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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관련 기타 논점

문서에서 2. 출자총액제한 (페이지 54-57)

가. 개별 금융업법(증권․보험․간접투자․종합금융․여신전문․상호저축) 관련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Ⅲ.1. 은행법 및 금 융지주회사법 상의 은산(銀産)분리정책, Ⅲ.2. 금산법상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 금 지정책, Ⅲ.3. 공정거래법상의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정책 등을 주 초점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이외에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주로 개별 금융업법 및 감독규정과 관련되는 사 항이다.92)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다(참조 : 재정경제

91)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2005)를 참조할 수 있다.

92) 이와 관련해서는 재정경제부(2004)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 맵”에서 주요 과제별 정책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재정경제부(2004)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은 공정거래위원회(2003)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과 함께 노무현 정부 재벌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재정경제부(2004)의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 포함된 중요한 내용으로는 먼저 대주주 및 계열사

부 2007). 먼저, 대주주 등 주요 개념 및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 이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주요 출자자, 지배주주 등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주주 (최대 주주 및 주요 주주) 개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규 인허가의 경우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의 요건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한다.93) 그 이외에 대주주 거래 관련 및 사외이사 및 감사 위원 요건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94) 이러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재정경 제부(2004)에서 제시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로드맵 의 기본 취지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95) 고객의 자금을 계열회사의 확장에 이용 하거나 부실한 계열사 지원에 투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개별 금융업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은행의 경우는 소유제한이 비교적 엄격하게 부과되어 있으 나 각종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는 이러한 소유제한이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보다 강하게 존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소유규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주주가 금융기관 경영에 개입

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하고 이사회의 의결 의무화를 확대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증진하 는 방향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비상장금융회사의 경우에도 금융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주주 및 주요 주 주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 함한다. 금융계열분리청구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나 당시 지나치게 강한 규 제라는 문제 제기로 인해 이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지게 된다(계열분리 및 기업분할에 대한 일반적 논의에 대해서는 임영재(2003) 및 임영재․전성인(2003)을 참조할 수 있다).

93) 2007년 1월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한다.

94) 재정경제부(2007)에 따르면,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전원찬성이 필요한 경우 로 거래규모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 원 이상 시 이사회 전원의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가 금융감독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또한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은 증권거래법상의 규정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95) 재정경제부(2004)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에 대하여 전성인 (2004)은 회사법적 규제의 강화는 포함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이 소유․설립․합병․분리 등 경쟁법적 차원의 규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기회를 편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의한 손실과 기회의 편취를 막고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라 개별적인 법규상의 조치를 부가하며 감독상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96)

나. 해외 기업집단 내의 금융기관 계열사 관련 논점

금융업종 가운데 은행의 경우는 현재 비교적 엄격하게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 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는 산업자본이 다양한 형태로 이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의 계열 금융회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 충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 리나라의 기업집단 내에 비은행 금융기관 계열사가 존재하는 경우는 <표 6>에 서와 같이 매우 흔하게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배는 예외로 하더라도,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하여 기업집단 내에 부문 간에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기업에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사를 통하여 자금운용을 원 활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미 국 GE의 경우는 다양한 업종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종종 재벌과 유사한 기업 집단으로 비교되지만, 금융 분야에도 진출해 있는 것으로 예시된다.

그러나 GE가 지배하는 금융기관들은 비금융 관계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 고 있지 않다. 즉, 우리의 경우로 유추하면 금산법상의 출자제한과 공정거래법상 의 의결권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E의 경우는 산업부문의 자회사들과 분리된 일종의 중간지주회사 로서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GE 캐피탈서비스가 존재하고 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 태의 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그림 2> 참조). 따라서

96) 회사가 회사의 현재 또는 미래의 이익을 포기하여 지배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기회의 편취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김선웅(2005), 이은정(2005), 이지수(2005)를 참조할 수 있다.

기업집단 내에서 산업부문 계열사와 금융부문 계열사가 혼재하면서 서로 출자관 계로 이어져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구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그림 3>은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와 다른 계열사 간의 출자관계를 간략히 표현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부문 계열사와 금융부문 계열 사가 출자구조로 연결되어 있고, 그 관계에서 금융부문 계열사들이 삼성그룹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 그리고 금융계열사들이 영위하는 업종 역시 증권업을 포함하여 다양하다.97) 그러나 GE가 금융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은행과 증권 업무는 제외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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