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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조세행정 협력

문서에서 한・미 세금상식 (페이지 70-73)

Ⅵ.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5. 국가 간 조세행정 협력

가. 다자간 조세행정공조 협약(108개국)

2012.2.27.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심의 조세행정에 관한 정보교환․징수 협조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하였다.

나. 조세정보 교환협정(2016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와도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자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하여 과세 및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고 있다.

Ⅵ. 한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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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국(7) : 쿡아일랜드(12.03.05), 마샬제도(12.03.09), 바하마(13.07.15), 건지(16.12.21), 버뮤다(15.02.13), 영국령버진아일랜드(16.11.21), 저지(16.11.21),

2. 서명국(5) : 비누아투(12.03.14), 안도라(14.10.23), 사모아(15.05.15), 코스타리카(16.10.21), 모리셔스(16.08.11)

3. 가서명국(3) : 라이베리아(10.06.17), 세인트루시아((10.07.14), 마카오(16.2.15)

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OECD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제적 납세의무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정보 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제정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부터, 나머지 31개국은 2018년 부터 상대국 거주자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된다.

*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e Account Infomation

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2010.3.18. 미국은 ‘해외계좌신고규정(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을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신설하여, 미국 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금융정보를 양국 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 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2014년 4월 까지 36개국(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42개국(인도, 홍콩, 싱가폴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였다.

한국도 2014년 미국과 금융정보교환조약을 체결하여 2015년 9월부터 매년 9월 정기적으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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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한․미 금융정보교환협정 주요내용>

구 분 미국 → 한국 한국 → 미국

대상 계좌

개인 •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금융계좌

5만달러(기존저축보험 25만달러) 초과 모든 계좌

법인 • 미국원천소득과 관련된 모든 금융계좌 2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 없음) 대상정보 •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대상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공적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교환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2015년부터 시행) 계좌소유자식별 • 국적, 주소, 출생지, 전화번호 등을 감안하여 식별

마. 기타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기타 2016년에는 ‘한․싱가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과 ‘한․홍콩 금융정보 자동협정’이 체결되어 싱가폴과는 2017년 자료를 2018년부터, 홍콩과는 2018년 금융자료를 2019년부터 각각 상호 교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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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

2017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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