을 통한 용도

제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셋째로 기금회계는 타 회계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회계제 도의 도입은 기금활용의 투명성 및 합목적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구분회계의 도입 없이는 기금활용 결과의 평가가 어 렵다는 점에서 구분회계제도 조항을 폐특법 시행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넷째로 기금에 대한 감독 및 평가의 강화를 위해서는 ①별도의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②정기적인 성과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하지만 ①안 은 기금의 세부내용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가능하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 해야 하며, ②안의 경우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세부내용 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물론 기금관리 주체로 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기구가 감독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도 세부적인 검증 및 평가 는 어렵지만 감독 및 평가 기능을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할 수 있 을 것임.

- 다섯째로 기금사업의 중/장기 계획, 최소한 중기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것 이 필요함. 중/장기 계획의 수립 유도는 기금의 계획적 및 효율적 사용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기금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하여 기금활용 과 관련한 합목적성 및 객관성을 높일 것임. 또한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는 예산투입의 융통성을 부여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 이 추천됨.

- 여섯째로 기금배분 기준을 ①생산감소량 또는 ②생산실적(1988년 기준)으 로 단순화하고, 사업성과의 평가결과 및 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생산감소량과 생산실적이 같아짐 에 따른 중복성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배분율을 조정함으

로써 각 지역의 산업진흥 노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임. 하지 만 배분기준의 변경으로 배분율이 감소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충격을 완 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추천되며, ①안과 ②안을 비교할 때 ①안이 폐특법 의 제정목적18)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끝으로 도에 의한 기금의 임의적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기금배분처 를 현재의 시/도에서 시/군으로 조정하거나, ②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시 /도의 사용용도를 시/군 간 공동사업에 한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임. 어느 경우에나 배분기준과 실제배분 간의 차이를 축소케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배분기준에 비해 실제배분이 낮은 시/군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하지만 ①안의 경우에는 사업성과 평가기능의 강화와 시/

군의 관리능력 제고, 그리고 인접 시/군 간의 공동사업에 대한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②안의 경우에는 시/군 간 공동사업의 필요 이상 확대에 대한 제한과 배분기준에 비례하는 배분 집행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폐광기금 제도의 개선은 관련 시/군의 배분관행 개선 요구, 지역경제 진흥 성과의 미흡, 기금 관리 및 평가 체계의 미비 등으로 그 필요성이 부상하 고 있음. 특히 기금제도가 2025년까지 존치되어 향후 10년 이상 시행될 예 정이며, 지역경제 진흥이 장기적·지속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되어야 성과 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 음.

○ 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금사업의 합 목적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에 중점이 두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기금관 리 체계를 독립된 제3의 관리주체를 설치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개

18) 폐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 켜 ...

선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추가하여 구분회계, 기금 사업의 검증 및 평가,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금 배분 기준 및 방식을 일관성 및 합목적성을 감안하여 개선해야 함.

○ 이상의 대안 제시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검토된 것임. 따라서 대안의 채택 을 위해서는 보다 폭 넓은 의견 수렴 및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금 관리주체의 구성, 회계분리의 방식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 본적인 정책방안이 책정된 후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폐특법이 만료되는 2025년은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착수된 지 45년, 폐특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되는 해임. 이는 일본이 ‘산탄지역 진흥 임시조 치법’을 40년간 유지·시행한 것과 비교되는 기간임. 또한 폐광지역진흥지구 가 있는 시/군의 인구감소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반시설 및 후 생복지시설, 지방재정자립도 등도 전국 군지역 평균에 육박하거나 평균을 넘어서고 있음. 따라서 폐광기금의 폐지,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해제에 대해 준비할 시점이 곧 이를 것으로 판단됨. 즉, 폐특법의 폐지에 따른 충 격 완화방안에 대해 향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있는 시/군의 여건이 전국 군지역 평균에 육박하면서 폐광지역보다 더 열 악한 지역이 많이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폐광지역과 여타지역 간의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높이게 할 것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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