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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상 잠정조치 규정의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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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기구가 잠정조치를 명령하는 권한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에 포함되 어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제25조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에 상호보완적이 며,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41조와 유사하다.129)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 제25조 제1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와 관련 있다. 해 저분쟁재판부가 제한된 관할권의 범위에서 잠정조치를 명령하는 독립적인 권한을

128) Mayon H. Nordquist, op. cit., pp. 54-59.

129) Ibid., p. 385.

가지고 이 권한은 재판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한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1항에서 제11부의 참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부속서 제15조에 따라 사전에 구성된 재판부는 제290조 제1항의 범위 내에 있다.

제2항은 재판부가 스스로 개정하지 않은 경우와 선발된 구성원의 정족수를 채우 지 못한 경우, 2개의 상황을 다룬다. 두 경우 모두 제15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설립 된 약식절차재판부는 제1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잠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잠정조치는 재판부에 의해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에 따라, 분쟁의 관할권이 재판소에 부여됐으나 재판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경우, 제290조 제5항이 효력을 발한다. 구성되어진 재판소가 일응관할권을 가지고 상황이 매우 요구한다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다루는 재판소나 해저분쟁재판부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 구성되어진 재판소는 잠정조치를 변경, 철 회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290조가 잠정조치의 신청을 다루는 약식절차재판부의 권한을 포함하지 않았을 지라도, 상황이 긴급하다면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처리 할 수 있다. 필요한 요소는 이 단락에 규정되어 있으며, 재판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약식절차재판부에서 정한 잠정조치를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재판소에 의한 검토 및 수정된 예외적인 요건은 제290조 제5항에 따 른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나타나며, 본안을 결정하는 재판소가 그 동안에 구성되 지 않았다면, 필요한 경우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즉시 적용된다. 물론, 본안에 관 할권이 있는 재판소가 적절히 구성되자마자, 동조 제3항에 따라 당사국이 신청한다 면, 제290조에 의한 잠정조치를 변경 또는 철회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30)

소장의 첫 번째 문서는 이후에 좀 더 정교해졌다.

1. 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의 신청에 따라, 상황이 매우 요구하고 진술 기회가 분쟁 당사국에게 주어진 후라면,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분쟁당사국 각각의 권리를 130) Ibid., pp. 385-386.

보존하기 위하여 또는 해양 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고 려되어지는 잠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2.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잠정조치는 이 규정 제15조에 따라 수립된 약식 절차재판부에 의해 명령될 수 있다.

3. 재판소에 의해 명령된 조치에 대한 통지는 즉시 당사국과 모든 관련 당사국 에게 주어져야 한다.

4. 재판소 또는 재판부에 의해 명령된 잠정조치는, 분쟁당사국에게 구속력을 가 진다.131)

이는 비공식 단일 교섭 문서 제4부의 주된 문서에서 실질적인 규정으로 반복되었 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뤄지지 않는다. 제3항과 제4항의 핵심내용은 협 약 제290조로 이전되었다.132)

동시에, 심해저 부분을 다루는 개정된 단일 교섭 문서 제1부133)는 국제지역과 관 련하여 잠정조치를 다루는 초안 규정 제3부속서 제21조를 포함했다. 이는 심해저재 판소에서 고려되어지는 잠정조치를 다룬다. 이는 비공식 단일 교섭 문서 제4부134) 와 유사하였는데, 초안의 차이점과 초안의 특징이었던 심해저재판부 특별재판정을 요구하는 복잡한 조항은 제외되었다. 분쟁해결제도상의 측면에서 합쳐지면서, 이 규정은 비공식 통합 교섭 문서135) 제11부에서 제거되었다.136)

잠정조치와 관련하여, 비공식 단일 교섭 문서 제4부의 첫 번째 변경137)에서 제 26조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된 단일 교섭 문서 제4부138)에서, 동항은 제

131) A/CONF.62/WP.9, AnnexⅠC, Ⅴ Off. Rec. 111,117-120 (President), Article 26.

132) Mayon H. Nordquist, op. cit., p. 387.

133) A/CONF.62/WP.8/Rev.1/PartⅠ(Revised Single Negotiating Text, 1976), article 24, and 33 to 40, and AnnexⅢ(Statute of the Sea-Bed Dispute Settlement System), Ⅴ Off.

Rec. 125, 132, 135-6 and 145-9 (Chairman, First Committee).

134) A/CONF.62/WP.9, AnnexⅠC, Ⅴ Off. Rec. 111,117-120 (President), Article 26.

135) A/CONF.62/WP.10 (Informal Composite Negotiating Text, 1977), Annex Ⅴ, Ⅷ Off.

Rec. 1, 58-61.

136) Mayon H. Nordquist, op. cit., p. 387.

137) A/CONF.62/WP.9/Rev.1 (Informal Single Negotiating Text, Part Ⅳ/Rev.1, 1976), AnnexⅠC, Ⅴ Off. Rec. 185, 193-97 (President).

27조로 다시 매겨졌다. 부속서에서 원래 문서의 주된 부분은 삭제되었으며, 잠정조 치와 관련한 주된 조항은 유엔해양법협약으로 이전되었다. 결과적으로 첫 항에서 잠정조치를 명령하는 권한은 이후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가 되는 제4부 제12조를 따른다는 지시만을 포함했다. 해저분쟁재판부는 개정된 단일 교섭 문서에서 계속 제공되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개정된 단일 교섭 문서 제4부의 제2항에서, 정 족수 부재에 대한 언급이 삽입되었다.

이 조항을 정리하는 작업은 국제해양법재판소규정이 유엔해양법협약 자체의 내용 을 복제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행해졌다. 따라서 재판소 권한의 행사 및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의 표시가 개정된 단일 교섭 문서 제4부139)의 주된 부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의 측면은 재판소의 규정으로부터 삭제되 었다.140)

비공식 통합 교섭 문서141)에서, 국제지역과 관련한 사건에서 행하여는 해저분쟁 재판부의 권한은 첫째 항에 포함되었다. 둘째 항에서 약식절차재판부는 다른 분쟁 당사국의 동의 없이 당사국의 청구로 가능하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비공식 통합 교섭 문서 첫 번째 변경142)에서는 상호 참조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비공 식 통합 교섭 문서 첫 번째 변경에서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로 개정된 구조에 따 라 작성되었다. 최종 문서는 초안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결정되었다.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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