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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근로자 및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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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 있다.

82) 모니터링과 관계가 있는 제도 내용 중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으로는 우선 일정 기한까지 노조 자 율로 단일화하되, 안 될 경우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 없을 경우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는 제1안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하는 2안을 제시

-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노조 규모별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 내

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추가 논의토록 하였다. 이렇게 마련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의 개편을 내 용으로 하는 것으로 총 34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 에서는 논의 시한인 2년이 지나도록 노사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실익만 따지는 가운데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5년 7월에는 노동 계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었다. 이로 인 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9월 선진화 방안을 정부로 이송하였다.

2) 2004년 : 공무원노조법 통과, 비정규직법안 국회 제출

민주노총은 1월 초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이수호 위원장과 이석행 부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단병호 위원장보다는 유연한 노선을 추구하며 사 회적 대화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박일수가 2월 분신 자살하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 로 급부상한 한 해였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83) 이 3월 체결되었다. 4월 15일 총선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새로 실시된 정당비례대표제에 힘입어 민주노총이 토대가 된 민주노동당이 13% 득표 로 10명의 국회의원을 탄생시킴으로써 진보정당이 출범하였다. 반면 한 국노총이 주축이 되었던 녹색사민당은 정당 유지를 위한 2% 득표에 실패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퇴하였다. 이 에 따라 한국노총은 5월 25일 전국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이용득 전국금용산업노조위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6월에는 보건의료노조가 13일간 파업을 벌여 1998년 산별노조 건설 이후 첫 산별 교섭이 성사되었다. 7월 하순에는 지하철 5개사(궤도연대)와 LG정유노조 가 파업을 벌였지만, 고임금․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언론의 질타를 받

에서 최소한도의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기업단위 노조에서 는 노조가입을 금지

-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신설

83)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 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정 부는 기업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으면서 파업이 성과 없이 끝이 났고 다수의 해고․징계자가 발생하였다.

비정규직 관련 3법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은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의 노사간 이견으로 표류 하다가 2004년 11월 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노동계는 이 법안 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11월 말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무원노조 문 제의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단체교섭을 인정하되 단체행동권(파 업)을 금지하는 내용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안)」이 10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단체행동권(파업권)84)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반발 하면서 김영길 위원장 직권으로 11월 15~17일간 파업을 감행하였다. 정 부는 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천 명하고 각급 지자체에 징계절차 착수를 종용하였다. 공무원노조법은 12 월 24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사정 갈등 속에서 결국 2002년 4월 ELSA 회의 이후 2005년 5월 ELSA 회의까지 약 3년간 OECD 회원국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핵심 노사관계 쟁점은 대부분 해결되지 못하였다. 즉, 2004년 말 제정된 공무 원노조법 이외에는 가시적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 다만, 2003년 말에 작성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이라는 로드맵만을 회원국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03~04년까지 ELSA에서 한국 노동법에 대한 공식적인 토의는 없었 지만, 한국의 노동상황은 TUAC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전파되었고, 2004년 11월 23일 제105차 ELSA 회의 기간중 BIAC/TUAC과의 비공식 협의회 에서 논의가 되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부위원장(김지예)은 그간 OECD 모니터링으로 인해 한국 노동법에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 대 84)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ⅰ) 공무원의 경우에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반 드시 파업권(the right to strik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2006 Digest para.572), ⅱ) 파업으로 인해 국가에 심대한 곤란이 발생하고 파업권의 제한에 대 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경우, 공익 또는 필수공익 업무에서의 파업 권은 제한될 수 있으며(para.573), ⅲ)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단, 공무원의 개념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됨)에 대해서는 파업권은 제한될 수 있 다고 보고 있다(pp.574~576). 따라서 국가공무원에게는 파업권을 부여하지 않더 라도 결사의 자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해 감사를 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직업을 잃고 구속되는 상황을 비 판하였고, 최근에는 형사법말고도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노조에재 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OECD가 계속적인 모니터링 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노총 국제부장(김성진)은 한국에서 비정규 직 근로자가 56%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조속한 비준이 필요한 상황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관련 입법은 노동기본권 침해 소지가 많 고 비정규직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대표 는 이번 공무원 파업이 단체행동권까지를 요구하는 무리하고 불법적인 파업이었음을 밝히면서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인정 등 ILO 협약에 부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임 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금번 TUAC과의 협의회가 한국 노동법을 모니터 링하는 회의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의장이 이에 같은 의견을 표명하면서 회원국들의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회의가 종결되었다.

3) 2005년 상반기 :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 갈등

2월 실시된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이용득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였 다. 민주노총은 2월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참여 여부를 둘 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민주노총 위원장 책임하에 사회적 교섭 참여를 결정하면서 노사정간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2005년 상반기 에는 대형 분규는 없었으나 비정규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노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노총은 4월 1일 비정규직 권리보 호 및 사회양극화 저지를 위한 4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노사정은 4월 6 일부터 11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 달하지 못하였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실패하였다. 시기적으 로 민감한 때인 4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정부 입법안 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추가, 기간제근로자 사용에 대한 사용사 유 제한 적용, 파견대상 업무의 확대 방지, 파견근로자 2년 이상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유지 등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 발표는 노사정간의 갈등을 결정적으로 증폭시켰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4월 22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을 존중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촉구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노사정 대화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혼선 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안에 대해 100% 찬성하지는 않지만 난항 끝에 만들어진 만큼 4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균형을 잃은 정치적인 행 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고, 여당(열린우리당)도 인권위 발표 내용의 옳 고 그름을 떠나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사정은 국회 주도로 11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지만, 기간제 근 로자(임시ㆍ계약직) 고용 기간과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좁 히지 못함으로써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가 무산되어 장기표류 가능성 이 높아졌다.

나. 2005년 1월 17~19일 OECD 조사단 방한(제4차)85)

2005년 5월 ELSA에서의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 문에, 2002년 4월 ELSA의 노동법 검토 이후 3년 만에 다시 OECD 조사 단의 방한이 이루어졌다. 조사단은 DELSA의 Mr. John Martin 고용노동 사회국장, Mr. Peter Tergeist 행정관, 그리고 회원국 대표로서 Ms.

Linda Lipp(호주), Ms. Sylvie Mouranche(프랑스)로 구성되었다. 방한 기 간은 2005년 1월 17~19일까지였으며, 노동부, 청와대, 대검찰청, 노사정 위, 중노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 의, 한국노동연구원 등 총 12개 기관을 방문하였다. 조사단은 주로 노사 관계 로드맵의 추진 일정,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의 해결 방안, 공무원의 노조가입 범위가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그리고 비폭력 85) 조사단과의 면담 내용을 정리한 노동부 내부자료(2005. 1)를 정리.

노조원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현황,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 귀 전망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조사단과의 면담에서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노동계 는 반대하지 않으나,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원 없이는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복수노조는 예정대로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ILO 권고대로 노사자율로 정할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현행법을 강행하는 경우 투쟁할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 았으며, 한국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사단에게 OECD의 특별감시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 공무원노조법은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고 단체교섭권마저 온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은 악법이라고 비판하였고, 정부의 비정규직 확대정책은 노동조합과 심각한 대립을 초래할 것이며, 노사관계 로드맵 등을 통해 향 후 2~3년간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시도가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이목희 의원은 로드맵 논의 가속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무엇이냐는 조사단의 질문에 대해 복수노조는 2007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고, 제3자 개입 금지는 현재 폐지된 조항이나 제3자 개입 절 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개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은 그 범위 가 축소되어야 하며 노사정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하였고,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자 수의 상한 설정 또는 정부가 노조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할 경우 경영계는 복수 노조에 반대할 것이며, 정부가 노조를 지원하는 방안은 국민적 합의에 의 해 추진되어야 하므로 현재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에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입법할 것임을 밝혔다.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로드맵 추진 관련 야당의 계획 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간다 는 정부 계획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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