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3. 국내 프로야구규약의 문제점
2000년 선수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야구위원회 및 8개 구단을 상 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및 약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 프로야구 선수 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과 관련된 일방적 제도로 평가되던 KBO규약 및 선수통일계약서 의 위법성을 가려 향후 프로스포츠 전 분야로의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 어 졌다. 결국 2001년 2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KBO 및 8개 구단에 대해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약관에 관한 법률위반으
로 시정명령 조치가 이루어 졌다. 프로스포츠 리그의 구성원인 구단은 독립적 인 경쟁자로 볼 수 없다는 “Single Entity"이론이 미국의 판례(Chicago Bulls case등)이므로 한국의 구단이 KBO규약을 준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대하여 미․EU․일․호주․스위스 등 주 요선진국에서는 프로스포츠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프로야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판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KBO의 경쟁 제한적 야구규약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여 시정명령이 이 루어 졌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시행중인 야구규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수보 류․일방적 트레이드․자유계약선수․대면계약제도상의 거래조건들이 선수들에 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선수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며 6개 프로야구구단들이 선수들과 계약시 사용하는 야구선수계약서상 용구회사 지정조항, 대외활동제한조항, 일방적 선수양도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 로 의결하였다. 프로선수계약 등 인적계약 부문에 대해서도 경쟁법규를 적용하 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프로선수들의 유치․관리와 관련한 경쟁 제한적 제 도와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시정조치는 한국야구 위원회, 프로야구구단, 프로야구선수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함으로써 프로야구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야구팬의 정당한 이 익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조치였다. 야구선수계약서 및 야구 규 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 다.
1) 경쟁제한 행위
(1) 선수보류제도
현행 야구규약 제47조에 의거 보류선수명단을 매년 11.25일 이전에 KBO총재
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49조, 제55조, 제59조에 의하면 선수는 보류기간(매년 11.30.부터 다음해 1.31.까지)동안 타 구단과의 계약교섭 및 타 구단을 위한 모 든 야구활동이 금지되며, 동기간이 경과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임 의탈퇴선수로 되고, 임의 탈퇴 선수가 복귀하고자 할 때도 총재의 허가를 거쳐 탈퇴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다.
⇒ 이는 사업자단체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제정한 야구규약에 선수에게 지나치 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구단의 거래상대방인 선수들의 구단 선택권 및 교섭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프로야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일방적 트레이드제도
야구규약 제86조 및 제87조에 의하면 구단은 자기와 계약한 선수를 언제든 지 타 구단에 일방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선수는 이러한 일방적 양도조건을 선수 계약시에 사전 합의토록 되어 있음.
⇒ 이는 소속구단이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수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선수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프로야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 미국의 경우 메이저리그에 10년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간 한 구단에 소 속되어 있는 선수는 서면동의 없이 타 메이저리그 구단으로 양도 불가 또한, 메이저리그에 5년 이상 활동한 선수는 선수의 서면동의 없이 마이너리그 구단 에 양도될 수 없음. (미국 야구규약 조항 F, 조항 G)
(3) 자유계약선수제도(FA제도)
야구규약 제164조에 의하면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10정규
시즌 이상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한 선수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수의 부상이나 군복무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자유계약선수가 되기 위해서 는 최소 1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야구규약 제172조에 의하면 자유계약선 수에 대한 구단당 획득선수의 숫자가 실제 자유계약선수의 숫자보다 적게 규정 되어 있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 이는 본 규약 제164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유계 약선수 자격취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구단선택권을 제한하고 자유계약선 수가 되더라도 제172조에 의해 선수들의 계약 협상력을 제한하는 등 선수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프로야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에 해당
* 2002년도 야구규약 개정으로 자유계약선수의 자격요건은 9년으로 완화
* 자유계약선수의 자격요건 : 미국 6년, 일본 9년
(4) 대면계약제도
야구규약 제30조에 의하면 구단과 선수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구단임원 또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처에 등록된 구단직원과 선수가 직접 대면하여 계약 하도록 하여 선수에게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구단측은 임원이나 구단직원 등 대리인을 인정하면서 계약내용을 소 상히 숙지하기 어려운 선수들에게는 대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선수들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프로야구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
* 2002년도 야구규약 개정으로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대리인이 2 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리인 교섭권을 잠정 승인
* 미국 프로야구의 경우, 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체결에 대하여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Agent제도가 발달되어 있고, 일본 프로야구도 최근 12개 구단 실행 이사회가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대리인이 2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리인교섭권을 잠정 승인
2) 불공정 약관
(1) 용구제조회사 지정조항 [선수계약서 제8조(용구)]
선수가 自費 구입하는 유니폼 및 점퍼류, 운동화 등에 대하여 구단이 지정하 는 제조회사의 제품만을 구입하도록 함은 선수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여 선수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일본 선수계약서 제8조(용구) : 야구경기 및 트레이닝에 필요로 하는 야 구용구 중 구단은 야구공을 부담하고 언제나 두 종의 유니폼(점퍼를 포함 스파 이크는 제외)을 선수에게 대여한다. 선수는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용구를 자급 자족한다.
(2) 대외활동 제한조항[선수계약서 제16조(사진의 출연)]
시즌 및 비시즌 기간을 구분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각종 권한의 구단귀속 및 사진촬영 등 선수의 대외활동에 대하여 구단의 승낙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대외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수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미국 선수계약서 3.(c)[사진의 출연] : … 선수는 시즌중에 구단의 승인없 이 대중 앞에 출연하는 것과 … 상업용 제품의 스폰서에 관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동의한다. 단, 구단과 프로야구 전체의 합리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진의 출연에 관하여 제한할 수 없다.
(3) 선수양도조항[선수계약서 제21조(계약의 양도)]
구단간 전력의 평준화 등 프로야구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선수 양도제도가 필요하나, 선수의 권익을 고려함이 없이 구단에게 무제한적인 선수양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선수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미국의 경우 메이저리그에 10년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간 한 구단에 소 속되어 있는 선수는 서면동의 없이 타 메이저리그 구단으로 양도 불가 또한, 메이저리그에 5년 이상 활동한 선수는 선수의 서면동의 없이 마이너리그 구단 에 양도될 수 없음. (미국 야구규약 조항 F, 조항 G)
(4) 계약해제조항[선수계약서 제25조(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계약해제시 총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선수들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일본 선수계약서 제25조(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 선수는 다음의 경우 해 약통지서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미국 선수계약서 7.(a)[선수에 의한 계약해제] : 선수는 다음과 같은 경 우에 구단에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총재의 지령 및 재결 복종조항[선수계약서 제29조(규약과 재결)]
선수로 하여금 총재의 지령과 재결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총 재의 지령 및 재결이라는 포괄적이고 구체성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
(6) 분쟁의 최종처리 조항[선수계약서 제30조(분쟁)]
선수로 하여금 분쟁의 최종처리를 총재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한국 야구규약의 규정에 따라 제소하도록 함으로써 ‘제소’ 가 사법부에 대한 소송제기
의 의미로 해석될 경우 결국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조항
(7) 보류제도조항[선수계약서 제31조(계약갱신)]
선수가 보류 기간 중 계약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구단측에 참가활동보수금 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으로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협상권(능력) 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
* 미국 기본협정 제6장 D.(연봉삭감 상한선).(3) : 선수에게 계약서를 제시 함에 있어, 어떠한 메이저리그 구단도 전년도 연봉의 20% 또는 2년전 연봉의 30%가 넘게 삭감되는 조건의 계약을 제시할 수 없다.
* 미국 기본협정 제6장 D.(연봉삭감 상한선).(3) : 선수에게 계약서를 제시 함에 있어, 어떠한 메이저리그 구단도 전년도 연봉의 20% 또는 2년전 연봉의 30%가 넘게 삭감되는 조건의 계약을 제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