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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가. EU

1) EU의 폐기물관리정책

가) EU 폐기물정책 개요

폐기물에 관한 정의는 「폐기물관리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명 기된 바 ‘버려진 또는 버려져야하는 물질, 물체’ 를 의미한다. 유럽공동체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은 년간 약 20억톤에 달하고, 이중에서 약 2억톤이 생활폐기물이다.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10%씩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역시 마찬 가지이다.

매립지는 거의 다 메워지고, 이들로부터 유독하고 폭발성이 있는 가스가 발생하여 대기에 확산되며, 중금속을 함유한 침출수는 지하수와 토양으로 세어나갈 수 있다.

비위생매립지는 더할 나위가 없다. 소각은 독성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한다. 심지어 값 비싼 필터를 설치한다하더라도 그 자체가 유해폐기물이 되고 소각잔재물도 필히 최 종처분을 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소각과 매립은 폐기물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폐기물 발생은 여러 가지 다른 인자들과 연계되어 있다. 가령 소비의 패턴이나, 생활방식, 직 업과 수입수준, 기타 사회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까지도 관계되어 있다. 그러므 로 폐기물의 관리는 폭넓은 사회경제적 관점과 자원관리라는 개념을 유의해야 하고, 효율적인 폐기물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발생억제) 즉 버려질 것을 생산하지 말아야한 다는 전제를 가져야 한다.

폐기물관리의 가장 우선되는 핵심 분야는 환경의 보호이고, 폐기물이 발생되고, 분 배되고, 소비되는 장소에서 자연환경인 토양과 대기와 수질, 특히 기후문제까지를 핵 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는 가장 복잡한 주제중 하나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문인 수거, 처리, 처분에 관계된 다양한 발생원 즉 가정, 중소규모 사업장,

병원, 산업체, 농촌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일 정한 원칙과 법령(지침)들이 존재해야 하고 그 저변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생존의 원 리를 내포하여야 한다.

EU의 폐기물관리에는 우선순위와 세가지 원칙 즉 예방의 원칙, 근접의 원칙, 오염 자지불의 원칙이 제반 법령에 직접 적용되고 있다.

EU의 회원국 중에는 효과적인 폐기물관리와 기술개발 적용을 통해 이미 이러한 환 경과 법적인 기준을 초과달성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최적시스템의 개발, 효율성제고, 적극적인 수준관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나) 우선순위(Hierarchy)

EU의 폐기물정책과 법령에는 명확한 우선순위에 의한 폐기물관리옵션이 내재한 다.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는 어떠한 정책과 법령을 수립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그 리고 포괄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기저는 지속가능성이다.

이러한 우선순위개념은 1975년「폐기물관리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 e)」을 통해 처음 소개되었으며 현재는 모든 폐기물 관련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우선, 유럽은 폐기물관리에 대해 <그림 II-6>에 나타난 대로 발생억제와 감량 > 재 사용 > 물질 및 에너지회수 > 최종처분(매립) 순으로 우선순위(Hierarchy)를 두어 관 리를 하고 있다.

발생억제와 감량은 폐기물관리 우선순위의 정점으로써 최우선 제고사항이며, 폐기 물의 생산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자는 의미로서, 환경과 경제적비용이 수 반되지 않는 즉 수거와 처리가 소요되지 않는 방안이며 자원순환사용과 생산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요성이 있다.

<그림 II-6> EU의 폐기물관리 우선순위(Hierarchy)

재사용은 자원을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사용자원은 일부 수거와 약간의 가치변경작업이 수반될 수도 있다.

물질 및 에너지회수는 환경과 인간건강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안이며, 물질회수 에는 재활용이나 생물학적 처리 결과물의 활용이 그 범주에 속하고, 에너지회수는 소 각, 열분해 등이 속하는데, 이 두 가지 방안 중 물질회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최종처분은 항상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방안이다. 즉 앞의 다른 방안들을 최대한 고 려한 다음 더 이상 고려할 방안이 없을 때 선택되어지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최종처분 전에 필히 전처리과정이 요구된다. 전처리과정에는 물리적, 화학 적, 열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가 포함되며 폐기물의 부피저감과 유해성 최소화를 위한 특성의 변환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최종처분이라 함은 곧 매립을 의미한다.

다) 주요원칙(Principle)

폐기물관리에 있어 주요원칙은 예방, 근접, 오염자지불의 원칙을 의미한다.

예방의 원칙(Precaution Principle)은 인간건강이나 환경에 역으로 손상을 줄 수 있 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원칙으로 폐기물 발생자체를 원천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처리나 처분으로 인한 유해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근접의 원칙 (Proximity Principle)은 오염물질이 생성된 장소에서 처리 처분하자는 원칙으로, 폐 기물의 발생지처리원칙이 그것이다. 이는 폐기물의 이송과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에 너지 등 직접비용과 환경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오염자부담의 원칙(Polluter-Pays Principle)은 오염을 유발시키는 자가 그 관련비 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오염물질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생산자책임제도(Producer Responsibility)가 이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생산자 책임(Producer Responsibility)은 오염자지불의 원칙에 근거하여 제품의 생 산과 유통, 소비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관련자에게 물리적,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도 록 하는 제도로서 생산자는 제품의 회수와 처분비용을 책임져야하며, 폐기물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제품을 설계하여야하고, 쉽게 분리되도록 하고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에 있어 이러한 원칙은 여러 가지 폐기물관련 법령에 잘 나타나 있다.

폐기물기본지침에서는 ‘오염지불원칙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는 최종적으로 폐기물의 처분을 책임져야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폐자동차지침(Directive on End-of-Life Vehicles)과 폐가전제품지침(Directive on WEEE)에서도 제조사에게 폐자동차와 폐가 전제품의 수거, 선별, 재활용에 관한 물리적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라) 관련지침(Directives)

EU의 폐기물관련 규정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30년전 처음에는 조화로 운 폐기물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폐기물에 관한 정의, 위험성과 유해성 제어, 폐기물관 리계획수립과 보고기준을 제시하는데 치중하다가, 1993년 들면서 폐기물관리의 초점 이 지속가능성의 증대와 폐기물처리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하자는 쪽으로 맞춰지면서 폐기물최소화와 발생억제, 통합적폐기물관리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법이자 포괄적인 「폐기물관리기본지침(Framework Directive on Waste Management)」과 하위법이자 부분적인 포장폐기물, 하수슬러지, 폐배터 리, 매립, 소각,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등에 관한 지침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게 된다.

제시된 주요 지침을 년도 순으로 나열하면 <표 II-25>와 같다.

<표 II-25> EU의 폐기물지침 목록

75/442/EEC Framework directive on waste management planning 75/439/EEC Waste oils

85/339/EEC Packaging of liquid beverage containers 86/278/EEC Sewage sludge

91/157/EEC Batteries and accumulators containing dangerous 89/429/EEC Municipal waste incineration

94/62/EC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96/59/EC Disposal of polychlorinated biphenyls and terphenyls 99/31/EC Landfill of waste and biodegradable waste

2000/53/EC End-of-life vehicles 2000/76/EC Incineration of waste

2002/95/EC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이러한 폐기물관련 제도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직접관련이 있는 주요 지침은 모법 인 폐기물관리기본지침(Framework)과 포장폐기물지침(Packaging Waste), 폐기물매 립지침(Landfill of Waste)이다. 이들 주요 지침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관리기본지침 : Waste Framework Directive(75/442/EEC)

1975년 제정된 EU회원국의 폐기물관리기본지침으로 폐기물에 관한 정확한 정의와 폐기물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생산자 또 는 소유자부담 즉 오염자지불원칙(Polluter-pay Principle)에 관한 개념을 담고 있다.

이법은 1991년에 개정된 바 있다.

∙ 목적

이법은 회원국에게 폐기물관리에 관해 우선순위(Hierarchy)에 입각한 관리를 하도 록 함으로써 지침의 제정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우선순위 는 다음과 같다.

- 청정기술을 개발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예방을 우선할 것 - 생산제품은 제조, 사용, 처분 어느 단계든 환경영향이 없도록 할 것

- 폐기물을 처리하기 이전에 재사용, 재활용, 원료로 재생하거나, 에너지로 회수 하는 등 모든 가능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 이행할 것

- 폐기물의 처리와 회수는 인간건강과 환경 특히 대기, 수질, 토양, 식생 및 동물 등에의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폐기물의 최종처분 시, 방치하거나, 불법매립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직 매립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것

∙ 주요내용

회원국은 통합적이고 적절한 처리시스템 네트워크를 가능하면 최고의 기술로, 경 제적으로, 구축하여야한다. 이 네트워크는 자국은 물론 회원국 전체에 대해 가능하면 발생지에 인접한 곳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폐기물관리계획 : 지자체는 계획수립의무가 있고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필

- 폐기물관리계획 : 지자체는 계획수립의무가 있고 그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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