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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NER 운영 사례

문서에서 참여연구진 (페이지 26-42)

본 장에서는 해외 주요국 배출권 예비분 규모 및 운영방안 사례를 살펴본다. 배출권 예비분은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일부 국가의 경우 기존사업장의 확장 포함)에게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기 위해 배출허용 량의 일부를 비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목적에 더해 배출권 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비상상황을 대비하기 위 해 혹은 배출권 거래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수 준의 예비분을 비축한다.

가. EU

EC Directive는 EU ETS 1, 2기에 신규진입자(기존사업장의 확장 포함)에게 할당할 목적으로 비축한 배출권 예비분 관련 사항을 명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적용방식은 자유재량으로 허용하여 회원 국간 예비분 규모를 비롯하여 세부 운용방안 등이 상이하다. 예를 들면,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부문별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예비분으로 배정하는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총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예비분으로 배정하였다.

1, 2기 배출권 예비분의 규모를 살펴보면 독일, 이탈리아, 영국 순 으로 할당량이 컸으며, 비중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이 필요한 라트

비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순으로 높았다.

EU ETS는 3기로 들어서면서 배출권 할당 방식을 기존의 NAP 방 식에서 EU 중앙집권적 목표할당 방식인 CIMs, NIMs로 전환되었다.

CIMs는 국가별 통일화된 할당 방법에 대한 규칙을 의미하며, NIMs는 각 국가가 CIMs를 따르기 위한 실제 적용 양식의 규칙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1,2기와 3기를 구분하여 예비분 운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

1) EU ETS 1, 2기

EU ETS Directive는 각 국가별로 신규진입자에게 배출권을 무상 으로 할당하게 하거나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폐쇄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보유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 예비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에도 국가별로 처리 방 식이 상이하다. 배출권 예비분이 남을 경우 이를 경매 또는 판매하 는 국가와 잉여 예비분을 폐기하는 국가로 나눌 수 있다. 반대로 예 비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영국)으로 할당하고 예비분이 소진된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가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정부가 배 출권을 구매하여 무상할당(독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그림 2-1]은 EU ETS 2기의 국가별 예비분 절대치와 비중을 보여 준다. 배출권 예비분 규모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 순으로 컸으며, 비 중은 라트비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순으로 높았다.

주: 비중은 무상할당 총량을 배출권 예비분 총량으로 나눈 값임.

자료: Point Carbon

[그림 2-1] EU ETS 2기 국가별 배출권 예비분 및 비중

2) EU ETS 3기

EU ETS는 3기로 들어서면서 배출권 할당 방식을 기존의 NAP 방 식에서 EU 중앙집권적 목표할당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EU-ETS 3기 에 적용되는 예비분과 관련 EC의 결정문에서는 2011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신규진입이나 설비 확장에 대해 무상할당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1) 각 부시설을 별개로 하여 시설의 정상 적인 운영을 시작함으로써 예비 연간 무상할당량 수치를 계산(BM 방식)하거나, 2)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배출량 검증을 한 신규진입자의 경우에는 기존 배출량 자료에 근거하여 추 가적인 배출권을 할당한다. 초기 연간 무상할당량은 1)의 모든 부시

설의 초기 연간 무상할당과 2)의 추가적인 할당량의 합으로 구성되 며, 최종 연간 무상할당량은 선형 감소계수(linear reduction factor)에 따라 매년 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나. 영국

1) EU ETS 1기

영국은 NAPⅠ에서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 예비분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첫째는 부문별 사업장들로부터 투자정보(신규 진입, 폐쇄)를 제공받는 상향식 방법이고, 둘째는 성장률 전망(생산 량 또는 배출량)을 이용하여 각 부문의 신규진입 규모를 예측하는 하향식 방법이다. 배출권 예비분 규모는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 을 모두 적용하였으며, 다음의 5가지 경우로 구별하여 결정하였다.

① 예측 가능한 신규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향식에서 검토되는 각 부문의 예상성장률중 1/2은 신규사업장으로 1/2은 기존사업 장에 의한 것으로 가정

② 하향식 NER이 상향식 NER 이하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기존 사업장의 확장에 의한 것으로 가정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출

배출권 예비분  상향식



 

하향식



 상향식



③ 하향식 NER이 상향식 NER 이상인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결정

④ 예측 가능한 신규진입자 규모가 0이고 부문 성장률이 0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하향식 NER의 10%를 명목 NER로 결정

1기

<기존사업자의 설비확장(late installation)>

․ETS 대상이지만, ’05.1.1~’07.02.28에 배출권을 신청하거나 발급받

․1.5Mt 소진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배출량의 4%를 초과하고, NAPⅡ의 예상 신규진입자들의 배출량이 NAPⅡ BAU 배출량의 4%를 초과하는 부문으로 LEP, Offshore 원유 및 가스, 하류단계의 가스, CHP, 서비스 등이 속한다. 이 그룹의 예 비분 규모는 상향식 자료(예상 미래투자 정보) NAP I의 신규진입자 추세 분석을 이용하고 NAP 초안에 대한 정부자문, 예상배출량, 정 책변화를 고려한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그룹 2는 NAPⅠ에서 신규진입자들의 배출량이 NAPⅡ BAU 배출 량의 4%를 초과하지만, NAPⅡ의 예상 신규진입자들의 배출량이 NAPⅡ의 BAU 배출량의 4% 미만인 부문으로 시멘트, 철강, 유리, 화학, 우주항공(Aerospace), 승용차, 반도체, 목재보드(Woodboard)가 속한다. 그룹 2는 1기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분 규모를 결정하 였다. 예비분 규모 결정에 NAP I의 추세 분석을 이용하고 NAP 초 안에 대한 정부자문, 예상배출량, 상향식 자료, NAP I과 NAP II의 정책변화를 고려한 해당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3은 NAPⅠ에서 신규진입자들의 배출량 NAPⅡ BAU 배출량의 4% 미만이고, NAPⅡ BAU 배출량의 4% 미만인 부 문으로 라임, 세라믹, 펄프 및 제지, 음식 및 음료, 알루미늄, 기타 전력 생산자, 정유업, 석고, 광물면(Mineral Wool), 군수품, 섬유, 타 이어, 담배, 기타 비금속광물 등이 속한다. 동 그룹의 예비분 규모는 NAP I의 추세 분석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

NAPⅡ에서 신규진입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운영을 개시한 사 업장으로 적용되지만 NAPⅠ기 후반(’06년 7월~’07년 12월) 운영을 시작한 신규진입자를 위해 추가적인 배출권 할당량을 배정하였다.

또한 고급열병합발전을 위한 예비분, 비상기금을 위한 예비분도 보 유하였으며 그 비율을 다음의 표와 같다.

신규진입자를 위한 예비분 55.0%

고급 열병합발전을 위한 예비분 33.7%

EU ETS 후반 신규진입자를 위한 예비분 8.3%

비상기금 2.9%

전체 100%

<표 2-2> 영국 배출권 예비분 구성 비율

사업장의 폐쇄는 영구적 폐쇄와 일시적 폐쇄로 구분된다. 이 둘의 구분은 규제기관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영구적으로 폐쇄된 사업장 은 폐쇄연도에 대한 할당분은 받을 수 있으나 이후에는 수령이 불가 능하다. 또한 사업장 폐쇄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운영 중단 여부 를 판단할 때까지 배출권 발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외에 다음의 경 우 배출권 발행을 연기할 수 있다.

- 규제기관이 배출권 반납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 배출권 반납 또는 취소 신청서에 대한 항소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 배출권 취소 또는 반납에 대한 결정이 났으나 결정이 발효되지

않았을 경우

- 규제기관이 대체사업장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을 경우 - 대체사업장 신청서에 대한 항소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 대체사업장 신청서에 대한 결정이 났으나 결정이 미발효된 경우 이와 같은 경우 배출권 반납, 취소, 변경 또는 대체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항소에 대한 결과 가 결정될 때까지 배출권 발행이 연기된다.

영국은 대체사업장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사업장 대체란 한 사업장이 폐쇄되고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폐쇄된 사 업장은 배출권 할당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전력발전부문을 제외 한 부문은 대체사업장 규칙에 따라 폐쇄 사업장의 할당량을 받을 수 있다. 대체사업장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폐쇄된 시설이 영구적 폐쇄인 경우 - EU ETS 적용 시설로 생산 이동한 경우

- 생산 이동을 하는 시설과 받는 시설이 동일한 EU ETS 배출허 가 보유자인 경우

- 대체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동일한 EU ETS 부문에 속해 있고 영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 폐쇄되는 시설의 폐쇄 직전 3년간 생산량 중 50% 이상이 다른 시설로 이동된 경우

- 생산 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생산 이동을 받는 시설의 제품 이 폐쇄된 시설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표준산업분코드가 동일한 경우

대구분 소구분 주요 내용

제품 벤치마크 배출계수

제품 벤치마크 배출계수

1기

기존사업장의 확장(expansion of capacity, extension to installation)>

․’03.1.1~’04.12.31에 배출권을 발급받은 사업장 및 기존사업장의 확 장분(expansion of capacity, extension to installation)

․기존사업장용 배출권에서 할당

려하여 배정하였다. 배정방법은 선착순으로 할당하였으며 예비분이 소진되면 신규진입자는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06년 12월 31일까지 예비분이 소진되지 않으면 잔량은 각 부문별 최초할당량(예비분 공제 이전 할당량)을 기초로 비례적 배분하였다.

’06년 12월 31일까지 예비분이 소진되지 않으면 잔량은 각 부문별 최초할당량(예비분 공제 이전 할당량)을 기초로 비례적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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