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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문서에서 기업 가이드 (페이지 66-70)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자료 다운로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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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조직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당한 공익신고자를 구제한 사례는 총 103건입니다.

● 산업재해 은폐 사실 공익신고자 : 화해성립

- (신청내용) 공익신고자가 피신고자의 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신고한 후, 피신고자가 대기발령 및 전보조치 등을 실시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화해를 권고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화해조서를 작성, 조서내용에 합의함 - (위원회 결정) 양 당사자가 화해조서에 합의하여 화해성립을 의결

● ○○금용회사 임원의 불법 대출 의혹 공익신고자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결정 - (신청내용) 공익신고자가 ○○금융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사장이 불법대출을 지시한 행위를

검찰에 신고한 후, 이사장이 신고자에게 무기한 정직처분을 하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정직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징계, 정직, 감봉,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한 후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았는바,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무기한 정직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상회복하고,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위원회의 결정일까지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 : 원상회복 결정

- (신청내용) 피신청인 회사와 업무위탁계약 관계에 있던 파견업체에 소속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OO청에 신고함.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소속된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여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고, 이에 대해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파견계약 해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청인의 공익신고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받은 이상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피신청인이 파견업체에 신청인의 휴가기간이 끈날 때까지 신청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휴가 마지막 날 계약해지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

06.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공익신고기관으로서의 기업의 역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의무 기업 내 공익침해행위 예방대책 권익위 공익신고 처리 사례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참고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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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 사례

- (위원회 결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취소 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함

● 노인 학대 공익신고자 :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를 불이행한 피신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신청내용)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공익신고자가 직원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해 공익신고한 후 재단 이사장인 피신고인이 신고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자,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보직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후 보직에서 해임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피신고인이 보호조치결정서 송달 30일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000만원 부과 결정

● 입찰담합 자진신고 사업자 :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를 불이행한 피신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 (신청내용)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담합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함.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아 책임감면을 신청함.

- (조사결과) 해당 보직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고, 신고인이 공익신고를 한 후 보직에서 해임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위원회 결정) 피신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할 것을 권고.

피신고인이 보호조치결정서 송달 30일내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000만원 부과 결정

공익침해 자율예방 기업 가이드는 기업의 자율통제시스템이 보다 완비되어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4차례 걸쳐 개정되었고, 이번 2020년 기업가이드에는 2018년 개정판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공익신고 및 보호 사례들을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이미 윤리경영 또는 리스크 관리의 일환으로서 부패신고와 관련된 내부 규정 및 신고시스템이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내부규정이나 신고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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