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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별 인증제도

세계 각국은 매우 다양한 품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인증제 도를 해외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본다.

가.해외 인증제도

(1)북미 UL(UnderwritersLaboratoriesInc.: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

UL은 1894년에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델러웨어주의 법률에 근거하여 인 가를 받은 인증기관이다.미국의 인증제도는 일부 주(플로리다외 4개주)와 지 방자치제(LA 등)가 UL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임의 인증제 도1) 이다. 미국에는 ETL(Electric Testing Laboratory),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동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CE 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기용품취체법'을 제정하여 전기용품의 제조 및 판매를 강제로 규제해 왔으나, 정부가 단속해 오던 것을 민간기관의 자율적인 규제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2001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전기용품안전법’에서는 특정 전기용품(SP:SpecifiedProducts)과 특 정 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P:Non-specifiedProducts)의 2개 분야로 나 누고 있다.이것을 ‘일본전기통신형식승인(PSE:Product Safety Mark for ElectricalAppliances)’마크라고 한다.

한편 ‘일본전기제품안전인증(S-Mark)’는 1995년 7월,PL법 시행으로 제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더 한층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인증제도를 구축 한 것이다.‘일본전기제품안전인증(S-Mark)’의 인증방식에는 모델인증방식과 롯트(lot)인증방식이 있으며,S-Mark를 인증해 주는 인증기관으로 ‘일본전기 용품시험소 (JET)’와 ‘일본품질보증기구(JQA)’가 있다(현창순,2004).

(5)CCC Mark(중국 강제인증제도)

2001년 11월,중국 정부는 자국의 WTO가입에 따라 국내와 국외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지금까지 적용시켜 오던 차별인증제도를 WTO-TBT 협의조건 에 맞추어 하나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였다.이로써 중국 정부는 중국내 생산 품에 적용하였던 CCEE의 장성마크인증제도와 수출입제품에 적용하던 CCIB 인증마크제도를 폐지하고,2002년 5월 1일부터 새롭게 ‘ChinaQuality Center

forImportand Export(CQC)’에서 단독으로 주관하는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CCC)’인증 마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국내의 인증제도

(1)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과 민간인증을 모두 포함 해 총 234개가 있으며 각종 인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하여 13개 법 정의무인증 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하나로 통합하였다.

[그림 2-7]KC 마크로 통합되는 인증 마크

출처 :http://www.kats.go.kr/kcmark/

(2)KS 표시 인증제도

달청 우선구매품목으로 취급되며,국무총리지시‘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 침’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및 소속기관,지방 공기업 등에서 사용이 의무화된다.또한 산업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 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공공건물 신 축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이 형철,유체기계저널,Vol.6No.2.2002).

(4)KOLAS 인증제도

KOLAS(KoreaLaboratory AccreditationScheme)는 국제 MRA(상호인정협 정)에 따라 시험․교정․검사 기관을 평가하여 공인하는 국제인정기구협의체 의 우리나라 공인시험․검사기관이다.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는 국가 적 권위를 인정받은 인정기구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가기준(ISO/IEC 17025, 17020등)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의 시험능력 및 시험환경 등을 평가하여 공 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서,그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공신력 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공인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는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기술 장벽 대처 수단 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우리나라에서는 KOLAS가 국가표준기본법 및 ISO/IEC Guide58의 규정에 따라 교정․시험․검사 기관 인정 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학회자료,기술표준원 KOLAS 인정제도란?,200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