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18-18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2018. 10. 24.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요약자료)
Ⅰ. 추진배경 및 평가
□ 그간 지속적인 R&D 투자 ⇒ 국유특허 보유건수 증가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특허를 비롯한 무형 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
*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4%
* 특허 보유 스타트업은 미보유 스타트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고 투자받을 확률도 53% 높아짐(’14, 파리공대, ’15, 미국특허청)
ㅇ 그간 국유특허
*는 지속적인 R&D투자
(’17년 약 8,000억원)로 최근 3년간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25.9% 증가
**하는 성과를 거둠
*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국유특허 보유건수 : (’15) 4,976 → (’16) 5,651 → (’17) 6,267
□ 양적 성장에도 불구, 국유특허의 활용 ‧ 사업화 등 미흡 평가 ㅇ 국유특허의 활용율은 21.7%로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 비해 저조
*하고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효과도 미미
*** 보유특허 활용률 : 기업 58.5%, 대학·공공연 34.9%(’17, 특허청)
** ’17년 국유특허 이전기업의 관련 매출액은 335억원으로 ’17년 국유특허 R&D 비용(약 7,862억원)의 4.3%에 불과
◦ 기업은 특허의 독점사용
(전용실시*)을 희망하지만 ,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규제가 국유특허 활용을 저해
*** 특정인에게 특허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라이선싱 방법(통상실시의 반대)
** ’96 ~ ’17년 전용실시 건수는 총 7건(’96. 1건, ’06. 1건, ’16. 1건, ’17. 4건)
➥ 국유특허가 민간에 이전‧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경직된 국유특허 활용 · 관리체계 개선 필요
Ⅱ. 추진 전략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가 창출되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국유특허 관리기관간 칸막이를 걷어내 국유특허 관리 효율화
경직된 국유특허 보상 실시료 납부체계를 유연화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
※ 법령개정, 적극행정, 기관협력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
Ⅲ. 핵심 추진과제
우수 국유특허 창출기반 조성
①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해 발명기관의 직무 발명 승계시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制
*도입
* 출원 전 심의·평가를 통해 기업수요가 있는 발명을 선별하여 특허 권리화
② 그간 직무발명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법령 개정
* 발명진흥법 ,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③ 연구직 공무원들이 특허관점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 확대
* IP관점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연구개발에 비해 우수특허 창출비율이 2.3배 높음
효율적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마련
① 전용실시 등 국유특허 처분 관리 업무를 기술거래전문기관
*에 위탁 하고 , 심판 소송업무를 특허청으로 일원화하여 국유특허 관리 효율화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축산분야), 한국임업진흥원(임업분야), 한국발명진흥회(일반분야)
②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국유특허를 분석 평가하여 불필요한 특허권의 매각 , 권리포기로 국유특허 유지 관리비용 절감
③ 국유특허 이전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도록 발명자의 기술지도
협력 강화 , 실시협력에 불성실할 경우 보상금 감액지급 추진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①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 기존 획일화된 경상실시료 납부방식에서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납부방식 유연화
** 매출에 따른 경상실시료 납부방식과 일시에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선납) 방식을 혼용
② 기술이전 수입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에서 기술이전 비용 등 직접비용을 선 공제한 후 , 수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재, 실시료 수입보다 보상금 지급 등 지출이 많아 국유특허 사업화 예산 부족
③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미납업체 제재방안
**마련 추진
*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 ** 정부조달 참여를 제한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① 기업이 희망하는 특허의 독점사용
(전용실시)을 저해하는 규제 *를 완화하고 , 3년 이상 미활용 특허대상 전용실시 확대
* (기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개념 불명확(발명기관의 판단 곤란) → (개선) 수익화까지 3년 및 기술개발에 5억원 이상 소요되는 특허 등으로 명확화
② 현행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전용실시 처분을 사업화 투자비용,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속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 (기존) 1회 연장(3 ~ 5년) 가능 → (개선) 1회를 초과하여 갱신 가능
③ 기술출자에 애로를 겪고 있는 국립연구기관이 소관 직무발명을 연구소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발명진흥법 개정)Ⅳ. 기대효과
□ 우수 국유특허 창출 및 대학 공공연 수준으로 국유특허 활용률 제고
* 국유특허 활용률(실적 목표) : (’17) 21.7% → (’22) 35%
□ 국유특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 및 기업매출 증대
*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실적 목표) : (’17) 335억 → (’22) 3,000억
Ⅴ. 추진일정
□ 법령개정은 1년내
(’19년)에 완료하고 , 추진과제의 효과적 이행 점검을
위한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유관기관장 참여)를 정례적으로 개최
(’18.12월)Ⅰ . 추진배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 현황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 비전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Ⅳ . 핵심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1.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2.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3.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4.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Ⅴ.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Ⅵ.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목 차
목 차
목 차
Ⅰ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은 국부창출의 원천
ㅇ 상상력 창의성을 과학기술에 접목시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재산 (IP: Intellectual Property)이 경제성장 핵심요소로 대두 ㅇ 노동·자본 등 유형자산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결정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으로 자리매김
* S&P 500 기업가치의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4%
□ 그간 국유특허
*는 특허 창출에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 사업화·
기술이전 등 국유특허의 활용은 미흡
*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ㅇ 국유특허는 연간 R&D비용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자(’17년)하여 최근 3년간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25.9% 증가
**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인한 국유특허 보유건수 : (’15) 4,976 → (’17) 6,267
ㅇ 국유특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유특허가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사업화 역량제고 등 본연의 역할수행 미흡
* 국유특허 활용률은 21.7%로 기업(58.5%)뿐만 아니라 대학·공공연(34.9%) 보다도 저조(2017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특허청)
* ’17년 기업의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은 335억원으로 ’17년 국유특허 R&D 비용 (약 7,862억원)의 4.3%에 불과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 특허제도의 획기적 변화 필요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우수 특허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이전하여 사업화할 때 혁신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가능
** 특허 보유 스타트업은 미보유 스타트업에 비해 3년 내 성공률이 2배 이상 높고 투자받을 확률도 53% 높아짐(’14, 파리공대, ’15, 미국특허청)
◦ 민간에 과감한 기술이전을 촉진하도록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선 및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 필요
Ⅱ . 국유특허 현황 및 문제점
* 매출실적에 따라 실시료를 납부하는 사후정산제 시행(’13.10)으로 수입 감소
□ (정의) 국유특허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특허청이 총괄 관리하는 특허 ·실용신안·디자인을 의미
□ (업무의 관장) 관련 법령
*에 따라 특허청 ·발명자·발명기관·수탁 기관은 국유특허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
*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국유특허 운용 체계 >
직무발명
➡
국유특허 승계·출원
➡
국유특허 총괄관리
➡
국유특허 처분
·직무발명(창출)
·사업화 지원
·직무발명 승계·출원
·국유특허 등록요청
·활용정책 수립
·전용실시(경쟁입찰)
·통상실시(수의계약)
·실시기업 매출정산
발명자 발명기관 특허청 수탁기관
◼
발명자 : 직무발명 완성 및 신고, 실시기업에 대한 사업화지원 등 국유특허의 창출·사업화에 핵심적 역할 수행
◼
발명기관 : 공무원 발명시 직무발명여부 판단,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및 특허출원 등 업무 수행
◼
특허청 : 국유특허 총괄업무 수행(직무발명 장려, 국유특허 활용촉진, 국유특허 제도 운영 등)
◼
수탁기관 : 특허청의 관리·감독에 따라 분야별 기술이전 수행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업), 한국임업진흥원(산림), 한국발명진흥회(수산 등 기타) 에서 ‘통상실시권의 허락 및 관리업무’ 수행
1 국유특허 개요
□ 국유특허 처분의 종류·방법
◦ (처분의 원칙) 국유특허는 유상의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매각 및 전용실시권 설정도 가능
처분종류 처분방법 기 간 조 건
실시권통상
유상 수의계약 3년 이내 국유특허 처분의 기본원칙
무상 수의계약 3년 이내 농어민 소득증대, 수출증진, 공공의 목적 등으로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경쟁입찰 3년 이내 통상실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장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처분가격의 결정) 특허청·수탁기관이 발명기관과 수요기업의 판매 예정수량 , 판매단가, 점유율 등에 관한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결정
[실시료 예정가격] = 국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데 해당 국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3% (조건에 따라 2% 이상 4% 이하로 조정 가능)
□ 등록·처분 보상금 등
◦ (보상금 지급)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국가가 승계하여 국유특허로 등록 ·처분하고, 특허청이 발명자 및 기관에게 보상금 지급
- (등록보상금) 국가가 승계하여 등록되는 권리마다 발명자에게 지급
* 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 (처분보상금) 유상·무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수입금에 따라 발명자 및 발명 ·수탁기관에 보상
* 발명자 보상 : 해당 권리 처분시 수입금의 50%
* 기관 보상 : 발명기관 보상(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일 경우 차등 지급) 및 수탁기관 보상(해당 권리 처분시 수입금의 17.5%)
◦ (사후정산제 시행) 기업의 초기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유
특허를 먼저 사용하고 계약만료 후 , 사용한 만큼 사용료 납부(’13.10)
□ 등록권리 6,267건 중 활용건수는 1,359건으로 활용률은 21.7%
(단위 : 건, %)
구 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활용률
(B/A)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해외
특허 계(A)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해외
특허 계(B)
2015 4,258 195 394 129 4,976 872 27 31 3 933 18.8 2016 4,832 174 502 143 5,651 1,044 27 54 3 1,128 20.0 2017 5,429 164 562 112 6,267 1,263 29 63 4 1,359 21.7
* 활용건수 : 기업과 실시계약이 한 번이라도 체결된 적이 있는 국유특허 건수
□ 국립연구기관
*에 대한 R&D 투자 확대로 연구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등
◦ 농촌진흥청, 산림과학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전체의 70%, 활용건수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
< 발명기관별 국유특허 보유(활용) 현황(’17) > (단위 : 건) 발명기관
권리별
농 촌 진흥청
국립산림 과학원
국립수산 과학원
농림축산
검역본부 기타* 계 특 허 2,729(856) 380(68) 466(143) 337(66) 1,517(130) 5,429(1,263) 실용신안 136(28) 4(-) 5(-) -(-) 19(1) 164(29) 디 자 인 206(60) 17(1) 13(-) -(-) 326(2) 562(63) 해외특허 68(2) 7(-) 9(1) 10(-) 18(1) 112(4)
계 3,139(946) 408(69) 493(144) 347(66) 1,880(134) 6,267(1,359)
*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 육군 등
□ ’17년 국유특허 실시료는 559백만원, 보상금은 610백만원 지급
< 국유특허 보상금·실시료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등록 보상금 처분 보상금 기관 보상금 보상금 계 실시료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건 수 지급액 수입
2015 762 358 99 240 11 15 872 613 629 2016 679 318 267 242 19 53 965 613 700 2017 672 297 121 228 19 85 812 610 559
2 국유특허 보유·활용 현황
신종 인플루엔자 진단키트 (제10-1203399호)
o 발명기관 : 질병관리본부 o 실시료 납부액(누적) : 179백만원 (제품특성)
▪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진단 시간을 기존 6시간 이상에서 30분으로 단축
▪ 별도의 추가장비 없이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진단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누적) : (’13)3,456 → (’16)7,856 → (’17)17,090백만원
방폭블록 (제10-1810983호)
o 발명기관 : 해양경찰청 o 실시료 납부액(예상) : 99백만원 (제품특성)
▪ 기존 방폭가방(GBK)에 비해 저렴(GBK : 1,100만원, 방폭블록 : 200만원)
▪ 크기제한·형태가 기존 제품에 비해 제약이 덜함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예상) : 계약기간(’18. 3. 1. ∼ ’20. 2. 28.) 동안 6,600백만원 예상
개량된 돼지 및 그의 제조방법 (제10-1457942호)
o 발명기관 : 국립축산과학원 o 실시료 납부액(누적) : 30백만원 (제품특성)
▪ 돼지의 육질형질, 등지방 두께 및 흑모색이 향상된 개량된 돼지 생산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누적) : 계약기간(’13. 6. 1. ∼ ’17. 6. 30.) 동안 2,245백만원
생선의 비린내 제거 기술 (제10-1647778호)
o 발명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o 실시료 납부액(누적) : 15백만원 (제품특성)
▪ 별도의 설비투자 없이 저염도 탄산수를 이용하여 처리(저비용·대량생산 가능)
▪ 기존 방식(염장 등)의 문제점인 짠맛 및 단백질 변성을 최소화 (이전성과)
▪ 기업연관 매출액(예상) : 계약기간(’17. 3. 2. ∼ ’21. 1. 31.) 동안 2,900백만원 예상
▪ 청소년 수산물 소비 진작을 위하여 전국 초중고 10개교 급식으로 제공
참고 국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 우수사례
□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우수특허 창출은 저조
◦ 그간 국유특허는 특허 창출에는 많은 성과
*를 거두었으나 , 민간 및 대학 ·공공연에 비해 특허품질 저조
*** 국유특허 보유건수 : (’14) 4,355 → (’15) 4,976 → (’16) 5,651 → (’17) 6,267
** 등록특허 중 SMART3 우수특허 비율(’16) : 국유특허 10%, 대학·공공연 12%, 대기업 R&D 특허 24.2% (2016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 우수특허 창출을 위하여 연구개발 수행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할 필요
*가 있으나 , 이에 대한 인식 미흡
*** IP관점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연구개발에 비해 우수특허 비율이 2.3배 높음 (’12년∼’16년 IP관점 연구개발 기업 성과분석 결과, 특허청)
**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국유특허에 대한 교육(연2회)을 시행 중이나, 연구원 (4,816명, ’18년 정원기준)대상의 전문적인 지식재산 교육은 전무한 실정
☞ 국유특허의 민간이전 촉진을 위해 시장수요를 고려한 우수 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비효율적인 국유특허 운용체계로 인하여 국유특허의 기업이전을 저해
◦ 국유특허 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기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수탁기관은 통상실시 처분업무만 수행하여 기술이전에 한계 존재
※ 국유특허 심판·소송의 경우 별도의 규정도 없어 유관기관 간 업무혼선 발생
◦ 실시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위한 발명자의 실시협력이 중요하지만, 실제 발명자의 협력정도가 미흡한 사례 발생
* 발명자가 현장방문 등 직접적인 실시협력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 (최대 30.3%)하지만, 기술간담회 개최 등 발명자협력에 유관기관의 관심은 부족
☞ 유관기관 간 업무분담 명확화 및 발명자의 사업화 실시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구축 필요
3 문제점
□ 경직된 실시료 납부방식 및 실시기업에 대한 판로개척 등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하여 기술이전의 효율성 저조
* 국유특허 유상실시 1건당 평균 실시료 금액 : (’14) 44.8만원 → (’15) 85.8만원
→ (’16) 74.3만원 → (’17) 44.8만원
◦ 실시료 납부방식이 사후정산제로 한정되어 전용실시, 매각 등 다양한 처분방식에 적용하기 곤란
* 전용실시를 사후정산제로 처분하면, 사업화 의지가 부족한 실시기업이 아무 부담없이 권리만 점유하더라도 사업화를 강제할 방법 부재
◦ 국유특허 예산 대비 수입이 적어 적극적인 실시기업 지원 곤란
* ’17년 기준 국유특허 관련 예산은 7.15억원이지만, 실시료는 5.6억원에 불과
☞ 실시료 수입 증가 → R&D 및 기술이전 촉진에 재투자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 국유특허 창출·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필요
□ 국유특허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로 활용률 및 사업화 성공률 저조
◦ 기업은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 전용실시를 희망하지만,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으로 인해 전용실시 실적 저조
* ’96년부터 ’17년까지 총 7건만 전용실시로 처분(’96. 1건, ’06. 1건, ’16. 1건, ’17. 4건)
< 현장의 목소리 >
▹기업은 후발기업의 모방우려 때문에 통상실시보다는 전용실시 선호
▹제품을 만드는데 시설(설비)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통상실시 기피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담회 결과, ’18. 7. 10)
◦ 국유특허는 대부분 기초연구 수준인 경우가 많아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지만 추가연구 미흡으로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저조
* 실시기업 사업화 성공률 : 35.8% (’14년∼’17년 사후정산 수입납부 653건/계약만료 1,822건)
☞ 국유특허의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 ·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사업화역량 제고 추진
Ⅲ .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국유특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국유특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목 표 ’22년까지 국유특허 활용률을 대학·공공연 수준인 35%로 향상
(’17, 21.7%)및 국유특허 관련 매출액 3,000억 달성
(’17, 335억)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1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1 시장관점의 발명 선별·출원
2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3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
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2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1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효율화 2 보유특허 품질관리 강화
3 발명자의 실시협력의무 강화 4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 방지 5 국유특허 활용 인프라 혁신
3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1 실시료 산정·납부방식 유연화 2 기술이전비용 선공제 근거 마련 3 무상실시 처분보상금 폐지
4 실시료 성실납부체계 마련
4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1 전용실시 처분 활성화
2 전용실시 사용허가기간 제한 완화
3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 현물출자 허용
Ⅳ . 핵심 추진과제
1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1-1 시장관점의 발명 선별·출원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기관) 발명신고된 기술을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없이 대부분 특허로 출원하여 미활용 특허를 양산
-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할 경우 건당 출원비용이 감소하고 저품질의 특허가 양산되어 활용률 정체의 악순환 반복
*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비율(’16) : 국유특허 100%, 대학·공공연 92%, 미국 대학 64% (출처 : 2017년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위해 발명기관의 직무 발명 승계시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도입
* 발명인터뷰 : 출원 전 발명심의·평가를 통해 고품질 특허 창출을 유도 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민간 기업에 이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발명기관) 자체적인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프로세스 마련(’19) - (특허청)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발명기관 지원
*및 미도입 발명기관 페널티 마련
**(’20)
* 특허경영전문가(특허전략개발원)의 발명기관 직무발명심의회 참여, 특허 경영 컨설팅 제공 등
** 유예기간(1년) 이후 미도입시 발명기관 포상금 감액
<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절차(예시) >
* 가출원 : 청구범위 제출유예(’07~), 논문 등을 거의 그대로 활용해 청구범위 없이 특허출원 가능
1-2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기관) 국가에 소속된 비(非)공무원
(비정규직 연구원 등)이 직무 발명을 한 경우 , 중앙관서 등에서 별도보상 미흡
* 비공무원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른 보상 불가
** 국립 A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의 32.2%
이지만 별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부재
- 공무원·비공무원 사이의 보상에 대한 차별로 인해 비공무원의 발명의욕 저하
*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의 경우,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국가공무원) 또는 조례(지방공무원)에 따라 특허청 및 지자체에서 보상 실시
□ 추진내용
(특허청)◦ 국가소속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범위에 소속
비공무원을 포함하도록 근거법률 명확화 (’19)
< 직무발명 승계대상 및 보상 규정 개선 >
현 행 개정(안)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하생략>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이하생략>
- 국가소속 비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을 개정 하여 비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 (’20)
*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1-3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기관 등의 특허 출원시 평균 대리비용은 민간기업 평균 대리비용의 약 54%에 불과
* 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은 약 74만원을 지급하나, 민간은 약 138만원을 지급(’18, 대한변리사회)
◦ 출원시 낮은 대리비용으로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작성되어 우수 특허 창출 곤란
* 특허 대리비용을 염가로 책정할 경우, 충분한 검토없이 특허출원 명세서가 작성되어 부실특허가 양산
- 국가기관의 특허 대리비용이 낮게 유지될 경우, 공공영역 전반에 걸쳐 부실특허 양산 우려
< 현장의 목소리 >
▹대학·공공연의 경우 국유특허 정책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유특허가 특허비용 등에서 선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ETRI, ’18.1)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정부부처의 국유특허 대리비용을 적정화하여 고품질 특허 창출 및 변리업계의 특허품질 향상 유도
- (특허청) 현행 대리인 단가를 고려하여 적정 대리비용을 발명 기관이 출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 (안) 마련(’18)
* 민간에서 지급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되 기술적 난이도에 따른 출원비용 증가를 고려, 적정 대리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 (발명기관) 우수한 품질의 특허창출을 위한 적정 대리비용을 자체 수가표에 반영하도록 예산확보 추진 (’20)
* 발명인터뷰 도입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 선별을 강화하여 대리 비용 증액에 따른 발명기관의 추가 예산소요 최소화
1-4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교육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특허청) 국가직 공무원은 약 64.6만명에 달하지만 공무원 직무 발명에 대한 교육실시는 거의 전무한 실정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유특허 교육과정(반기 1회, 정원 40명)
◦ (발명기관) 연구개발이 주요업무인 국가직 연구원(4,816명) 대상 별도의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운영도 부족
* 연구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이 부족하여 대다수의 연구원은 특허에 대한 고려 없이 R&D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발명 및 수탁기관 담당자 대상)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유특허 실무자교육 및 기술거래 전문교육과정 운영확대 (’19)
* 국유특허 실무자 과정 : (’18) 2회 → (’19) 4회, 기술거래 전문과정 : (’19) 2회(신설)
◦ (연구직 공무원 대상) 특허관점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원 대상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개설 ·운영(’20)
- (특허청) 연구원 대상 오프라인 지재권 교육(찾아가는 국유특허 설명회)과 병행하여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 대폭확대(’18∼)
* 찾아가는 국유특허 설명회 : 특허청 국유특허 담당자가 발명기관에 방문하여 국유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소개 및 건의사항 청취(’18, 5회 → ’19. 10회)
* 연구직 공무원 대상 온라인교육과정 운영 :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와 사례, 창의적인 발명기법, 핵심특허 도출 방법,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방법 등 교육실시
- (발명기관) 연구직 공무원 대상 직무발명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20)
* 지재권 교육강좌 개발·운영 이전에는 기존의 특허청 온라인 교육과정(IP Academy 등)을 이용하여 교육 실시
* 발명기관이 교육과정, 교육대상, 의무이수시간 등을 특허청과 협의하여 결정
2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2-1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효율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용·무상실시 처분 등 직무발명 관련 실무를 특허청에서 수행하여 국유특허 운영 ·관리 효율성 저하
*및 적극적인 기술이전 제한
* 국유 일반재산의 경우(부동산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단순 계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무업무를 수행하고, 총괄청(기재부)은 제도혁신에 집중
◦ 또한, 현행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 및 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분쟁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이 곤란
* 심판 및 소송 발생시 발명기관과 특허청간 업무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혼선 발생
□ 추진내용
(특허청)◦ 전용실시를 비롯한 국유특허 처분·관리업무
*는 기존 특허청에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여 수행 (’18)
* 국유특허 매각을 제외한 국유특허 처분·관리 업무 전반
< 수탁기관 업무 위탁 범위 개선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중략) 위탁할 수 있다. (이하중략)
1. 통상실시권의 허락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특허청장은 (중략) 위탁할 수 있다. (이하중략)
1. 전용실시권의 설정 및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업무
2. 국유특허권의 홍보 등 관리
◦ 국유특허 관련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유특허의 심판 ·소송 업무를 특허청에서 전담하도록 제도개선(’19)
- 심판·소송 규정 신설 후, 심판·소송 업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국유특허 심판·소송 지침(훈령)’으로 마련
2-2 보유특허 품질관리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체 실시특허 중 10년차 이후에 실시된 특허는 전체의 0.3%에 불과
*하지만 , 국유특허는 장기간 미활용된 경우도 별도의 고려없이 계속보유
* 등록연차별 정부R&D 기술이전현황 (’16, 특허전략개발원)
- ’17년부터 해외특허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관련비용을 절감
*(44건의 특허권 포기 )하였으나, 국내특허는 해당 절차부재
*** 해외 국유특허 존속기한 내 연차료 및 수수료 비용 약 267백만원 절감
** 국내 국유특허는 연차료 등 별도의 직접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활용 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기술이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행정비용 소요
□ 추진내용
(특허청)◦ (보유특허 진단 확대) 해외특허 뿐만 아니라 국내특허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하여 권리유지 여부 판단 (’18)
* 보유특허 진단(특허 피인용도 등 정량분석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정성분석을 종합하여 진단 결과 제시) → 발명기관에 의견문의 → 권리유지 여부 심의·결정
◦ (권리 처분·포기) 보유 필요성이 없는 특허의 경우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특허권 매각
*, 권리 포기
**등 추진 (’18)
* 권리의 생성·유지를 위해 투입된 국가재정의 손실 최소화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국유특허권의 포기)
< 국유특허 품질진단 체계도 >
보유특허 진단
➡
발명기관 의견 문의
➡
권리유지 여부 심의
➡
매각 및 포기 SMART3 등 특허분석
시스템 및 존속기한 등을 고려하여 포기특허 선별
포기특허에 대한 발명 기관 의견 수렴 (보유·매각 등 의견제시)
심의를 통하여 최종 권리유지
여부 결정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추진 후 유찰시 권리포기
특허청(특허전략개발원) 발명기관 특허청 특허청
2-3 발명자의 실시협력의무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발명자의 실시협력 정도에 따라 사업화 성공률이 증가하지만, 실제 실시협력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기업불만 초래
< ’17년 국유특허 기술이전업체 모니터링 결과 >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특허청) 발명자가 기업에 대한 실시협력에 불성실할 경우, 해당 특허 처분에 따른 보상금 감액근거 마련 (’18)
- 보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특허청 고시)’으로 마련(’18)
<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차등지급 근거 마련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특허권의 활용가치, 직무발명 활성화 미치는 영향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허 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분보상금을 발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발명기관) 발명자가 실시기업 사업화 성공에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또는 기술간담회 등 확대 (’18)
2-4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특허출원이 불법행위라는 현장인식이 부족하고,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제재할 수단 부족
** 부당한 개인명의 출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배임 등 민·형사상 제재가 가능하지만, 업무상 배임의 경우 그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짐
◦ 공무원 직무발명의 제3자에 대한 직무발명 승계 금지규정이 명문화 되지 않아 제 3자 명의 출원 빈발
< 최근 부당한 제3자 명의 승계 적발 사례 >
▹A기관 직원이 직무발명을 배우자 명의로 출원하고 퇴직하여 감사원은 기관에 특허를 사유화한 직원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엄격히 하도록 주의(뉴시스, ’18.7.)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 (특허청) 부당한 개인명의 출원시 보상금을 감액·미지급하고, 제 3자 승계행위 금지를 명문화하여 개인명의 출원 제재 강화(’18)
< 발명자의 개인명의 및 제3자 승계 출원 방지 >
◦ 특허청 (특허전략개발원) 이 개인명의 출원 ·등록 여부를 조사하여 발명 기관에 통보하고 발명기관은 환원조치 , 특허청은 현황관리 추진(’19)
특허청 ➡ 특허청
➡ 발명기관
➡ 특허청
R&D출처 기재 특허정보 제공
개인명의 특허 확인 및 기관통보
적법성 확인 및 권리 환원
환원 현황 등 특허정보 관리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①
<신 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3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① 특허청장은 영 제16조 내지 제18조의 보상금을 (중략) ‘보상금등의 감액 기준’을 고려하여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중략) 자기의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중략)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도록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2-5 국유특허 활용 인프라 혁신
□ 현황 및 문제점
◦ 오프라인 중심의 국유특허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업무효율 저하
* 온라인상에서 수요기업이 원하는 국유특허 검색이 어렵고 기업이 수탁 기관에 직접 방문,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
◦ 발명기관이 출원·등록을 관장하고, 특허청은 등록 이후 처분·
관리만 관장하는 등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업무 비효율 노정
* 발명기관의 직무발명 승계에 따른 애로사항, 장애요인 등을 발굴하여 국유 특허 정책에 반영하고, 노하우나 시행착오 등을 공유하기 위한 상시채널 필요
□ 추진내용
(특허청·발명기관·수탁기관 등 국유특허 유관기관)◦ (특허청) 국유특허 관련 온라인시스템
*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20)
*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 수탁기관 온라인시스템 등
- 수요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국유특허를 보다 쉽게 검색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특허청 온라인시스템 개선 (’20)
* (기존) 기술에 대한 정보없이 단순히 특허명만 나열하여 제공 → (개선) 기술분야별 그룹화 및 특허에 대한 기술정보 검색 가능(표준 smk(기술홍보자료)제작·등록)
- 수탁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기술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명확화(’18)
* 국유특허권 처분·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운영요령(특허청 고시) 개정
◦ 국유특허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운영
- 특허청·발명기관·수탁기관의 업무협력을 위해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기관장 참석, 연 1회) 개최 추진(’18. 12월)
*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시 각 기관간의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유특허 혁신방안 이행동력 확보(발명자 교육, 실시기업 판로지원 등)
- 협업과제 발굴, 개선안 도출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 발족 운영 (‘18.하~)
* 정례적 소통 창구로 활용(분기 개최 원칙) <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구성 >
3 발명자 보상 및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3-1 실시료 산정·납부방식 유연화
□ 현황 및 문제점
◦ 획일화된 경상실시료 납부방식의 실시허락(사후정산제)으로 기술 이전 및 실시기업의 특허사업화 저해 사례 빈발
* 매출액 노출을 꺼리는 일부 실시기업은 정액기술료 방식(선납) 선호
* 전용실시는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므로 실시기업도 독점 사용에 따른 일부 비용 선납 필요
◦ 국유특허 실시료 산정시, 발명자·기업간 의견충돌을 중재할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실시 (수요)기업의 불만 가중
* 현행 실시료는 매출과 점유율(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허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점유율 산정시 발명자와 수요기업간 분쟁 빈발
□ 추진내용
(특허청)◦ 국유특허의 실시허락은 사후정산제를 원칙으로 하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납부방식 유연화 (’18)
- 특허청은 국유특허 실시허락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수탁기관은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기술별 ·상황별에 맞게 계약
* (기존) 국유특허는 사후정산제 일괄 적용 → (개선) 기업이 원하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전용실시 일시납(선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운영
- 전용실시를 수요기업에게 사후정산(Royalty) 방식으로 허여할 경우 선급금 및 최소실시료
*부과
* 최소실시료 : 경상실시료 방식에서 기업이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은 특허권자(국가)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실시료
◦ 점유율 산정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특허거래전문관(발명진흥회) 및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중재절차 마련 (’19, 특허청 지침)
3-2 기술이전비용 선공제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실시료의 50%를 발명자 보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술 이전에 필요한 비용 및 등록보상금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 국유특허 실시료 수입 559백만원 < 국유특허 보상금 610백만원(’17)
◦ 실시기업의 특허사업화 및 기술이전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현재는 실시료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많아 매년 예산확보 곤란
* 대학·공공연 특허의 경우에도 직접비용 선공제 근거마련 추진 중(관계부처 합동)
□ 추진내용
(특허청)◦ 기술이전 비용 등 직접비용을 선 공제한 후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여 , 국유특허 관련 수지 적정화 추진(’19)
< 실시료 분배규정 방안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3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②
<신 설>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제3조 (보상금등의 지급기준)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 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 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에서 영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영 제18조 제2항 : 수탁기관 보상금
◦ 국유특허 관련 수지를 개선하여 실시기업의 특허사업화 지원
*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확보 추진 (’20)
* 특허 사업화 컨설팅 지원, 국유특허를 활용한 우수제품의 홍보 등 실시 기업이 국유특허를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 마련
3-3 무상실시 처분보상금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무상실시 처분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 - 처분보상금은 사용자가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무상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재정 부담
◦ 무상실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기업에게 실적 제출을 요구하여 기업부담 가중
□ 추진내용
(특허청)◦ 무상실시에 따른 보상금지급 규정을 폐지하여 지속가능한 국유 특허제도 운영기반 마련 (’18)
< 무상실시 처분보상금 폐지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②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 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처분보상금) ②
<삭 제>
◦ 무상 실시기업에 대한 실시실적 제출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감소 추진 (’18)
< 무상실시 실적제출의무 폐지 >
현 행 개정(안)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요령 제8조(실시 실적제출) 무상실시권자는 무상실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매출실적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유특허 무상실시권 정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국유특허권의 무상실시요령 제8조
<삭 제>
3-4 실시료 성실납부체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사후정산제 시행이후, 국유특허 실시료 징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납건수 증가
* 최근 3년간 실시료 미납건수는 175건으로 26.8%가 미납상태(수탁기관 조사결과)
- 세입 감소, 성실납부자의 사기저하 및 기술시장의 왜곡 야기
< 최근 3년간 납부대상 vs 실제납부(수탁기관 정산기준) >
구 분 2015 2016 2017
납부대상 실제
납부 납부율
(%) 납부
대상 실제
납부 납부율
(%) 납부
대상 실제
납부 납부율
건 121 114 94.2 224 144 64.3 308 220 (%)71.4 금액(백만원) 170 167 98.2 305 223 73.1 562 480 85.4
※ 기술실시료 미납을 방치할 경우, 실시료 성실납부자의 납부의지 저하와 기술의 사용에 따라 정당한 실시료를 납부하는 건전한 기술시장 왜곡 우려
□ 추진내용
(특허청·수탁기관)ㅇ (특허청) 경상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에게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인센티브 제공 (’19)
* 성실납부 재계약시 실시료 산정에 적용되는 기본율 조정(3% → 2%∼2.5%)
* 국유특허 실시료 :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ㅇ 실시료 미납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19, 특허청 지침)
- (수탁기관) 국세징수와 동일하게 미납업체에 독촉 및 최고
*를 실시하여 미납업체의 자발적 납부 유도
*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청에서 제시한 지침 (독촉 및 최고에 관한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독촉 및 최고
- (특허청) 독촉과 최고 이후에도 실시료를 미납하는 업체에게는 미납금액에 따라 정부조달 참여제한
*기간을 설정 ·제재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 : 계약의 체결·이행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4-1 전용실시 처분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은 국유특허 사업화를 위해 전용실시를 선호하지만, 현행 제도는 누구에게나 실시를 허용하는 통상실시가 원칙
* 3년 동안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용실시 가능(국유재산법 제65조의8제4항)
* 통상실시 수요가 없거나 특허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용 실시 가능(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 시장선도 기업은 힘들게 상용화를 하는 반면, 후발기업은 선도 기업을 쉽게 따라할 수 있어 , 도전적인 중소기업이 오히려 손해
< 최근 국유특허 기술도입 포기 사례 >
▹ H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개발한 복합정수처리시스템(제10-1174451호)의 전용실시를 희망하였으나, 통상실시 원칙으로 인해 기술도입 포기(’18)
◦ 제도의 소극적 운영과 모호한 규정으로 전용실시 실적이 극히 저조 - ‘3년 이상 미활용 특허의 경우에 한해 전용실시가 가능’하나,
20여년간(’96∼’17) 총 7건만 전용실시로 처분
-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용 실시가 가능하다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발명기관의 판단 곤란
< 미국 국유(연방소유)특허의 양도·전용실시 규정 >
□ 양도·전용실시 절차
신 청 ➡ 공 시(15일)
➡ 검토 및 선정 양도·전용실시 신청
(사업화·마케팅 계획 등 제출) ㆍ신청사실 공시
ㆍ이의접수 ㆍ허용요건 및 수렴의견 검토 ㆍ소기업 우대
□ 양도·전용실시 허용요건(위반 시, 실시계약 해지·변경 가능)
○ 발명의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 제품의 상당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것, 독점금지법 등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추진내용
(주관 : 특허청, 협조 : 기재부)◦ 적극행정으로 3년 이상 미활용 특허의 전용실시 허여 활성화(’18)
* (현행) 발명기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승인 후 전용실시 허여(연 1회) → (개선) 3년 이상 미활용 특허의 경우 기업의 신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실시(수시)
◦ 현재의 모호한 규정을 기술의 특성, 상용화 난이도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를 할 수 있도록 요건 명확화
*(’20)
*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전용실시권 설정 요건 명확화 >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특허청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처분의 원칙) ① 국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국유특허권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익이 발생 할 때까지 3년 이상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사업화를 위해 5억원 이상 소요
되는 경우
3.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나.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제8조 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하는 경우
다. 국유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4.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통상실시권으로 허락할 경우 국유특허권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최초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자의 정상적인 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기타 국유특허권의 특성상 사업화를 위해 매각 및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2 전용실시 사용허가기간 제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유특허는 전용실시 허여시, 1회(3년∼5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제2항
◦ 기술의 특성상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많은 개발비용이 투입될 경우 , 기업은 기대수익 저하로 국유특허 도입에 소극적
* 의약분야의 경우 사업화까지 15년 이상 소요되고, 개발비용도 최대 750억원이 소요되나, 사업화에 성공하는 비율은 0.01%∼0.02%에 불과 (출처 : Bain drug economics model 2003,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동등생물의약품기준))
□ 추진내용
(주관 : 특허청, 협조 : 기재부)◦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추가연장 허용(’19, 발명진흥법 개정)
현 행 개정(안)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⑤
<신 설>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⑤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국유재산법」제65의11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 할 수 있다.
- 전용실시 사용허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통령령
*에 명시 (’20)
*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현 행 개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④
<신 설>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 11조(처분의 방법 등)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전용실시권 재계약을 한 이후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추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용실시권 재계약 전 사업화 준비에 따른 비용보다 기업 수익이 적은 경우 다만, 실시권자가 사업화에 계속적인 노력한 경우로 한한다.
2. 특허권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필요한 유효성·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된 경우 다만,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만 연장할 수 있다.
3. 그 밖에 1호 또는 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유특허권의 사업화를 위하여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3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 현물출자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유특허로 연구소기업
*설립시 현물출자 기관 (국립연구기관)과 출자할 현물인 특허의 관리기관 (특허청)이 상이하여 출자 곤란
*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등)이 자본금 (특허 등 현물출자)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설립하는 기업
* (관련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 국유재산인 국립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을 연구소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권리이전 (현물출자) 절차 마련 필요
*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
< 현장의 목소리 >
▹국립연구기관도 기술출자를 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출자권한이 정부(특허청)에 있어서 연구소기업 설립 곤란(전북특구, ’16.5.)
□ 추진내용
(주관: 특허청, 협조: 기재부·과기정통부·발명기관)◦ 국립연구기관 요청시 정부가 해당 직무발명을 연구소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국유특허 출자근거 마련 (’19)
현 행 개정 (안)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⑥
<신 설>
발명진흥법제10조(직무발명)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중 「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현물출자할 수 있다.
<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절차(안) >
출자요청
➡
출자여부 검토
➡
연구소기업 설립승인
➡
현물·자본출자 국립
연구기관
정부출자여부 검토 (특허청 검토)
자격요건 검토 후 승인 (과기부 승인)
·정부 : 현물(특허)출자
·중소기업 : 자본출자
◦ 국립연구기관이 설립한 연구소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위하여
특허청 및 유관기관 사업 연계지원 (’20)
□ (개념)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설립주체가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요 건 내 용
설립주체
⋅공공연구기관(국립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주식이 50% 초과)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자본금 ⋅위 설립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20%)을 보유하여야 함
목 적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지 역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내 설립할 것
* 관련 법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동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 연구소기업 지원내용
◦ (세제혜택)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세제혜택
구 분 혜택 내용
국세*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지방세** 취득세재산세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감면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5조 및 지역별 시세감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