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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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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우그린의 공동의 거래지역 제한 행위 건

가. 사건의 개요 (1) 법위반 행위

□ 원고를 제외한 6개 의료폐기물중간처리사업자들은 2007. 10월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로 상대방의 거래처를 침범하지 말고 기존 거래처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합의를 함 ㅇ 원고는 최초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2007. 12.월 위 합의

내용이 반영된 약정서를 ㈜메디코와 체결하였으며, 2008. 3.월

㈜메디코 등 5개 사업자들과 의료폐기물 처리비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2007. 10.월의 합의내용을 재차 공유함

□ 이후 원고 등 7개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예정가격을 초과한 견적서 제출, 투찰율 미달로 기존 중간처리업체와 실질적인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사업자가 당해 거래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함

(2) 공정위 처분

□ 시정명령 및 과징금(123백만 원) 납부명령(2009.9.3.) 나. 법원의 판결요지

(1) 대법원 판결요지

□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2) 고등법원 판결요지

□ 합의서를 체결행위는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ㅇ 원고 등은 2007. 10. 24.에 이미 거래지역 제한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메디코와 2007. 12. 10. 합의 서를 체결한 것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이와 달리 2007. 10. 24.자 이 사건 합의가 일반거래통념상 인정 되는 범위 내에서 입찰자 상호간에 의사타진과 절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와 메디코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건부였는지 여부와 그 조건이 불능조건인지 여부 및 합의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이 형식요건을 결여함으로써 무효 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 합의 파기가 없으므로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기일로 보아야 함 ㅇ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의 심의일까지 원고 등 사이에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 파기일 이후에도 실행행위는 계속 됨),

위 합의서의 일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공동 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심의일을 위반 행위의 종기로 본 것은 적법함

□ 원고의 과징금을 감경해 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음

ㅇ 이 사건 합의가 2007. 10. 24. 성립되어 피고의 심의일인 2009.

7. 24.까지도 합의가 파기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등이 수의계약시는 제외하고 입찰을 통한 중간처리계약 체결시에만 거래지역을 제한하기로 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반행위의 기간을 위 기간 동안으로 보고,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액을 포함시킨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해외 동향

1. 미국 DOJ, LIBOR금리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 개시

2011. 4. 14, Wall Street Journal

□ (개요) DOJ는 영미권 주요은행들이 LIBOR* 산출에 사용되는 상호 간 차입금리(borrowing cost)를 축소해서 제출하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드러남

*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금융시장의 대형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시 적용하는 금리를 기반으로 산출 되며 국제금융시장에서 대표적인 기준금리로 활용됨

․매일 오전 11시에 20개 금리제시은행이 각자의 차입금리를 LIBOR 산출기관인 Thomson Reuter에 제출하면 중간 10개 금리를 평균하여 산출

․산출 및 운영과정은 영국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관리

ㅇ UBS, Bank of America, Citigroup, Barclays 등에 대하여 영국은행 협회에 제출한 차입금리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함

※ 美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및 영국 재정청, 일본 금융감독청도 동 담합 혐의에 대하여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남

□ (행위 내용) 위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상이한 재정건전성을 보였 음에도 불구하고 '06년~'08년 동안 제출한 차입금리에 있어 은행간에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임

ㅇ Wall Street Journal에 의하면 '08년 1월~4월 동안 16개 은행이 제출한 3월물 차입금리는 불과 0.06%p 범위 내에 존재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비록 LIBOR 산출 과정에서 극단값 (outlier)은 제거되지만 은행들이 담합할 경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 (향후 전망) 약 10조달러 가량의 대출 및 350조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이 LIBOR에 연결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ㅇ 전문가들은 낮게 책정된 LIBOR 때문에 손해를 입은 채권자들이 담합 가담은행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2. 호주 연방법원,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JAL에 벌금 부과

* ACCC 홈페이지

□ (판결 개요) 호주 연방법원은 항공화물운임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 (price fixing)를 한 일본항공(Japan Airlines, JAL)에 550만 호주달러 (한화 약 64억원)의 벌금을 부과 (4. 11)

□ (세부 내용)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JAL이 약 3년 간 다른 국제 항 공사들과 싱가포르 발 호주 행 항공화물의 운임*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ACCC가 제소(’10. 5. 17.)한 국제카르텔 관련 판결임

* 유류할증료 (2003. 12월∼2005. 10월), 보안할증료 (2003. 1월∼2006. 10월)

ㅇ 연방법원은 벌금 외에도 JAL에게 향후 5년 간 유사행위를 금지할 것 과 ACCC의 소송비용 20만달러(약 2억3천만원)를 지불할 것을 명령

ㅇ 이번 판결은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가담한 항공사에 대한 7 번째 판결로서 총 벌금액은 4,650만달러(약 540억원)에 이름

□ (관련소송 진행 현황) 현재 이번 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을 포함한 6개* 항공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

* ① 대한항공 ② Singapore Airlines ③ Cathay pacific ④ Emirates

⑤ Air New Zealand ⑥ Thai Airways

ㅇ 2개 국영 항공사(Garuda, Malaysian Airlines)는 "Foreign States Immunities Act 1985”*에 따른 법적용 면제여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 상거래, 고용계약, 신체적 상해, 재산의 소유 및 이용 등 외국 정부의 특정 행위에 대해 호주 사법권 적용을 면제하는 법

<참고>

2011. 1. 1.부터 호주의 경쟁법인 “Trade Practices Act 1974”는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으로 명칭이 변경됨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운영 중인 반독점법 집행 관련 하위규정의 비교·정리

3. 중국 NDRC와 SAIC의 반독점법 관련규정 비교

□ 반독점법상 담합·시지남용 금지 조항의 집행기관인 NDRC와 SAIC은 각각 담당업무 추진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공표·시행하고 있으나 규정상의 차이가 존재

* NDRC : 반가격독점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 SAIC :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규정

ㅇ 대부분의 차이점은 양기관의 역할 분담(NDRC는 가격관련행위, SAIC는 비가격행위)에 기인

ㅇ 그러나 동일한 사항(담합의 위법성 입증요건, 적용대상행위, 자진신고 감면 제도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 현재 실무적으로 한 사건에 가격관련행위와 비가격행위가 모두 포함될 경우 먼저 신고서가 접수된 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ㅇ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면 법 집행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양기관이 서로 다르게 처리할 가능성

- 신고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가능하도록 신고내용을 왜곡할 우려도 제기

예) 가격관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SAIC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비가격 행위에 대한 주장을 추가해 SAIC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별첨 : 반독점법과 NDRC와 SAIC의 관련 규정 비교

NDRC S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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