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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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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후변화대응 동향

2.1.3. 국내동향

m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1992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구 를 설치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환경 및 기후변화의 큰 이 슈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m 특히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존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8년부터는 “기후변 화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춰 국내적인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함 m 이에 따라 관련 정책기구 및 계획들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변화 관련법을

제정하여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법제화하였음

m 2015년에는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사항을 담은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이를 계기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2016년에는 정부의 기 후변화 대응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함

기간 주요 내용

1992.08 ‘지구환경대책기구’ 설치

1998.04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 설치

1998.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1999~2001년)」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02.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2002~2004년)」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2005.0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수립,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7.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수립, (국무조정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09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수립, (국무총리실)

2009.05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수립, (녹색성장기획단) 2009.1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관계부처 합동)

2010.0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2010.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공포 2010.1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표 2-2> 국내 기후변화 대응 추진 경과

q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2014)

m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된 1992년부터 기후변화 관련 정책기구를 설치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m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등 국제협약 대응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에 보다 초점을 맞춰 국내적인 기반을 적극적으 로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m 2009년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 축’ 목표 제시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여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IPCC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하는 감축수준 BAU 대비 15~30%의 최고 수준을 채택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m 2014년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 축 로드맵(2014~2020)을 수립함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600만톤CO₂ 대비 30% 2억3,300톤 감축목 표로 설정

­ 산업·건물·수송 등 7대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고 산업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이행 수단 마련

2012.0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제정 2014.0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수립, (관계부처 합동) 2015.06 新기후체제 국가기여방안(INDC) 발표(2030년까지 BAU 대비

37%감축), (관계부처 합동)

2016.12 제1차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관계부처 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확정, (관계부처 합동) 2018.07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확정, (관계부처 합동)

q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2016)

m 2015년 Post-2020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하여 2030년까지 BAU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국내감축 25.7%, 해외 탄소시장 활용 11.3%)를 담은 INDC를 제출함

­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여 적용될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 이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15.12)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반영(‘16.6)

­ 파리협정 발효 후 각국이 2020년까지 확정된 국가 감축목표(NDC5)를 제출하 고,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2023년에 1차 이행점검 실시예정

m 국무조정실 총괄·조정, 부문별 소관부처 책임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기본로드맵 및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함('16.12)

m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년 30%에서 ’30년 37% 감축(BAU대비)으로 재 설정되었고,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이행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로 드맵을 수립함

m 감축목표는 국내에서 25.7% 감축하고, 국외감축 등을 통해 11.3% 감축하여 37% 감축목표 달성토록 제시함

­ 로드맵 작성 시 필요한 배출전망치(BAU), 감축잠재량 등은 국가 기여방안 (NDC)수립 시 산정된 것을 기본적으로 활용

<그림 2-4>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자료: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2016), 관계부처합동

q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 수정안(2018.7)

m 2030년까지 BAU대비 37%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15년)과 감축 로드맵을 마련(’16)하였으나, 국외감축량 설정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반 영하면서 감축주체, 이행수단, 시기 등이 불명확하다는 국내·외 평가를 고려하 여 로드맵을 수정함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및 대기오염 관리 대책 등 주요 국정과제간 정합성 유지 필요

m 수정안에서는 2015년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7%)는 유지하되, 국 내 부문별 감축량은 늘려 국외감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세부적으로 감축후 배출량(536백만톤)으로 접근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국내감 축 수단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38.3백만톤(4.5%)를 제외(해외감축분, 산림흡수 원활용)하고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하였음

­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되면서 산업부문뿐만 아니라, 비산업부문(건물, 공공기 타, 수송, 농축산, 폐기물)의 감축량 증가

부문

2030 년 배출 전망 (BAU)

기존로드맵(16.12) 수정안(18.07)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량 소계

감축후 배출량 (감축량)

BAU 대비 감축률

감축량 소계

배 출 원 감 축

산업 481.0 424.6 11.7% 56.4

219.0

382.4 20.5% 98.6

276.6

건물 197.2 161.4 18.1% 35.8 132.7 32.7% 64.5

수송 105.2 79.3 24.6% 25.9 74.4 29.3% 30.8

농축산 20.7 19.7 4.8% 1.0 19.0 8.2% 1.7

폐기물 15.5 11.9 23.0% 3.6 11.0 28.9% 4.5

공공기타 21.0 17.4 17.3% 3.6 15.7 25.3% 5.3

탈루 등 10.3 10.3 0.0% 0.0 7.2 30.5% 3.1

감 축 수 단 활 용

전환 -333.2 -64.5   64.5 -23.7

  57.8

-34.1 E신산업

/CCUS   -28.2   28.2 -10.3   10.3

산림

흡수원        

95.9 -22.1

4.5% 22.1

38.3

국외감축   -95.9 11.3% 95.9 -16.2 16.2

총 국내감축   631.9 25.7%     574.3 32.5%    

합계 850.8 536.0 37.0% 314.9 314.9 536.0 37.0%   314.9

<표 2-3>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수정안)

[단위 : 백만톤]

1. 전환부문 배출량(333.2백만톤)은 전기 및 열 사용량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할당하여 전체 합계에 서는 제외함

2. 전환부문 감축량 23.7백만톤 확정, 추가감축잠재량은 ‘20년 NDC 제출전까지 확정

* 자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 2018,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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