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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확장된 세대간회계 분석

문서에서 2013년 보건사회전문가포럼 (페이지 137-169)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국민연금 등의 수급권 사회복지 제도의101) 확대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 려 미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재정평가에 대한 변화를 초래 하였다. 현재와 과거의 통계에 기초하는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등의 기 존 재정지표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수급권 프로그램들의 미래 재정 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안으로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 (1991,1992)는 재정전망에 기초한 세대 간 회계 (generational accounting)를 제시하였다. 이는 재정건전성 즉,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 및 세대 간 형평성의 평가에 장점을 가진다.

이후 Auerbach et al.(1999)의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Raffelhüschen(1999)의 “Generational accounting in Europe” 등 구미 선진 국가들에 대한 세대간회계들이 작성되었고 미국 의 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등은 세대 간 회계를 중 요한 분석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미래 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고 정부의 불가피한 지출 또는 서비스의 편익이나 보 험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세대 간 회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 Auerbach and Chun(2006), 전영준 외(2003, 2004,

101) 일정 요건을 전제로 시행되는 사회복지 제도들을 수급권 프로그램(entitlement program) 이라고 한다.

2007, 2008)는 정부재정, 공적연금, 건강보험의 세대 간 귀착 (generational incidence)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기영(2012)은 국민 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과 세대 간 회계를 결합한 분석 에서 우리나라의 세대 간 이전이 사적이전을 고려하면 후세대에 일방적 으로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아님을 보였다. 나성린․신현송(2000)은 국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세대간회계로 해석하였고, 윤석명(2002), 전영준 (2003)은 공적연금의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하였다.

최근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에 따른 중장기 재정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 적연금을 포함한 주요 재정분야의 장기적인 종합전망을 추진 중이다. 국 회예산정책처(박종규 외, 2012)에 의하면 인구고령화는 사회보장비용의 전반적 상승을 초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래의 전반적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독자 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정책의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에는 세대 간 회계에 관건이 되는 재정전망 모형이 이미 재정계산을 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방법론을 국 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정책의 평가에 응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 다. 연구의 범위는 표준적 세대 간 회계 방법론을 검토하여 시범적인 국 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해 보는 것으로 잡았다. 먼저, 세대간회계 의 핵심이지만 기존 문헌들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미래세대 세대 계정(generational account)의 산식을 유도하고 그 의미와 내포된 가정 들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가용한 2008 재정계산의 연금수리 재정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의 세대 간 회계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론과 향후 과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저부담‧고급여 사 회보장연금의 경우는 세대간회계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새로운 정보를 제

공하지 못함을 Lexis 개념도를102) 동원한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도출과 그 해석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e.g. Raffelhüschen, 1998). 그러므로 국 민연금에 대해서는 표준적 세대간회계보다 가입자의 과거 이력(history) 데이터를 연결하여 보완한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확장 된 세대 간 회계는 세대별 수급부담구조의 측정이 가능하며 미국의 Moffit(1984) 등 학계, 사회보장청(SSA)의 Leimer 등 연구자들의 1970 년대부터 2007년에 이르는 일련의 연구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국민연금의 정책 변화가 세대 간 재분배 또는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연금수리(actuarial) 재정전망 모형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며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원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Ⅱ장은 세대간회계의 표준적 방법론을 소개 한다. 세대계정의 정의를 소개하고 특히 미래세대 세대계정의 산식을 유도 하고 내포된 가정들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 Ⅲ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 정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국민연금만의 현재세대의 세대계정을 작성하고 과거 보험료 납부와 연금급여 수급에 대한 이력(history) 데이터를 보완하 여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세대별 수급부담 구조를 제시하고 그 응용가능성 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요약과 향후 연구방향을 밝힌다.

2. 세대간회계의 방법론

세대간회계는 세대(generation) 또는 동일한 성과 출생연도의 연령집 단(cohort)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다. 회계의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개 별 연령집단들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연령집단

102) 독일의 인구경제학자 Wilhelm Lexis가 개발한 이차원 상에 cohort별로 시간에 걸친 사건들을 나타내는 그림임.

전체 또는 그 대표개인이 기준년도 이후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기여하는 조세 및 사회보험의 부담에서 사회보장, 교육 등의 혜택을 차감한 순부담 (net burden)의 현재가치를 세대계정(generational accounts)이라고 하며 이들 세대계정의 모임 또는 세대계정을 표의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세대간회계라고 한다.

가. 세대계정의 정의

세대별 순부담(부담-혜택)의 현재가치를 의미하는 세대계정은 세대의 전체 또는 대표개인에 대해 정의된다. Auerbach, Gokhale, and Kotlikoff(A-G-K)의 기호체계를 따라서 세대의 전체 세대계정은 , 그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은 로 표기한다. 여기서 하첨자 는 회계의 기준년도이며, 는 세대의 출생연도, 는 개인의 최대수명이다.

세대간회계의 기준연도 를 중심으로 현재세대는

          ⋯ 로   개의 유한 세대로 구성되었으나 미래 세대는         ⋯ ∞의 무한 세대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무한 세대로 구성된 미래세대는 기준연도 직후 세대      세대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이 세대간회계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세대간회계는 현재세대

    개와 미래세대 1개로 구성된다.

이를 Lexis 개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굵은 45도 사선은 현재세 대의 생애를 나타내며 기준시점  이전의 생애, 즉 점선 부분은 제외된다.

가는 45도 사선들은 미래세대들로서 그들은 기준연도 0세 신생세대 (newborn)와 같이 전 생애가 포함된다. 특기할 것은 현재세대는 신생세 대 하나만 전생애가 포함되지만 미래세대는 모두 전생애가 포함된다.

〔그림 2-6〕 Lexis diagram에 의한 세대구분의 개념도

세대별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은 전체 세대계정 을 해당 인구규모

은 앞서 추계된 현재세대의 세대계정, 다음과 같은 정부의 장기예산제약 식, 그리고 후술될 가정들로부터 간접적으로 추계된다.

    

    

   

  , … (3)

위식의 좌변은 앞서 추계된 현재세대 전체 세대계정, 미지수에 해당하 는 미래세대 전체 세대계정, 그리고 정부 순자산의 현가이며 우변은 미래 정부지출의 현가이다. 정부지출은 연령별로 순부담의 구별이 어려운 국 방, 정부행정 등 지출로서 별도로 추계 또는 가정된다. 그러므로 미래세 대 전체 세대계정은 잔차(residual)로 결정된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동태적으로 효율적(dynamically efficient,

    )이며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증 가율,    보다 작기 때문에 미래 정부지출의 현가는 일반적으로 유한 하다. 그러므로 현재세대 순부담, 정부 순자산, 그리고 미래 정부 지출의 현가가 유한하므로 미래세대 전체 세대계정의 현가는 유한하다. (여기서

: 기술진보율 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 인구증가율, : 이자율) Gokhale(2008, pp.630-633)은 미래세대 대표개인의 세대계정을 아 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식에서 분자는 미래세대 전체의 세대계정의

 시점의 값이다. 한편, 분모는 전체 미래세대의 인구규모가 되어야 하 는데 그 형태는 실제 인구라기보다는 미래 인구의 경제적 가치로 해석된 다. Gokhale은 이를 부담능력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를 소개한 다.103)

103) 원래 Gokhale의 식에는 좌변을  로 적고 있다. 위의 식은 본고에서의 도출결과 에 따라 기준시점이 t+1인 경우의 미래세대 세대계정으로 해석하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그러나 그 유도과정은 Gokhale을 비롯해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Raffelhüschen and Risa (1997)은 기술진보가 없는 2 기간 생애 모형 에서 미래세대의 세대계정을 유도하고 있다. 본연구는 그러한 기존 문헌 들을 참고하여 Gokhale의 위의 식을 유도하고 그에 내포된 가정들을 찾 아보고자 한다.

전체 세대계정의 기준년도를 바꾸고 전체 세대계정과 대표 개인 세대 계정의 관계를 적용104)하면 다음 항등식이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5)

기준연도 이후         ⋯에 출생한 연령집단들의 출생연도

를 현가의 기준시점으로 하는 대표개인의 세대계정 는 다음 개념 도와 같다.

104) (           )

〔그림 2-7〕 Lexis diagram에 의한 미래세대의 일인당 세대계정

  

시간 나이

0세

    ‧ ‧ ‧

기준연도 이후는 균제상태라는 가정 하에 성립하는

          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구 성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위의 식을     에 대해 풀면 앞서 Gokhale이 제시한 식이 유도 되며 기준연도 t로 맞추기 위해          를 대입하 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은 t 시점의 현가이므로 현재세대 가운데 0세 즉, 신 생 세대의 세대계정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다음에서 분모의 형태는 기 준시점 신생 세대의 인구규모에 향후 노동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값을 기준연도 가치로 환산한 미래세대 인적자원의 부존량

위의 식을     에 대해 풀면 앞서 Gokhale이 제시한 식이 유도 되며 기준연도 t로 맞추기 위해          를 대입하 면 다음과 같다. 이 식은 t 시점의 현가이므로 현재세대 가운데 0세 즉, 신 생 세대의 세대계정과 직접 비교가 가능하다. 다음에서 분모의 형태는 기 준시점 신생 세대의 인구규모에 향후 노동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한 값을 기준연도 가치로 환산한 미래세대 인적자원의 부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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