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6. 귀하의 지자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2010)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작성,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였습니까?
(1)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현존 조직(담당부서)을 활용하고 있다. (⇨ 6-1, 6-2로 가시오) (2)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적 전담 TF팀이 구성되어 있다.(⇨ 6-3으로 가시오) (3) 사업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고, 일부는 신규 전담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6-3으로 가시오)
(4) 모든 세부시행계획을 전담하는 신규조직이 구성되어 있다(단, 임시적 TF팀 조직은 제외함).
(⇨ 6-3으로 가시오)
6-1. 현존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기존의 조직체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2) 조직개편의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3) 전담 TF팀이나 전담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4) 기타 ( )
6-2. 그렇다면, 향후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1) 당분간은 구성할 계획이 없다 (2) 구성할 계획이 있다
6-3. 조직을 개편한 경우, 그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1)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에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2)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과 보건소에도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3) 지자체 본청(시도청, 시군구청)은 제외하고, 보건소에만 담당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4) 기타 ( )
(1) 그렇다 (⇨ 6-1로 가시오) (2) 그렇지 않다
7-1. 보건소 조직의 활용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 기본계획의 모든 시행업무를 거의 전적으로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2)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 저출산관련 모든 대책업무에 한하여 보건소조직에 의존하 고 있다.
(3)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 고령화관련 모든 대책업무에 한하여 보건소조직에 의존하 고 있다.
(4)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도, 저출산관련 일부 대책업무만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 다.
(5) 기본계획의 시행업무 중에서도, 고령화관련 일부 대책업무만 보건소조직에 의존하고 있 다.
기본계획 사업내용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② ③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① ② ③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
축 ① ② ③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② ③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
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
회통합 기반 조성 ① ② ③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
습체계 확립 ① ② ③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 ② ③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② ③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① ② ③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① ② ③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① ② ③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① ② ③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 ② ③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② ③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② ③
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① ② ③
1. 전략적 교육홍보 ① ② ③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① ② ③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새로마지플랜2010을 참조하시오)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여건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
축 ① ② ③ ① ② ③ ―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② ③ ① ② ③ ―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
화 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 1-3. 외국적 동포, 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
회통합 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① ② ③ ① ② ③ ―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
습체계 확립 ① ② ③ ① ② ③ ―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① ② ③ ① ② ③ ―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① ② ③ ① ② ③ ―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① ② ③ ① ② ③ ―
4-1. 고령친화산업 육성인프라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① ② ③ ① ② ③ ―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① ② ③ ① ② ③ ―
Ⅳ.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① ② ③ ① ② ③ ( )명, ( )시간 1. 전략적 교육홍보 ① ② ③ ① ② ③ ―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① ② ③ ① ② ③ ― 3.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① ② ③ ―
(1) 기존 조직체계와의 관계측면
(2) 인적구성측면
(3) 예산배분측면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