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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세출예산현황

문서에서 사 업 설 명 자 료 (페이지 101-111)

<일반회계> ; 표준정책국 50,913 56,437 59,959 3,522 6.2 ㅇ국가표준활성화 4,260 4,740 4,212 △528 △11.1 ㅇ국제표준활동지원 2,000 2,148 2,642 494 23.0

ㅇ표준교육및이행확산 300 300 285 △15 -5.0

ㅇ산업기술표준화및인증지원(R&D) 42,620 47,571 50,805 3,234 6.8 ㅇ한국인인체치수조사보급 864 812 1,216 404 49.8 ㅇ신기술제품인증 1,934 1,943 2,248 305 15.7 ㅇ법정계량선진화기반구축 437 1,000 1,250 250 25.0 ㅇ국가기술표준원기관운영 1,170 1,122 1,468 346 30.8

ㅇ국가기술표준원충북혁신도시이전정착 11 631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9,013 1,122 1,468 △285 △16.3

ㅇ기술표준원 29,013 - - -

-총계 95,076 74,039 80,588 6,549 8.8

국가표준활성화(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국가표준활성화 4,260 4,740 4,212 528 11.1

* 사업코드 : 21 - 11 - 0 - 110 - 114 - 3700 - 3733 - 309

* 담당자 : 표준정책국장(안종일), 표준정책과장(박주승, 043-870-5340), 연구사(기현종, 043-870-5342)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00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사업규모 해당없음 지원조건 직접수행 사업시행주체 국가기술표준원

2. 사업목적

◦ WTO·FTA체계에 따른 국제표준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간 상호협력 확대 등을 위해 국가표준(KS)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 추진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 다변화 등 新산업환경변화에 따른 민간 수요중심의 표준화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하여 KS개발․관리 업무 이양

◦ 국민편익, 사회적약자 배려를 위한 국민행복가치중심의 표준화 확대 및 유망신산업 견인을 위한 융․복합분야 표준인프라 조성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177백만원

-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주요 이슈별 표준화 정책개발, 전략 분야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표준정책연구

- 창조산업견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유망선도분야 표준화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관점의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표준 개발 - 최근 국제표준 및 기술발전추세에 따라, 기존 2만여종의 국가표준

정비(제정, 개정, 폐지 등) 추진

▪ 산출내역 : 47과제 × 46.3백만원1 ≒ 2,177백만원

1. 46.3백만원 = 40백만원(평균용역비) + 6.3백만원(회의수당·세미나 등)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1,840백만원

- 분야별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시장수요에 따른 신속한 국가표준 개발․관리 업무 수행

▪ 산출내역 : 57개 기관1 × 32.3백만원2 ≒ 1,840백만원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2. 지정분야 표준화 수요조사, 국가표준 제․개정(안) 마련, 기술위원회 운영 등

③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195백만원

- 불량 KS제품 시중유통근절 및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KS인증제품 중 품질취약 품목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표시제거, 판매정지 등 행정조치 수행

▪ 산출내역 : 130개 업체 × 1.5백만원1 ≒ 195백만원

1. 1.5백만원 = 시료구입비, 시험수수료, 출장비 등 전체 평균 금액

□ 지원 필요성

◦ 최근 정책기조(국정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등)에 따른 표준화 지원 시급 - 창조경제 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국정과제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준화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증액 필요

* 국정과제 :「1 - 1 - 8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신성장동력 표준선도)」

「1 - 1 -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보건의료표준화)」

- 부처 기술기준과 국가표준(KS)의 이원화 등에 따른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 해소를 위한 강제인증기준과 중복된 국가표준 정비 시급

*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 「2-7 KS와 기술기준간 중복인증 일원화」

◦ 최근 산업환경변화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정비 수요 증가

- 국제표준 추세 및 新산업분야 표준수요 증가*에 따른 국가표준 개발 정비 확대로, 전문가 회의 및 관련 표준연구개발 예산 필요

* 연도별 국가표준 종수 : (’80) 7,029 → (‘90) 8,552 → (’00) 10,845 → (’13) 20,482

- 국가표준은 제․개정 후 5년 주기로 업데이트 여부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어, 매년 최소 4천여종이상의 KS정비 수요 분석 필요

* 최근 국가표준 정비건수 : (’10) 1,456 → (‘11) 1,571 → (’12) 2,362 → (’13) 4,854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밀착형 국가표준화 요구 증대

- 국민불편해소, 사회적약자 배려 등 국민행복 가치중심의 표준 수요 증가에 따른 생활표준 개발 등을 위한 예산 필요

* 정부3.0 과제명 : 국민행복 표준화 국민참여 채널 다양화 및 표준활용 확산

◦ 불량KS인증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방지를 위한 시장사후관리 강화 - 최근 사회적 안전 이슈 및 소비자 민원 등에 따른 품질취약 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시판품 조사 확대 시급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국가표준활성화 4,260 4,740 4,212 △528 △11.1

▪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 2,177 2.177 순증

▪ (표준화 정책연구) 900 750 - △750 순감

▪ (표준부합화 개발정비) 1,600 2,150 - △2,150 순감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1,760 1,840 1,840 -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 195 195 순증

□ 비목 4,260 4,740 4,212 △528 △11.1

▪ 일반수용비(210-01) 45 62 32 30 △48.3

▪ 시험연구비(210-13) 653 659 541 118 △17.9

▪ 국내여비(220-01) 14 17 17 -

-▪ 국외여비(220-02) 13 12 12 -

-▪ 사업추진비(240-01) 51 50 50 -

-▪ 연구개발비(260) 1,724 2,100 1,720 380 △18.0

▪ 출연금(350-01) 1,760 1,840 1,840 -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 WTO체제하의 개방화시대에 따른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 추세를 반영한 국가표준 개발 및 정비 확대

◦ 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시장의 다양화 등 新산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상향식 표준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표준개발협력 기관 제도 도입 확대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사회 구현을 위해서 신성장산업․복지․사회적책임 등 시스템의 전략적 표준화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 추진경위

* 국가 표준․인증체계 개선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운영체계 개편,기술기준과

(CSB: Competent Standarization Body) 표준개발기관

(SDO : Standard Developing Organization) 관련법 공업표준화법 제12조 SDOAA: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 Advancement Act 등 기관수 일본규격협회 등 3개 기관 지정

(원안작성단체 500여개) 250여개

절차 심의 간소화 추진 표준심의위원회에서 SDO개발

표준의 절차적 하자 심의

(5) 사업추진절차

◦ 국가표준 정비 절차

◦ 표준개발협력기관 사업지원 절차>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계획서 제출

(각 COSD → 분야별 대표COSD) 대표 COSD

사업 계획서 제출

(분야별 대표COSD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계획서 평가ㆍ심의 평가위원회→

지정위원회

지원대상 선정ㆍ예산 배정 및 결과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분야별 대표COSD) 국가기술표준원

협약체결

(각 COSD → 분야별 대표COSD) 국가기술표준원

협약 체결

(분야별 대표COSD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출연금 지급 및 사업 관리 국가기술표준원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해당없음

6. 참고자료

참고 1 : 국민행복표준화 추진 개요 참고 2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개요 참고 3 :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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