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부는 자료관리컴퓨터와 프린터로 구성되어 있다.
(1) 자료관리컴퓨터
자료처리기(Data Logger)로부터 매분 자료를 수신하여 파일 구조로 저 장하고, 자료처리기(Data Logger)에서 국지수집장치를 통해 종합기상정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매분 자료가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동 전송되지 않을 시에 미 전송된 자료를 1분 단위로 선택하여 종합기상정보시스템으로 재전송할 수 있다. 또한 기상실황의 표출은 기온, 습도, 기압, 풍속, 어제와 오늘의 누적 강수량을 그래픽 또는 문숫자로 매 1분 단위로 표출할 수 있 어 순간 변화경향과 작동상태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프린터
자료관리컴퓨터에서 편집된 기상관측 자료를 출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 4 편 점검 및 보수 제 1 장 용어의 정의
1. “자체점검”이라 함은 방재기간에 대비하여 관할 기상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말하며, “현장점검”은 각 기상관서의 담당자가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하여 육안으로 기계적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점검 및 보수”라 함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구매․유지보수 대행 역무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점검 및 보수를 말한다.
가. “정기점검”이라 함은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관련 시스템의 고장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수시점검”이라 함은 위험기상 현상이나 기상재해를 대비하여 불시에 행하는 임시점검을 말하며, 이때의 수시점검은 정기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긴급보수”라 함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명백한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하여 현장에서 긴급히 행하는 고장수리 또는 장애조치를 말한다.
제 2 장 점검 및 보수업무의 범위
1. 기상관측장비의 점검 및 보수 업무는 유지보수 대행역무 계약기관에서 수행한다.
2. 구매계약에 의한 하자보증기간 중인 관측장비는 제작․납품회사가 점검 및 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증 관리업무는 대행역무 계약기관에서 수행한다.
3. 자체점검은 기상관서별로 현장점검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 3 장 점검․검정 및 보수방법
1. 자체점검은 여름철 및 겨울철 방재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간단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용역점검 및 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용역점검 및 보수는 정기․수시점검 및 긴급보수로 구분한다. 정기·수시 점검 그 중 1회는 기상측기검정규정에 의한 현장검정과 병행할 수 있다.
3. 정기․수시점검 및 보수는 [별지 4]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기상관서 담당자는 자동기상관측장비 장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여 하자 보증·유지보수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이 있을 때 현장에 입회할 수 있다.
5. 용역점검, 검정, 보수방법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대행역무 계약의 수행 방법에 따른다.
〔별지 1〕
□ 일 농업기상통계표
Mean Soil Temperature평균토양수분 (%) Mean soil moisture
순 0.5m 1.5m 4.0m 0.5m 1.5m 4.0m 1.5m 4.0m 5cm 10cm 20cm 30cm 0.5m 1.0m 1.5m 3.0m 5.0m 10 (mm)
cm Mean Soil Temperature
평균토양수분 (%) Mean soil moisture
순 0.5m 1.5m 4.0m 0.5m 1.5m 4.0m 1.5m 4.0m 5cm 10cm 20cm 30cm 0.5m 1.0m 1.5m 3.0m 5.0m 10 (mm)
cm Mean Soil Temperature
평균토양수분 (%)
0.5m 1.5m 4.0m 0.5m 1.5m 4.0m 1.5m 4.0m 5cm 10cm 20cm 30cm 0.5m 1.0m 1.5m 3.0m 5.0m 10 cm
〔별지 4〕