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 국유특허 창출 및 대학 공공연 수준으로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
* 국유특허 활용률(실적 목표) : (’17) 21.7% → (’22) 35%
□ 국유특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매출 증대
*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실적 목표) : (’17) 335억 → (’22) 3,000억
Ⅴ. 추진일정
□ 법령개정은 1년내
(’19년)에 완료하고 , 추진과제의 효과적 이행 점검을
위한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유관기관장 참여)를 정례적으로 개최
(’18.12월)Ⅰ .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 비전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Ⅳ . 핵심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Ⅴ.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Ⅵ.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목 차
목 차
목 차
Ⅰ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은 국부창출의 원천
ㅇ 상상력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시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이 경제성장 핵심요소로 대두 ㅇ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4%
□ 그간 국유특허
*는 특허 창출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사업화·
기술이전 등 국유특허의 활용은 미흡
*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ㅇ 국유특허는 연간 R&D비용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자(’17년)하여 최근 3년간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25.9% 증가
**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국유특허 보유건수 : (’15) 4,976 → (’17) 6,267
ㅇ 국유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가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사업화 역량제고 등 본연의 역할수행 미흡
* 국유특허 활용률은 21.7%로 기업(58.5%)뿐만 아니라 대학·공공연(34.9%) 보다도 저조(20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 ’17년 기업의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은 335억원으로 ’17년 국유특허 R&D 비용 (약 7,862억원)의 4.3%에 불과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 특허제도의 획기적 변화 필요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우수 특허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할 때 혁신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 특허 보유 스타트업은 미보유 스타트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고 투자받을 확률도 53% 높아짐(’14, 파리공대, ’15, 미국특허청)
◦ 민간에 과감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선 및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필요
Ⅱ . 국유특허 현황 및 문제점
□ 국유특허 처분의 종류·방법
◦ (처분의 원칙) 국유특허는 유상의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 설정도 가능
처분종류 처분방법 기 간 조 건
실시권통상
유상 수의계약 3년 이내 국유특허 처분의 기본원칙
무상 수의계약 3년 이내 농어민 소득증대, 수출증진, 공공의 목적 등으로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경쟁입찰 3년 이내 통상실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분가격의 결정) 특허청·수탁기관이 발명기관과 수요기업의 판매 예정수량 , 판매단가, 점유율 등에 관한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결정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3% (조건에 따라 2% 이상 4% 이하로 조정 가능)
□ 등록·처분 보상금 등
◦ (보상금 지급)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등록 ·처분하고, 특허청이 발명자 및 기관에게 보상금 지급
- (등록보상금) 국가가 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발명자에게 지급
*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 (처분보상금) 유상·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에 따라 발명자 및 발명 ·수탁기관에 보상
* 발명자 보상 : 해당 권리 처분시 수입금의 50%
* 기관 보상 : 발명기관 보상(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차등 지급) 및 수탁기관 보상(해당 권리 처분시 수입금의 17.5%)
◦ (사후정산제 시행) 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
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계약만료 후 ,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납부(’13.10)
□ 등록권리 6,267건 중 활용건수는 1,359건으로 활용률은 21.7%
2016 4,832 174 502 143 5,651 1,044 27 54 3 1,128 20.0 2017 5,429 164 562 112 6,267 1,263 29 63 4 1,359 21.7* 활용건수 : 기업과 실시계약이 한 번이라도 체결된 적이 있는 국유특허 건수 특 허 2,729(856) 380(68) 466(143) 337(66) 1,517(130) 5,429(1,263) 실용신안 136(28) 4(-) 5(-) -(-) 19(1) 164(29) 디 자 인 206(60) 17(1) 13(-) -(-) 326(2) 562(63) 해외특허 68(2) 7(-) 9(1) 10(-) 18(1) 112(4)
계 3,139(946) 408(69) 493(144) 347(66) 1,880(134) 6,267(1,359)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육군 등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키트 (제10-1203399호)
o 발명기관 : 질병관리본부 o 실시료 납부액(누적) : 179백만원 (제품특성)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진단 시간을 기존 6시간 이상에서 30분으로 단축
▪ 별도의 추가장비 없이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진단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누적) : (’13)3,456 → (’16)7,856 → (’17)17,090백만원
방폭블록 (제10-1810983호)
o 발명기관 : 해양경찰청 o 실시료 납부액(예상) : 99백만원 (제품특성)
▪ 기존 방폭가방(GBK)에 비해 저렴(GBK : 1,100만원, 방폭블록 : 200만원)
▪ 크기제한·형태가 기존 제품에 비해 제약이 덜함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예상) : 계약기간(’18. 3. 1. ∼ ’20. 2. 28.) 동안 6,600백만원 예상
개량된 돼지 및 그의 제조방법 (제10-1457942호)
o 발명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o 실시료 납부액(누적) : 30백만원 (제품특성)
▪ 돼지의 육질형질, 등지방 두께 및 흑모색이 향상된 개량된 돼지 생산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누적) : 계약기간(’13. 6. 1. ∼ ’17. 6. 30.) 동안 2,245백만원
생선의 비린내 제거 기술 (제10-1647778호)
o 발명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시료 납부액(누적) : 15백만원 (제품특성)
▪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저염도 탄산수를 이용하여 처리(저비용·대량생산 가능)
▪ 기존 방식(염장 등)의 문제점인 짠맛 및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예상) : 계약기간(’17. 3. 2. ∼ ’21. 1. 31.) 동안 2,900백만원 예상
▪ 청소년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하여 전국 초중고 10개교 급식으로 제공
참고 국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 우수사례
□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수특허 창출은 저조
◦ 그간 국유특허는 특허 창출에는 많은 성과
*를 거두었으나 , 민간 및 대학 ·공공연에 비해 특허품질 저조
*** 국유특허 보유건수 : (’14) 4,355 → (’15) 4,976 → (’16) 5,651 → (’17) 6,267
** 등록특허 중 SMART3 우수특허 비율(’16) : 국유특허 10%, 대학·공공연 12%, 대기업 R&D 특허 24.2% (2016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 우수특허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으나 , 이에 대한 인식 미흡
*** IP관점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연구개발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이 2.3배 높음 (’12년∼’16년 IP관점 연구개발 기업 성과분석 결과, 특허청)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국유특허에 대한 교육(연2회)을 시행 중이나, 연구원 (4,816명, ’18년 정원기준)대상의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은 전무한 실정
☞ 국유특허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시장수요를 고려한 우수 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비효율적인 국유특허 운용체계로 인하여 국유특허의 기업이전을 저해
◦ 국유특허 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수탁기관은 통상실시 처분업무만 수행하여 기술이전에 한계 존재
※ 국유특허 심판·소송의 경우 별도의 규정도 없어 유관기관 간 업무혼선 발생
◦ 실시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위한 발명자의 실시협력이 중요하지만, 실제 발명자의 협력정도가 미흡한 사례 발생
* 발명자가 현장방문 등 직접적인 실시협력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 (최대 30.3%)하지만, 기술간담회 개최 등 발명자협력에 유관기관의 관심은 부족
☞ 유관기관 간 업무분담 명확화 및 발명자의 사업화 실시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구축 필요
3 문제점
□ 경직된 실시료 납부방식 및 실시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등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하여 기술이전의 효율성 저조
* 국유특허 유상실시 1건당 평균 실시료 금액 : (’14) 44.8만원 → (’15) 85.8만원
→ (’16) 74.3만원 → (’17) 44.8만원
◦ 실시료 납부방식이 사후정산제로 한정되어 전용실시, 매각 등 다양한 처분방식에 적용하기 곤란
* 전용실시를 사후정산제로 처분하면, 사업화 의지가 부족한 실시기업이 아무 부담없이 권리만 점유하더라도 사업화를 강제할 방법 부재
◦ 국유특허 예산 대비 수입이 적어 적극적인 실시기업 지원 곤란
* ’17년 기준 국유특허 관련 예산은 7.15억원이지만, 실시료는 5.6억원에 불과
☞ 실시료 수입 증가 → R&D 및 기술이전 촉진에 재투자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국유특허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로 활용률 및 사업화 성공률 저조
◦ 기업은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전용실시를 희망하지만,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으로 인해 전용실시 실적 저조
* ’96년부터 ’17년까지 총 7건만 전용실시로 처분(’96. 1건, ’06. 1건, ’16. 1건, ’17. 4건)
< 현장의 목소리 >
▹기업은 후발기업의 모방우려 때문에 통상실시보다는 전용실시 선호
▹제품을 만드는데 시설(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통상실시 기피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18. 7. 10)
◦ 국유특허는 대부분 기초연구 수준인 경우가 많아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추가연구 미흡으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저조
* 실시기업 사업화 성공률 : 35.8% (’14년∼’17년 사후정산 수입납부 653건/계약만료 1,822건)
☞ 국유특허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역량 제고 추진
Ⅲ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국유특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국유특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목 표 ’22년까지 국유특허 활용률을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향상
(’17, 21.7%)및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 3,000억 달성
(’17, 335억)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1 시장관점의 발명 선별·출원
2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3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2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1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효율화 2 보유특허 품질관리 강화
3 발명자의 실시협력의무 강화 4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 방지 5 국유특허 활용 인프라 혁신
3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1 실시료 산정·납부방식 유연화 2 기술이전비용 선공제 근거 마련 3 무상실시 처분보상금 폐지
4 실시료 성실납부체계 마련
4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1 전용실시 처분 활성화
2 전용실시 사용허가기간 제한 완화
3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 현물출자 허용
Ⅳ . 핵심 추진과제
1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1-1 시장관점의 발명 선별·출원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기관) 발명신고된 기술을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대부분 특허로 출원하여 미활용 특허를 양산
-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할 경우 건당 출원비용이 감소하고 저품질의 특허가 양산되어 활용률 정체의 악순환 반복
*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비율(’16) : 국유특허 100%, 대학·공공연 92%, 미국 대학 64% (출처 : 2017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해 발명기관의 직무 발명 승계시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도입
* 발명인터뷰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유도 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간 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발명기관) 자체적인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프로세스 마련(’19) - (특허청)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발명기관 지원
*및 미도입 발명기관 페널티 마련
**(’20)
* 특허경영전문가(특허전략개발원)의 발명기관 직무발명심의회 참여, 특허 경영 컨설팅 제공 등
** 유예기간(1년) 이후 미도입시 발명기관 포상금 감액
<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절차(예시) >
* 가출원 : 청구범위 제출유예(’07~), 논문 등을 거의 그대로 활용해 청구범위 없이 특허출원 가능
1-2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기관) 국가에 소속된 비(非)공무원
(비정규직 연구원 등)이 직무 발명을 한 경우 , 중앙관서 등에서 별도보상 미흡
* 비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 불가
** 국립 A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의 32.2%
이지만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부재
- 공무원·비공무원 사이의 보상에 대한 차별로 인해 비공무원의 발명의욕 저하
*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의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국가공무원) 또는 조례(지방공무원)에 따라 특허청 및 지자체에서 보상 실시
□ 추진내용
(특허청)◦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범위에 소속
비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법률 명확화 (’19)
< 직무발명 승계대상 및 보상 규정 개선 >
현 행 개정(안)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하생략>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하생략>
- 국가소속 비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을 개정 하여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20)
*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3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기관 등의 특허 출원시 평균 대리비용은 민간기업 평균 대리비용의 약 54%에 불과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은 약 74만원을 지급하나, 민간은 약 138만원을 지급(’18, 대한변리사회)
◦ 출원시 낮은 대리비용으로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작성되어 우수 특허 창출 곤란
* 특허 대리비용을 염가로 책정할 경우, 충분한 검토없이 특허출원 명세서가 작성되어 부실특허가 양산
- 국가기관의 특허 대리비용이 낮게 유지될 경우, 공공영역 전반에 걸쳐 부실특허 양산 우려
< 현장의 목소리 >
▹대학·공공연의 경우 국유특허 정책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유특허가 특허비용 등에서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ETRI, ’18.1)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정부부처의 국유특허 대리비용을 적정화하여 고품질 특허 창출 및 변리업계의 특허품질 향상 유도
- (특허청) 현행 대리인 단가를 고려하여 적정 대리비용을 발명 기관이 출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 (안) 마련(’18)
* 민간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출원비용 증가를 고려, 적정 대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발명기관) 우수한 품질의 특허창출을 위한 적정 대리비용을 자체 수가표에 반영하도록 예산확보 추진 (’20)
* 발명인터뷰 도입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선별을 강화하여 대리 비용 증액에 따른 발명기관의 추가 예산소요 최소화
1-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 국가직 공무원은 약 64.6만명에 달하지만 공무원 직무 발명에 대한 교육실시는 거의 전무한 실정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유특허 교육과정(반기 1회, 정원 40명)
◦ (발명기관) 연구개발이 주요업무인 국가직 연구원(4,816명) 대상 별도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운영도 부족
* 연구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이 부족하여 대다수의 연구원은 특허에 대한 고려 없이 R&D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발명 및 수탁기관 담당자 대상)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유특허 실무자교육 및 기술거래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19)
* 국유특허 실무자 과정 : (’18) 2회 → (’19) 4회, 기술거래 전문과정 : (’19) 2회(신설)
◦ (연구직 공무원 대상) 특허관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개설 ·운영(’20)
- (특허청) 연구원 대상 오프라인 지재권 교육(찾아가는 국유특허 설명회)과 병행하여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 대폭확대(’18∼)
* 찾아가는 국유특허 설명회 : 특허청 국유특허 담당자가 발명기관에 방문하여 국유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18, 5회 → ’19. 10회)
* 연구직 공무원 대상 온라인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사례, 창의적인 발명기법, 핵심특허 도출 방법,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방법 등 교육실시
- (발명기관) 연구직 공무원 대상 직무발명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20)
* 지재권 교육강좌 개발·운영 이전에는 기존의 특허청 온라인 교육과정(IP Academy 등)을 이용하여 교육 실시
* 발명기관이 교육과정, 교육대상, 의무이수시간 등을 특허청과 협의하여 결정
2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2-1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용·무상실시 처분 등 직무발명 관련 실무를 특허청에서 수행하여 국유특허 운영 ·관리 효율성 저하
*및 적극적인 기술이전 제한
*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부동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순 계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총괄청(기재부)은 제도혁신에 집중
◦ 또한, 현행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 및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쟁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
* 심판 및 소송 발생시 발명기관과 특허청간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혼선 발생
□ 추진내용
(특허청)◦ 전용실시를 비롯한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는 기존 특허청에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여 수행 (’18)
* 국유특허 매각을 제외한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 전반
< 수탁기관 업무 위탁 범위 개선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중략) 위탁할 수 있다. (이하중략)
1. 통상실시권의 허락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중략) 위탁할 수 있다. (이하중략)
1. 전용실시권의 설정 및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 국유특허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유특허의 심판 ·소송 업무를 특허청에서 전담하도록 제도개선(’19)
- 심판·소송 규정 신설 후, 심판·소송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국유특허 심판·소송 지침(훈령)’으로 마련
2-2 보유특허 품질관리 강화
2-3 발명자의 실시협력의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자의 실시협력 정도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하지만, 실제 실시협력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기업불만 초래
< ’17년 국유특허 기술이전업체 모니터링 결과 >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특허청) 발명자가 기업에 대한 실시협력에 불성실할 경우, 해당 특허 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근거 마련 (’18)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특허청 고시)’으로 마련(’18)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차등지급 근거 마련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 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발명기관) 발명자가 실시기업 사업화 성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또는 기술간담회 등 확대 (’18)
2-4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 방지
2-5 국유특허 활용 인프라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오프라인 중심의 국유특허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업무효율 저하
* 온라인상에서 수요기업이 원하는 국유특허 검색이 어렵고 기업이 수탁 기관에 직접 방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
◦ 발명기관이 출원·등록을 관장하고, 특허청은 등록 이후 처분·
관리만 관장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 노정
* 발명기관의 직무발명 승계에 따른 애로사항, 장애요인 등을 발굴하여 국유 특허 정책에 반영하고, 노하우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채널 필요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수탁기관 등 국유특허 유관기관)◦ (특허청) 국유특허 관련 온라인시스템
*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20)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수탁기관 온라인시스템 등
- 수요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국유특허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특허청 온라인시스템 개선 (’20)
* (기존) 기술에 대한 정보없이 단순히 특허명만 나열하여 제공 → (개선) 기술분야별 그룹화 및 특허에 대한 기술정보 검색 가능(표준 smk(기술홍보자료)제작·등록)
- 수탁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명확화(’18)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개정
◦ 국유특허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
- 특허청·발명기관·수탁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해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기관장 참석, 연 1회) 개최 추진(’18. 12월)
*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시 각 기관간의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유특허 혁신방안 이행동력 확보(발명자 교육, 실시기업 판로지원 등)
- 협업과제 발굴,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 발족 운영 (‘18.하~)
* 정례적 소통 창구로 활용(분기 개최 원칙) <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구성 >
3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3-1 실시료 산정·납부방식 유연화
□ 현황 및 문제점
◦ 획일화된 경상실시료 납부방식의 실시허락(사후정산제)으로 기술 이전 및 실시기업의 특허사업화 저해 사례 빈발
* 매출액 노출을 꺼리는 일부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 방식(선납) 선호
* 전용실시는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므로 실시기업도 독점 사용에
* 전용실시는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므로 실시기업도 독점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