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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기획단 세출예산현황

문서에서 사 업 설 명 자 료 (페이지 21-58)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3결산 ’14예산(A) ‘15예산

(B) 증감

(B-A) %

< 일반회계 > 69,705 48,605 53,871 5,266 10.8

ㅇ동해자유무역지역조성 10,574 - - -

-ㅇ율촌자유무역지역조성 5,313 10,648 7,068 △3,580 △33.6 ㅇ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4,731 86.3 ㅇ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0,052 11,814 15,645 3,831 32.4 ㅇ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6,060 16,871 16,678 △193 △1.1

ㅇ자유무역지역관리 2,306 3,208 3,628 420 13.1

ㅇ자유무역지역공동시설유지관리 529 582 639 57 9.8

< 지역발전특별회계 > 123,965.5 99,533 77,142 △22,391 △22.5 ㅇ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5,042.5 12,450 7,690 △4,760 △38.2 ㅇ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926 1,128 970 △158 △14.0 ㅇ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4,830 4,950 5,050 100 2.0

ㅇ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6,688 - - -

-ㅇ경인고속도로 직선화 40,000 3,320 - △3,320 순감

ㅇ소사~녹산간 도로 3,066 - - -

-ㅇ석동~소사간 도로 9,910 11,000 11,000 0 0

ㅇ기타 기반시설 지원 48,196 49,098 44,122 △4,976 △10.1

ㅇ송도5-7공구 진입도로 1,307 - - -

-ㅇ명지지구 간선도로 4,000 3,687 - △3,687 순감

ㅇ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 13,900 3,760 △10,140 △72.9

ㅇ잠진도~무의도간 연도교 - - 3,550 3,550 순증

ㅇ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 - 1,000 1,000 순증

【 합 계 】 193,670.5 148,138 131,013 △17,125 △11.6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 ‘06~'15 (부지조성 : ‘06~'15, 기반시설확충 : ‘12~'14)

총사업비

◦ 762억원

- 율촌자유무역지역개발 : 571억원(전액 국비)

- 율촌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191억원(국비 124, 지방비 67) 사업규모 ◦ 지역개발 : 부지(343천㎡), 청사(1동), 경비초소(2동) 조성

◦ 기반시설확충 : 연면적 12,662㎡ 규모 표준형공장 1동 건립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지역개발 : 전액국비

- 기반시설확충 : 지방비 매칭, 국비 65%, 지방비 35%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율촌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ㅇ 율촌자유무역지역조성 5,313 10,648 7,068 △3,580 △33.6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04

* 담 당 자 :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윤우열, 061-727-9790), 주무관(서도원, 061-727-9794)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 제조․물류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율촌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ㅇ (율촌자유무역지역개발) 부지조성 토지매입비 : 7,068백만원

▪ 조성원가 118,400원/㎡ x 금차 지급면적 59,696㎡(총 조성면적 343,623㎡)

□ 지원 필요성

ㅇ 율촌자유무역지역(‘10. 6월 준공) 토지매매계약에 따라 토지매입 비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15년까지 완납하기로 협의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감

(B-A) %

□ 율촌자유무역지역조성 5,313 10,648 7,068 △3,580 △33.6

▪ 율촌자유무역지역개발 4,500 4,711 7,068 2,357 50.0

▪ 율촌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813 5,937 - △5,937 순감

□ 비목(합계) 5,313 10,648 7,068 △3,580 △33.6

▪ 토지매입비(410-00) 4,500 4,711 7,068 2,357 50.0

▪ 실시설계비(420-02) 328 - - -

-▪ 시설비(420-03) 485 5,937 - △5,937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지역개발) ’15년까지 토지비 지급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외투기업 및 수출중심 중소기업의 입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ㅇ (기반시설확충)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연차별 적기 투입으로 조성사업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06 ㅇ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47억원 ㅇ기반시설확충 - 공정율 100%에 따른 시설비 59억원

‘15 71 ㅇ지역개발 -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 71억원

‘16 -

-‘17 -

-‘18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9조 ㅇ 추진경위

1) 율촌자유무역지역개발

- 2005. 03. : 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 타당성 검토 완료(산자부, KDI) - 2005. 12. : 율촌자유무역지역 지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8호) - 2006. 12. : 율촌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 완료 - 2007. 03. : 율촌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0. 06. : 율촌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공사 완공 - 2015. 12. : 총사업비 완료(토지매입비 완료)

2) 율촌자유무역지역기반시설확충

- 2012. 01. : 지방비 매칭 조건으로 신규사업 확정 - 2012. 08 : 설계용역 착수

- 2013. 04 : 설계용역 완료 - 2013. 06 : 표준공장 착공 - 2014. 12 : 표준공장 완공

< 예산 반영 추이 >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ㅇ ‘09~'15

총사업비 ㅇ 2,433억원

사업규모

ㅇ 부지면적 : 837,502㎡

ㅇ 공사내역(연면적) - 건축공사 44,640㎡

* 표준공장 3개동 36,227㎡, 청사동 7,699㎡, 설비동 453㎡

초소 및 경비동 261㎡

지원조건 ㅇ 직접수행, 국고 70%,(1,703억원) 지방비 30%(730억원) 사업시행주체 ㅇ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계속)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

(B) 증 감

(B-A) % ㅇ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4,731 86.3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09

* 담 당 자 :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오재순, 052-240-6001), 수출산업과장(이해광, 052-240-6031), 주무관(김지연, 052-240-6032)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한 수출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공사 완료를 위한 마지막 연차사업비 10,213백만원

▪ 울산조성사업 총사업비는 협의조정을 통해 공공용지 보상비 및 선투자이자비 등 14,590백만원 증액

* 기존 228,665백만원 → 변경 243,255백만원 (14,590백만원 증)

▪ 이중 국비-지방비(70:30) 매칭 및 토지비와 건축비 상계조항에 따라 ‘15년도 표준공장 건축공사비 국비액 10,213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울산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09~’15년)의 원활한 공사 마무리를 위해 잔여 사업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3,831 32.4

▪ 울산자유무역지역조성 24,871 5,482 10,213 3,831 32.4

□ 비목(합계) 24,871 5,482 10,213 3,831 32.4

ㅇ토지매입비(410) 61,100 - - -

-ㅇ시설비(420-03) 1,539 4,750 10,213 5,463 115.0

ㅇ감리비(420-04) - 639 - △639 순감

ㅇ시설부대비(420-05) 41 93 - △93 순감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종별 적정예산 투입으로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55 ㅇ시설비 48, 감리비 6, 시설부대비 1

‘15 102 ㅇ시설비 102(공정율 100%)

‘16 -

-‘17 -

-‘18 -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추진경위

- 2007. 12~2008. 9. 예비타당성조사(KDI) 완료 - 2008.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 2011. 12. 울산 자유무역지역 설계완료

- 2012. 04~06.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감리 계약완료 - 2012. 06. 울산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지경부 고시 제2012-121호) - 2012. 07. 건축공사 착공

- 2013. 07. 부지조성 준공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11예산 ’12예산 ’13예산 ’14예산 ’15예산 ㅇ울산자유무역

지역조성 270 810 232 55 102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구 분 내 용 ㅇ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0,052 11,814 15,645 3,831 32.4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10

* 담 당 자 :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최영학, 063-545-4811), 주무관(유근상, 063-545-4812)

1. 사업개요

2. 사업목적

□ 관세유보를 통한 무역 진흥, 조세감면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

3. ’15년 예산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ㅇ (부지조성) 잔여 토지매입비 : 14,645백만원

- 김제자유무역지역 부지조성사업은 ‘14년말 준공예정이며, 총사업 비가 96,096백만원으로 협의조정되어 증액된 총사업비중 국비부 족분 14,645백만원 예산편성

* 증액 총사업비 96,096백만원중 국비 72,072백만원의 미확보액 14,645백만원

ㅇ (표준공장) 준공을 위한 ‘15년 잔여 공사비 : 1,000백만원

- 산출내역 1) : 시설비 중 부족분 964백만원 × 국비(65%) = 627백만원

* ‘15년 건축면적 1,087㎡(건축단가 887,624원/㎡당)

- 산출내역 2) : 감리방식변경 부족분 574백만원 × 국비(65%) = 373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계약금액 비고(단위:백만원)

당초 변경

감리비(국+지) 365 1,239 939 낙찰차액 300

국비(65%) 610 237(기투입), 373(’15년도 소요)

□ 지원 필요성

◦ ‘14년말 부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잔여토지매입비 지원 필요

◦ ‘15년 하반기 표준공장 준공예정에 따라 잔여사업비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 20,052 11,814 15,645 3,831 32.4

▪ 부지조성 15,570 6,920 14,645 7,725 111.6

▪ 표준공장 신축 4,482 4,894 1,000 △3,894 △79.6

□ 비목(합계) 20,052 11,814 15,645 3,831 32.4 ㅇ토지매입비(410-00) 15,570 6,920 14,645 7,725 111.6

ㅇ기본조사설계비(420-01) 818 - - -

-ㅇ시설비(420-03) 3,648 4,894 627 △4,267 △87.1

ㅇ감리비(420-04) - - 373 373 100.0

ㅇ 지원근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ㅇ 추진경위

【부지조성사업】

2007.09. : 김제자유무역지역 예비후보지 선정

2008.03~2008.09 : 예비타당성조사(기획재정부, KDI)

2008.11. : 관계부처 협의 및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ㅇ 표준공장 신축공사

○ 김제자유무역관리원과 입주기업들이 요구하는 표준공장 시설물을 설계, 시공 함에 있어 관련분야 감독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맞춤형서비스제도)에 의 뢰하여 시설물 신축

기본계획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

리원 및 조달청)

중간계획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

리원 및 조달청)

실시설계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

리원 및 조달청)

공사시공 및 감리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김제자유무역지역관 리원 및 조달청)

○ 조달청맞춤형서비스

- 시설공사의 전문인력이 없는 수요기관의 요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단계 별(기획, 설계, 계약, 시공, 사후관리 등)로 대행하는 서비스제도

-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한 조달청에서 품질․안전․하도급관리 등 전 단계를 일괄대행하는 맞춤형서비스임

(6)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 부지조성사업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유무 및 결과요지 - ‘08. 3.「김제자유무역지역 지정사업」예비타당성조사(조사기관 : 기획재정부, KDI) - 조사기간 : ‘08.03. ~ ’08.09.

- 조사결과 : B/C 1.62, AHP 0.728, 총사업비 705억 6. 참고자료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 사업코드 : 21-11-0-110-114-3300-3331-311

* 담 당 자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류금렬), 관리과장(여휘구, 055-294-2771),

3. ’15년 예산 내용

□ 예산내용 및 산출근거

ㅇ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시설비 등 16,678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정률 60% 이행 소요 시설비(15,708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사 감리비 소요(900백만원)

▪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시설부대비 소요(70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노후 표준공장 재건축 공정률 60% 달성을 위한 표준공장 건축 시설비(157억) 및 표준감리비(9억) 등 지원 필요

-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입주업체 생산 차질 및 기존업체 이탈 방지를 위해 신속한 생산시설의 재정비가 필요

※ 사업내용 : 현대식 아파트형 표준공장 5개동 재건축(연면적 121,364㎡)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13결산 ’14예산

(A) ’15예산

(B) 증 감

(B-A) %

□ 마산자유무역지역조성 6,060 16,871 16,678 △193 △1.1

▪ 노후표준공장재건축 1,695 16,231 16,678 447 2.8

▪ 확대조성 4,365 - - -

-▪ 생산인프라개선 - 640 - △640 순감

□ 비목(합계) 6,060 16,871 16,678 △193 △1.1

ㅇ설계비(420-02) 3,419 - - -

-ㅇ시설비(420-03) 1,811 16,521 15,708 △813 △4.9 ㅇ감리비(420-04) 764 300 900 600 200.0

ㅇ시설부대비(420-05) 66 50 70 20 40.0

4. 중기재정 소요전망(’14~’18)

□ 사업운영 기본방향

ㅇ 외국인투자기업 및 수출기업의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차별 소요예산 적기 투입으로 표준공장 재건축사업의 실효성 제고

□ 중기재정 소요 및 산출근거

(억원)

년 도 금액 산출근거

’14 169 ㅇ 시설비 165, 감리비 3, 시설부대비 1

‘15 167 ㅇ 시설비 157, 감리비 9, 시설부대비 1

‘15 167 ㅇ 시설비 157, 감리비 9, 시설부대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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